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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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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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 Ⅰ장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제 1절 개 요

제 2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제 3절 외국인가입자 관리

제 4절 징수관리

1. 국민연금 제도란 ................................................................................................. 102. 용어정의 및 가입자 종별 ................................................................................. 10

1. 사업장 신규적용 ................................................................................................. 132.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 133. 사업장 탈퇴 .......................................................................................................... 144.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 155.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 156.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 157.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 .......................................................................... 178.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179.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 1910.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 .......................................................................... 2011. 기준소득월액 결정 .......................................................................................... 2012. 건설현장사업장 ................................................................................................ 30

1.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 .............................................................................. 322. 사회보장협정 관련 사항 ................................................................................... 33

1. 의의 ......................................................................................................................... 372. 연금보험료 ............................................................................................................ 373.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 .............................................................................. 384. 연금보험료 미납 시 ............................................................................................ 395. 과오납금 반환청구 ............................................................................................. 406. 추후납부제도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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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장

국민연금 혜택

제 1절 급여의 종류

1. 개 요 .................................................................................................................... 662. 연금급여의 특징 ................................................................................................. 663. 국민연금 수급자 ................................................................................................. 674. 노령연금 ................................................................................................................ 675. 장애연금 ................................................................................................................ 686. 유족연금 ................................................................................................................ 697. 반환일시금 ............................................................................................................ 708. 사망일시금 ............................................................................................................ 70

제 6절 증명서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제 7절 신고편의제도

제 5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1.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 492. 가입자의 자격확인 청구 ................................................................................... 513.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 524. 자격변동확인통지서 .......................................................................................... 525.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 .................................................................................... 53

1. EDI 서비스 ............................................................................................................ 542.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 61

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 411. 지원대상 ............................................................................................................. 412. 지원금액 및 방법 ............................................................................................. 443. 지원 및 제외신청 ............................................................................................. 454. 부정수급 및 환수 등 ....................................................................................... 46

나. 실업크레딧 제도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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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둘 이상 (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1. 급여의 조정 .......................................................................................................... 772.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 급여간 조정) ............................................................ 773.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국민연금 급여와 다른 법에 따른 급여간 조정) ............. 77

제 Ⅲ장

부록부록 1 권리구제 제도 ............................................................................................. 80부록 2 국민연금법령 .............................................................................................. 82부록 3 서식 자료 ................................................................................................... 104부록 4 예상연금월액표 ........................................................................................ 128

제 2절 연금급여액

제 3절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1. 연금급여액의 구성 ............................................................................................. 712. 연금급여액 수준 ................................................................................................. 713. 급여종류별 급여액 ............................................................................................. 72

1. 수급기간 ................................................................................................................ 762. 수급일 ..................................................................................................................... 763. 수급방법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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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제 1절 개 요

제 2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제 3절 외국인가입자 관리

제 4절 징수관리

제 5절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제 6절 증명서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제 7절 신고편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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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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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연금 실무안내

입사(취득) 또는 퇴사(상실) 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 곳에만

신고해도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며 입ㆍ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해당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4대보험 해당기관에 사업장 내용정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공통신고

1)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공통)

▒ 신고대상 :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 7. 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취득일(소득월액) : 입사일(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2) 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공통)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상실일 : 퇴직일 다음날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도 납부해야 함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 반드시 기재, 고용보험은 상실사유

정확히 기재

취득ㆍ상실 4대보험 공통신고서 작성ㆍ제출 시 유의사항

공통신고

유의사항

●사업장관리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즉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

●공통신고 대상 : 취득·상실신고 및 가입자 변경사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

취득신고

유의사항

국민

연금

●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납부희망(1)·미희망(2)을 반드시 기재, 납부희망(1)시

해당월 연금보험료 부과

건강보험은 2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되지 않음

2018. 1. 25 입사 후 미희망시 2018. 2월분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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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4대 보험 신고사항 중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유업무는 해당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고유업무로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재개)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유업무 신고

1) 가입자 내용정정 신고

▒ 신고대상 : 착오신고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입증서류

2) 납부예외 신고

▒ 신고대상 : 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단, 2012. 9. 20. 이후 납부예외 신청시부터는 휴직기간 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신청이 불가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 입증서류(휴직발령서 등)

▒ 납부예외 기간 : 휴직기간

3) 납부재개 신고

▒ 신고대상 : 납부예외 기간 경과 후 복직한 경우

▒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납부재개일 : 복직일

상실신고

유의사항

국민

연금

●퇴직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기재

2018. 1. 5 퇴사한 경우, 1. 6 상실 및 1월분까지 부과

●초일취득·당월상실하는 경우 납부희망여부를 반드시 기재

건강

보험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기재

전년도 보수총액은 매년 2월 보수총액을 신고한 경우 기재 불필요

고용

보험

●상실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유와 기호를 정확히 기재

착오신고시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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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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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재개) 신고 시 유의사항

납부

예외

● 예외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예외사유가 없어진 날 (납부재개일)이 속하는 달까지 신청가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납부예외 신청서만 제출. 다만,

기타 휴직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서에 휴직계 등 증빙자료 제출

● 산전후휴가는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산전후휴가일로부터 90일, 우선지원비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시기부터 30일간 납부예외신청 가능

예외

연장

● 납부예외 기간 경과시 납부예외 연장신청을 하거나 납부재개 신고

●납부예외 경과 후 퇴직한 경우 납부예외 연장신고 후 상실 신고

납부

재개

● 납부재개일이 2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 납부 희망 또는 미희망 여부를 반드시 기재

●취득시 소득신고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 기재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기초로 매년 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1) 최초 입사시 기준소득월액 결정

▒ 최초 입사시에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됨

▒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 시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

하기로 한 모든 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를 신고해야 함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결정대상 : 전년도 12. 1 이전 입사자

▒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3)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조정대상 : 2018. 7. 1. 현재 상한액 초과자 또는 하한액 미만자

▒ 조정시기 : 2018. 7. 1. (매년 7. 1. 조정)

▒ 2018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하한액 :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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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2018년 소득총액신고 안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별도로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

자료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제외)

기관별 연락처

적용기간 ●해당연도(2018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계산방법 ●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5월 ●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6월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6. 22. 경) 및 정정신청

7월 ●연금보험료 고지(8. 10. 납부기한)

적용예시 ●2017. 12. 1. 입사(복직) : 2017. 12 ~ 2018. 6, 2018. 7 ~ 2019. 6

●2017. 12. 2. 입사(복직) : 2017. 12 ~ 2019. 6

기 관 명 문의 내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및

운영관련063-711-7800 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관련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관련 1577-1000 www.nhic.or.kr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관련 국번없이 1350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관련 1588-0075 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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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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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제1절

국민연금 제도란

용어정의 및 가입자 종별

1

2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노령, 장애, 사망)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 용어정의

용 어 내 용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

※ 사업장별로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함

근로자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ㆍ임원 포함)

사용자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소득

●근로자 :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사업소득금액)

기준소득

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특수직종

근로자

●상시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 (입갱수당 지급자)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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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나. 가입자 종별

다.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 국민연금 사업장 관련 신고는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

구분 18세~ 59세 전국민

당연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 7. 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지역가입자 :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납부예외자 : 사업장(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국민

적용제외자 전업주부, 학생, 타공적연금 가입자 등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제외자 또는 60세 이상 국민 중에서 희망에 의하여 가입

신고사유 신고서식 비고 및 유의사항

사업장 신규적용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가입대상자(사용자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서도 같이 제출

사업장 내용변경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명칭 등

변경 시 제출

사업장 탈퇴 ●사업장탈퇴신고서휴·폐업, 최종 근로자 퇴사 등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

근로자 채용 ●자격취득신고서(외국인 포함)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 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도 같이 제출

근로자 퇴사 ●자격상실신고서최종 근로자 퇴사 시 사업장 탈퇴신고도

같이 함

무보수

휴직한 경우 ●납부예외신청서

납부예외 신청이 없으면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

※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상실 대상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신고와 납부를 모두 본인이 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신고와 납부를

사업장 사용자(사업주)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처음 고용하는 경우 우선

사업장 성립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에 속한 가입자들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모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사람들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더불어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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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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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신고서식 비고 및 유의사항

건설현장별

사업장 성립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설현장사업장용)

●일괄경정고지신청서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는 가급적 EDI로

신고

● 현장에 근무하는 상용직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별도로 사업장취득

※ 대표이사는 본점과 현장간

분리전출입 안됨

사업장

분리적용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지점 성립)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본ㆍ지점간 이동하는 근로자)

※ 기 성립된 사업장 간 분리적용은

분리적용신청서 제출

●신규로 분리적용하는 경우

-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의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에 체크

기타 문의사항 국번 없이 1355

서식다운로드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연금정보] -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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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관리

제2절

사업장 신규적용

사업장 내용변경 신고

1

2

가.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

나. 사업장 적용일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

다.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⑵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라. 신고서류

⑴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

⑵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마.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⑴ 4대보험 공통신고 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⑵ 사용자의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가. 변경대상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칭, 주소 등이 변경된 사업장

※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는 사업장 내용변경 대상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 탈퇴후 사업장을 신규로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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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4

나.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용자

⑵ 신고기한 : 내용변경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다. 제출서류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 (필요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

사업장 탈퇴3

가. 탈퇴대상

⑴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

⑵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

⑶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

나. 사업장 탈퇴일

휴업일 당일, 폐업일 다음날

- 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일로 적용 가능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

다.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용자

⑵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⑶ 제출서류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라. 사업장 탈퇴신고 시 유의사항

⑴ 근로자의 일부라도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이 지급될 경우 탈퇴신고를 할 수 없음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는 탈퇴신고대상에서 제외함

⑵ 휴업기간 중 조업이 재개되었거나, 휴업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가입 신고를 해야 함

⑶ 통·폐합사업장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 합병 후 사업장을 흡수한(신설) 사업장은 흡수된(소멸) 사업장의 가입자에 대해 자격상실일과

동일한 일자로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함(자격취득부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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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사업장 업무대행서비스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4

5

6

⑴ 본점 사업장을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장

건설현장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경우 포함

⑵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사업장

⑴ (제도 개요) 전문성을 갖춘 기관(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이 웹 EDI로 위탁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처리 편의 제고(2014. 10. 1 시행)

⑵ (신청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이며, 업무대행기관에 신고(신청)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

⑶ (업무대행 범위)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내용변경 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신고서 처리결과

안내 등 업무

세부 업무처리 기준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가. 신고대상

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 7. 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⑵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⑶ 일용근로자로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사람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⑷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인이 희망하여 연금지급이 정지된

사람

* 소득있는 업무 종사 : 월 2,176,483원(2017년 기준, 사업소득자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근로소득자 근로

소득공제 후 금액)이 넘는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⑸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시간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 적용 희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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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6

나. 근로자의 개념

⑴ 근로자 :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

⑵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 대학시간강사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2016. 1. 1. 시행)

⑶ 생업 목적 판단 기준 : 생업 목적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이미 가입되어 있거나.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소득신고자에 한함)로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또는 다른 공적소득이 많은 경우

다. 자격취득시기

⑴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

⑵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⑶ 임시·일용·단시간근로자가 당연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⑷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대학시간강사 제외)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 또는 공단 직권으로 확인 시 자격 취득

라. 제출서류

⑴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⑵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특수직종근로자의 자격취득 신고

- 광원 : 상시 갱내종사 직종과 입갱수당 지급이 명시된 “임금대장 사본” 또는 공신력 있는 입증자료

- 부원 : 선원수첩이나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해운항만청의 공인을 받은 승무원 명부 등

부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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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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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7

8

가. 신고대상

⑴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취득일

(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⑵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상실일, 기준소득월액 등

※ 내용정정 신고는 명백한 착오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한 사정변경은 정정대상이 아님에 유의.

나.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용자

⑵ 신고기한 : 내용변경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의 경우 착오발견 즉시

다. 제출서류

⑴ 내용변경(4대보험 공통)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4대보험 공통 내용 변경 신고 시)

⑵ 내용정정(국민연금 고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가. 신고대상

⑴ 사용관계 종료(퇴직)

⑵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⑶ 60세 도달

⑷ 사망

⑸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⑹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⑺ 다른 공적연금 가입

⑻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

나.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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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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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격상실시기

‘각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연금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자격상실일임

● 단시간근로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사업장에서 상실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날로 상실하되, 근로자 제외 사유(상실 부호 22번)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로 상실처리함.

●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또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었으나, 최종근로일이 속하는 근로일수 산정기간에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자격상실 처리

예 시

예 시

▒ 단시간근로자가 B사에 입사하여 <2018. 1. 12 ~ 2. 11. 월 55시간 근로, 2018. 2. 12 ~ 3. 11.

월 59시간 근로, 2018. 3. 12 ~ 2018. 4. 11. 월 65시간 근로> 하다가 2018. 4. 14. 퇴사하고

사용관계종료 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상실일은?

자격취득일 : 2018. 3. 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 날)

자격상실일 : 2018. 4. 15.(자격상실일은 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날)

▒ 단시간근로자가 B사에 입사하여 <2018. 1. 12 ~ 2. 11. 월 55시간 근로, 2018. 2. 12 ~ 3. 11.

월 59시간 근로, 2018. 3. 12 ~ 2018. 4. 11. 월 65시간 근로> 하다가 2018. 4. 14. 퇴사하고

근로자 제외 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상실일은?

자격취득일 : 2018. 3. 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 날)

자격상실일 : 2018. 4. 12.[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

▒ 일용근로자가 A사에서 2018. 3. 12. ~ 4. 11. 월 6일 근로, 2018. 4. 12. ~ 5. 11. 월 8일 근로,

2018. 5. 12. ~ 6. 11. 월 5일 근로하다가 2018. 6. 14.까지 근로한 경우 자격취득일·상실일은?

자격취득일 : 2018. 4. 12.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된 날)

자격상실일 : 2018. 5. 12.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

▒ 일용근로자가 B사에서 2018. 1. 5. ~ 2. 4. 월 8일 근로하다가 2018. 2. 5. ~ 2. 25까지 월 8일

근로하고 사옹관계 종료된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상실일은?

자격취득일 : 2018. 1. 5.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된 날)

자격상실일 : 2018. 2. 26.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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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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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9

가. 납부예외

⑴ 신청대상 : 다음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휴직중인 경우

※ 단, 2012. 9. 20. 이후 납부예외 신청시부터는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신청이 불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대상이 아님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산재요양

⑵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서

㈏ 휴직발령서 등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단, 납부예외 사유가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산재요양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나. 납부재개 또는 상실신고

⑴ 납부예외자가 복직하였을 경우 복직일을 “납부재개일”로 기재하여 납부재개신고서 제출

⑵ 납부예외자가 휴직(납부예외)기간 중에 퇴사하였을 경우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다. 기타 유의사항

⑴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임(예시 : 휴직일)

⑵ 휴직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란에 복직예정일 기재

⑶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다만, 복직일이

초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

산전후휴가 납부예외인정 기간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최종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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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0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인 경우

A사업장 ⇒2,000,000

× 4,490,000 = 1,796,000원2,000,000 + 3,000,000

B사업장 ⇒3,000,000

× 4,490,000 = 2,694,000원2,000,000 + 3,000,000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 각각 500만원, 700만원인 경우

소득월액은 다르지만, 둘 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449만원)에 해당되어 조정한 기준소득

월액이 2,245,000원으로 동일함

A, B사업장 ⇒4,490,000

× 4,490,000 = 2,245,000원4,490,000 + 4,490,000

기준소득월액 결정11

가. 기준소득월액

⑴ 개념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용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10

가. 용어정의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

나.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

월액을 결정

※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

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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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최저 기준소득월액부터 최고 기준

소득월액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지는 금액

⑵ 상한액과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함

● 2017. 7월부터 2018. 6월까지 적용할 최저ㆍ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29만원과 449만원임

나. 소득의 범위

⑴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의 경우

● 농업·임업·어업소득 및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합산 고지하고, 다른 사업자등록

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

⑵ 근로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국세청임

다.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⑴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

㈎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와 ㈏에 따라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료가 있으면 소득자료대로, 소득자료가

없으면 중위수소득*(2017년 기준 995천원)으로 결정함.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

⑵ 근로자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함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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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2

입사(복직) 이후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면 소득월액도 정정해야 하나요?

비정규직(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관계 변경으로 보아 근로계약 변경 시점

으로 자격 상실 후 재취득 신고 되어야 하며 재취득시 소득은 정규직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단, 주기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해당 근로 계약시 통상적인 수준의 소득변경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격 상실 및 재취득 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득월액 정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현격한 근로시간 변경은 새로운 근로관계로 판단되므로 상실 후 재취득 신고 대상임

시급, 일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나요?

일·시간·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는 입사(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단, 해당 방법으로 소득 산정이 어렵고 월별로 소득이 현저

하게 다른 경우는 입사(복직) 이후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중 처음 3개월

동안 발생된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Q

A

Q

A

㈏ 급여 항목별 입사(복직) 시 소득월액 포함

㈐ 소득월액 산정 방법

●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 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구분 포함해야 하는 소득 포함하지 않는 소득

판단

기준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입사(복직) 당시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급여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비과세소득(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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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 업무 특성 상 야간수당 등 특정수당이 당연히 매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 : 종합병원 간호사, 생산현장

근로자 등)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받은 수당의 최소 지급 금액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⑶ 적용기간

2017년 12월 1일 이전 자격취득자는 2018년 6월까지 적용

2017년 12월 2일 이후 자격취득자는 2019년 6월까지 적용

⑷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에 따른 조정결정

㈎ 조정대상 : 2018년 7월 1일 현재 신고한 소득이 최저 기준소득월액 미만인 가입자와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가입자 전체

㈏ 조정시기 : 2018년 7월 1일(매년 7월)

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소득총액신고)

⑴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적용기간

㈎ 결정방법

●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천원미만 절사)을 소득월액으로 결정

● 사업장에서 신고기한까지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

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공단에서 결정

신고내용 맞는 신고 착오 신고

신고 급여

항목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상여금, 휴가비

(지급이 약정된 급여 항목 전체 신고)

기본급, 교통비, 고정 시간외 수당

(입사 월에 지급된 급여 항목만 신고)

산정식{(1,000,000 + 100,000 + 200,000) × 12

+ (1,000,000 × 4) + 500,000} ÷ 365 × 30 1,000,000 + 100,000 + 200,000

신고소득

월액

1,652,055원

(국민연금에 신고해야 할 소득월액)

1,300,000원

(실제 소득보다 낮게 착오 신고한 소득월액)

예 시

A사에 2017년 3월 5일, 월급제로 입사한 홍길동의 급여 내역

•기본급 : 1,000,000원 •교통비 : 월 100,000원

•고정 시간외 수당 : 월 200,000원 •분기별 상여금 : 기본급의 100%(1,4,7,10월 지급)

•하계휴가비(매년 7월 지급)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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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24

㈏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⑵ 신고 및 결정대상

● 사업장가입자로서 전년도 중 1개월 이상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자

(12월 1일 현재 납부예외중인 자 제외)

- 신고대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 과세자료착오 및 연말정산 미신고 근로자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자료를 공단이

직접 입수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므로 별도의 소득총액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⑶ 신고기한 및 방법

㈎ 신고기한 및 신고의무자

●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가 신고

㈏ 유의사항

● 근무 중인 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사업장 분리적용 또는 통·폐합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자격을 상실한 후 현재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과 해당 근무일수를 합산해야 함

● 소득총액신고서상에 신고대상자로 출력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두 줄을 그은 후

“상실”이라고 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⑷ 기타 사항

● 해외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급여를

외국법인에서 지급하여 소득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평균액을 참고하여 소득 신고

● 근로조건 변경과 소득총액 신고기준

- 입사 당시부터 인턴(시보)기간이 정해져 있고, 일정 기간 후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경우 : 전체

근무기간 및 해당 기간에 발생한 총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 인턴기간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사전 예측 불가) : 근로계약 변경

이후의 근무기간 및 동 기간에 발생한 급여를 소득총액으로 신고

마.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특례

⑴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변동율(20%) 이상 변경된 사업장

가입자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의 기간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 가능

※ 기준소득월액 특례 적용자는 해당연도 정기결정 대상에서 제외

신청사항이므로 의무적용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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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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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시행시기 : 2014. 1. 1.

⑶ 적용대상

●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 또는 상승하여 변동이 있으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원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⑷ 소득변경 인정범위

● (근로자)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 (사용자) 변경 신청 당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을 인정

⑸ 신청방법

●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

● 제출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소득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로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소득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용자)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을 인정

⑹ 정기 및 수시정산 실시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와 임금대장(사업소득 관련 자료) 등으로

대조하여 익년도에 사후확인 및 연금보험료 정산 실시

● 사용관계종료 등의 사유로 익년도 정기정산 완료 이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납부예외)된

경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와 임금대장(사업소득 관련 자료)

등으로 대조하여 사후확인 및 연금보험료 정산

바.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 통지

⑴ 신규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통지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변동 확인통지서”를 매월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⑵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 공단은 매년 6월중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를 사용자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함

-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함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를 신청한 사업장가입자만 정산 대상임

▒ 만, 기준소득월액 특례에 의한 변경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도 실제소득이 기준소득

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되면 특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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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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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이후 EDI 이용 실적이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정기결정통지서를 EDI로만 통지

- 연봉제 시행 등으로 정기결정통지서를 우편이 아닌 EDI로만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EDI를 통해

우편 제외 신청

소득총액 신고기간(5월~6월초)동안 EDI 소득총액신고서 및 정기결정내용 사전안내통지서

화면에서 신청

사. 소득 적정신고 확인·정리

⑴ 개요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대사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정리

⑵ 대상

● 개인사업장 사용자

● 과세소득이 수정된 근로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취득(납부재개)시 신고소득이 과세소득 대비 낮은 근로자

⑶ 내용

● “소득관련 공적자료”와 비교하여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신고된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기준소득월액 정정신고 안내문 발송

● 소득관련 공적자료에 비해 기준소득월액이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결정 시점인

7월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 단, 취득(납부재개) 시 신고소득이 실제지급이 약정된 소득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대상은 취득(납부재개)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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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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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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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8년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

소득총액신고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절차

전년도 소득총액

2017. 1. 1. ~ 2017. 12. 31. 기간의 소득총액

※ 연도 중 입사자(사업개시자) : 입사일(사업개시일)부터 ~ 2017.12.31.

주요업무 흐름

2018. 4월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 대상자와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구축

2018. 5월 신고대상자 소득총액 신고안내 및 소득총액신고서 발송

2018. 5월 소득총액 신고(사업장)

2018. 6월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공단)

2018. 7월 변경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고지(~2019. 6월)

2018. 10월 공적자료 대비 소득적정신고 여부 확인(개인사업장사용자)

신고대상

2017. 12. 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납부예외중인 자 및 2017. 12. 2. 이후

납부재개자는 제외),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제외

※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신고할 사항

근무일수 : 2017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일수(휴직일수 제외)

소득총액 : 위 근무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

소득총액신고란?

소득총액신고 업무흐름

소득총액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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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무안내

28

- 사용자(법인 아닌 사업장) :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이월결손금 공제전 금액)을 신고. 종합

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첨부된 사업소득

명세서 상 11번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현 근무처의 급여합계액(16번) + 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 면세나 비과세 등으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용자(예 : 어린이집 원장 등)도 공단에

소득총액신고 대상임

※ 외국에서 급여가 지급되어 소득 파악이 곤란한 해외 파견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액을 참고하여 신고

신고기한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 2018년 5월말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18년 6월말까지 신고 가능]

신고방법

●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신고대상자의 2017년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 및

소득총액을 작성하여 관할지사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2017. 12. 1. 이전 취득자 : 2017년도 소득총액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2018년 7월~

2019년 6월까지 적용

● 2017. 12. 2. 이후 취득(납부재개)자 : 취득(납부재개)시의 기준소득월액을 2019년 6월까지 적용

신고소득이 2018년 7월 적용하는 최고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기준소득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변경됨

소득 적정신고 여부 확인

● 2018. 6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 신고

● 2018. 10월 과세자료 대비 개인사업장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이 낮은 경우에는 정기결정 시점

(2018년 7월)으로 소급하여 과세소득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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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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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방법 예시

※ 17. 3. 1. ○○상사에 입사, 5. 1부터 5. 31까지 휴직. 6. 1부터 복직 근무

( 단,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도 없음)

근무일수 산출 사례

동일 사업장에 2017. 1. 1. ~ 3. 25. 2017. 8. 1. ~ 12. 31. 근무 : 153일(8~12월)

| 2017년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2017년도 귀속 소득총액 신고서 |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⑨근무처명 ○○상사 □□기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2017. 3. 1 ~ 2017. 12. 31

⑬급여 15,000,000 3,000,000 18,000,000

⑭상여 5,000,000 500,000 5,500,000

⑮인정상여

계 20,000,000 3,500,000 23,500,000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근무

시작일

공적

휴직일수

실제

휴직일수소득총액

0001 홍○○ 123456-12***** 2017. 3. 1 3. 1 0 31 20,000,000

전산매체(디스켓, CD) 신고

공단에서 제공하는 layout형식으로 신고

EDI 신고

국민연금 EDI(http://edi.nps.or.kr)

① “송수신문서” - “연금통지문서” - “소득총액신고서”조회 → ② 개인별 소득총액입력 →

③ “신고서발송”

사회보험 EDI

① “수신함” - “소득총액신고(년)”수신 → ② “문서조회” → ③ 개인별 소득총액 입력 →

④ “문서저장 및 송신”에서 파일 송신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신고

신고 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소득총액 신고 가능

기타 소득총액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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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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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사업장12

가. 사업장 적용 기준

●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나. 건설현장일용근로자 적용기준

●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건설일용근로자로 적용

- 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는 각 공사의

근거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허가)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로 인정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내용이 1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일수 불문)

- 최초 고용일을 취득일로, 최종 근로(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용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다. 건설일용근로자 소득 적용 기준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소득변경신고를 인정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월액 변경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라.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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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구 분 적 용 절 차

사업장

적용신고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 FAX,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 가입 이후부터 EDI로 신고

※ EDI 홈페이지(http://edi.nps.or.kr)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신고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보험료 부과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 고지서 송달

-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

가입자 신고

(취득/상실/

소득변경)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가입자 상실신고는 퇴사하거나 20일미만 근무하게 된 때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

EDI로 신고하되, 다음달 5일까지 신고

취득 월의 다음 달부터 퇴사 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

일괄경정부과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부과 후 EDI로 전송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 일괄경정부과 내역서 수신 후 경정부과금액

으로 납부

수시경정부과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부과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

EDI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지사에 내방(전화)하여 신청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기간 : 매월 7일~10일(휴일인 경우 다음 날)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또는 수시경정부과 금액으로만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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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32

외국인 가입자 관리

제3절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리1

가.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여부 확인

⑴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내국민과 동등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는 무국적자나 난민

⑵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대상

㈎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

예) 외교관, 영사기관원과 그 가족 등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나.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신고 관련 사항

⑴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신고의무자 : 가입대상 외국인이 종사하는 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 사용자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외국국적동포는 법률상 외국인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확인 가능

⑵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관련 기타 신고사항

내국인 사업장가입자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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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사회보장협정 관련 사항2

가. 체결 목적

● 협정 당사국의 연금제도간에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당사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

⑴ 단기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보험료 면제, 이중가입 배제)

⑵ 외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가입기간 합산)

⑶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 취득, 급여지급 등 법령 적용에 있어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도록 함 (동등 대우)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 (2017. 10. 31. 현재 131개국)

※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이며,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구 분 국 가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73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팔라우, 필리핀, 헝가리, 홍콩

사업장

당연적용,

지역

적용제외국

(36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이(태국), 파라과이, 페루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2개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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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34

나.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체결 국가

●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보험료면제 포함)”과 “보험료면제 협정” 으로 구분

※ 협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에서 확인가능

구분 국 가 협정발효일파견근로자 적용원칙

(면제기간)협정형태

협정발효

(

31개국

)

이 란 1978. 06. 01. 기간제한 없음 보험료 면제협정

캐나다 1999. 05. 01. 5년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영 국 2000. 08. 01. 5년 보험료 면제협정

미 국 2001. 04. 01. 5년(4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독 일 2003. 01.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네덜란드 2003. 10. 01. 5년 (합의시 1년 연장 가능) 보험료 면제협정

일 본 2005. 04.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보험료 면제협정

이탈리아 2005. 04. 01. 3년(3년 연장 가능) 보험료 면제협정

우즈베키스탄

2006. 05.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보험료 면제협정

(E-8, E-9는 가입증명 제출없이 면제함)

몽 골 2007. 03. 01. 5년(3년 연장 가능) 보험료 면제협정

헝가리 2007. 03. 01. 3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프랑스 2007. 06. 01. 3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호 주 2008. 10. 01. 5년(합의시 4년 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체 코 2008. 11.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아일랜드 2009. 01. 01. 5년(합의시 연장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벨기에 2009. 07. 01. 5년(합의시 1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폴란드 2010. 03.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슬로바키아 2010. 03. 01. 5년(2년 6개월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불가리아 2010. 03. 01.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루마니아 2010. 07. 01.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오스트리아 2010. 10.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덴마크 2011. 09.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인도 2011. 11. 01. 5년(3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중국 2013. 01. 16.파견자 : 5년(합의시 8년 연장가능)

현지채용자 : 5년 보험료 면제협정(동 개정협정 발효로

‘03년 중국 잠정조치협정 종료)

스페인 2013. 04. 01. 5년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스위스 2015. 06. 01 6년 보험료 면제협정

터키 2015. 06. 01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스웨덴 2015. 06. 01 2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브라질 2015. 11.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칠레 2017. 02. 01 5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보험료 면제협정

핀란드 2017. 02.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퀘벡 2017. 09.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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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다. 보험료 면제 요청

보험료 면제 절차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

⑴ 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일정기간(스위스는 6년, 캐나다·영국·미국·독일·네덜란드·일본·우즈

베키스탄·아일랜드·벨기에·슬로바키아·폴란드·오스트리아·몽골·체코·호주·덴마크·인도·중국

·스페인·브라질·칠레·핀란드는 5년, 이탈리아·헝가리·프랑스·불가리아·루마니아, 터키는 3년,

스웨덴은 2년)동안 파견된 근로자

•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의 파견이 일정기간 연장된 자(중국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8년, 미국·

호주 4년, 헝가리·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스웨덴·브라질·인도는 3년, 슬로바키아는 2년

6개월, 불가리아·루마니아·터키는 2년, 네덜란드·벨기에는 1년)

※ 미국, 몽골, 이탈리아, 인도,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국가는 연장시 별도 합의절차 필요

⑵ 신청서 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

⑶ 제출서류

•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1부

• 파견근무 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중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산재 등 추가서류 필요

⑷ 제출방법 : 내방, 팩스(02-3485-9804, 중국전용 02-3485-9807), EDI

협정상대국 가입증명서 제출

⑴ 신청서 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

⑵ 제출서류

• 협정상대국 가입증명서(협정합의서식) 원본(사본 불가) 1부

• 해당 사업장 면제요청공문(임의양식)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 몽골은 면제기간내 취득불가(국제업무부-622(2015. 3. 30)호, 국제업무부-1275(2016. 6. 10)호 참고)

협정상대국 보험료 면제

(국민이 외국에서 일하는 경우)

국내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신청

공단 - 가입증명서 발급

상대국 기관에 가입증명서 제출(제시)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는 경우)

상대국 사업장

상대국 가입증명서 발급신청

상대국 기관 - 가입증명서 발급

공단에 가입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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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36

- 그 외 국가는 사업장 변동시 면제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면제가능

※ 중국은 면제신청서 접수일 익월부터 면제가능(단, 근로시작일부터 3개월내 제출시 소급 면제가능)

(3) 제출방법 : 내방 또는 우편

라. 급여 지급 요청

가입기간 합산 절차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

⑴ 대상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 경우

㈏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⑵ 제출서류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예금계좌

•해외송금 신청시 해외송금신청서 추가

반환일시금지급대상 국가 : 41개국

국적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17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4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1개국)

최소 가입기간1년 이상 (7개국)

최소 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6개국)

E-8,E-9,H-2

독일, 미국, 캐나다(퀘벡 포함),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오스트리아, 인도, 터키

스위스, 브라질

벨리즈

그레나다,요르단,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짐바브웨,카메룬,

태국, 부탄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단,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우간다,

가입기간 합산 연금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 상대국 연금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상연금액 산정

합산 가입기간 대비 국민연금 가입기간

비율에 따른 비례연금액 지급

협정에 의한 반환일시금

•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하나,

• 가입기간 합산 협정체결 상대국 국민에게는

귀국, 60세 도달 등 반환일시금 수급사유가

발생되면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반환일

시금이 지급됨(단,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

인, 핀란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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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징수 관리

제4절

의의1

「국민연금법」상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2011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함

연금보험료2

가. 정의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함

퇴직금전환금이란?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 납부한 금액, 이미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며 퇴직금전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입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구 분 ’88~’92 ’93~’97 ’98~’99.3 ’99.4월 이후

사업장

가입자

계 3.0 6.0 9.0 9.0

근 로 자 1.5 2.0 3.0 4.5

사 용 자 1.5 2.0 3.0 4.5

퇴직금전환금 - 2.0 3.0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3.0 6.0 9.0 9.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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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38

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⑴ 기여금 :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4.5%)

⑵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4.5%)

※ 10원 미만 절사함

⑵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 16일~말일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합산

⑶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장에 발송ㆍ고지함(말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재발급 요청)

※ 소급분 금액 : 전월이전의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료

-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 시 합산 (+)

-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해당월로 차감 (-)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3

가. 공단의 납입고지

⑴ 납입고지 일정

나. 기여금의 원천공제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함

㈎ 사업장가입자가 자격 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함. 다만 자격취득일이 초일이거나

취득월 납부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당월분부터 납부가능함

※ 다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 사업장의 취득월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납부 불가함.

㈏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간에 월중 전보로 인한 전출·입 가입자는 전출사업장에서 공제·납부

(전입사업장에서 급여전액을 지급하더라도 연금보험료는 전출 사업장을 통하여 납부해야 함)

㈐ 사업장이 통·폐합 또는 분리 적용된 월은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통폐합 또는 분리전출)

사업장에서 납부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사유발생일

자격변동사항

15일 22일 이후 다음달 10일

신고마감 고지서 발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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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연금보험료 미납 시4

가. 연체금

⑴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 “납기후 금액”을 납부해야 함.

⑵ 연금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는 연체금이 최고 9%까지 가산됨

납부기한일 미납 시 최초부과 연체료율은 미납보험료의 3%, 이후 1개월 단위로 1%씩 추가가산

최고 9%적용 (2016. 5월분까지 적용)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 도입 (2016. 6. 23. 시행, 2016. 6월분부터 적용)

-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는 1일 경과마다 미납보험료의 1천분의 1 가산

- 납부기한 경과 30일 초과시에는 1일 경과마다 3천분의 1 가산 (최대 9% 이내)

나. 독촉 및 체납처분

⑴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국민연금법 제95조제1항),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국민연금법 제95조제4항)

⑵ 사업장의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함

다. 연금보험료의 납부

⑴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

⑵ 납부기한 :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가능. 단, 토요일은 그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가능)

⑶ 납기 내 납부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

원천공제 사례

구 분 사유발생 (월)

공제

원칙취득월

희망/초일

연령도달18세 도달 월 × ○

60세 도달하는 월 ○ -

신규

채용월 고용하는 월 × ○

구 분 사유발생 (월)

공제

원칙취득월

희망/초일

자격상실채용 당월 상실 × ○

퇴사월 ○ -

납부예외 휴직월 × -

납부재개 복직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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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40

과오납금 반환청구

추후납부제도

5

6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비, 급여의

환수금과 연체금, 미납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과 보험료, 향후 납부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반환청구 할 수 있음

※ 과오납금 근로자 개별반환 : 사업장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행불 등으로 사용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부담 기여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 가능(2015. 4. 16. 시행)

가. 개요

●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추납대상기간

①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무소득 배우자(1999. 4월 이후), 기초수급자(2001. 4월 이후) 및 1년

이상 행방불명자(2008. 1월 이후) 사유로 적용제외 된 기간

③ 1988. 1. 1. 이후 군복무 기간(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기간 제외)

다.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⑴ 신청대상 요건

●현재 자격유지기간 중이어야 함

- 적용제외자의 경우 임의가입 후 신청가능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은 최소 1개월분(과소납 불인정, 반환일시금 지급된 기간 불인정)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의미

⑵ 신청 시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라. 납부방법

⑴ 일시납부 : 납부횟수 1회, 납부기한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⑵ 분할납부 : 월 단위 최대 60회, 납부기한은 신청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⑶ 이자율 :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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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1) 사업장 기준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규모 판단 기준일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분리적용 사업장(본점 및 지점으로 분리된 경우)도 동일하게 법인은 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 (예외적용)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판단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제5절

지원대상1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미만인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충족자

* 고시소득 :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금액(‘18년 기준 190만원)

근로자 10명 미만 판단 기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연도 이전으로 소급된 신규사업장도 동일 기준 적용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인 신규 사업장

-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장으로 적용된 달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속 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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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무안내

42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판단 관련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기관,

재출자·재출연 기관, 업무위탁 기관 등(인사혁신처 고시)

- (건설현장사업장) 본점이 10명 미만이고, 건설현장사업장 단위별 10명 미만으로 요건 동시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

●기타 판단 기준

- 외국인 : 보험료지원대상에서 제외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제도, 보육료 지원 등)의 경우,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

●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

기관’에 해당할 경우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인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

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명 이상 여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말까지

재지원 불가

본점(타지점포함)(A) 건설현장(B) 지원여부

10명 미만 10명 미만 A, B 모두 지원

10명 미만 10명 이상A만 지원

(본점은 건설현장의 10명 이상 여부와 상관없음)

10명 이상 10명 미만A, B 모두 미지원

(건설현장은 본점이 10명 이상이면 지원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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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2

3

●연도별 지원대상 판단 기준

- 매년 12월말 기준 “보험료지원 중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익년도 지원여부를 판단 후 직권 제외

또는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직권) 지원제외 대상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이상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미만이고, 다음연도 1월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 계속지원대상

• 매년 12월말 기준 당해연도 월평균 가입자수가 10명 미만이고, 다음연도 1월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장의 보험료지원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연도 계속 지원

●지원받던 중 지원대상자수 “0”인 사업장의 지원 여부

[예) 신청당시에는 지원대상자가 있었으나, 상실 등으로 미존재 사업장 등]

- 당해연도 말까지 신청이력 유지 후 다음 연도는 지원대상에서 직권 제외

- 다음연도 지원대상 발생시 사업장에서 재신청해야 지원 가능

(2) 근로자 소득기준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2018년 :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 (‘18. 1. 1. 개정)

재산 및 종합소득 범위

- (재산)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종합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재산 및 종합소득의 보유수준 : 아래의 재산 및 소득의 보유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연간 합이 2,508만원 미만

- 종합소득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2,28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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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각 4.5%

가입자 구분

- 신규가입자 :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최초 국민연금 가입자

나.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기존가입자 : 위의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보험료 지원금액 산정 예시(신규가입자 기준)

※ 원단위 금액은 절사 후 지원금액 산정

지원방법

신청월분(해당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고지

(보험료 납기내 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보험료지원금”으로 명시

- 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사업장에 다음달(지원금 공제받을 월)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미지원*

* 월별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므로 폐업 등으로 사업장에 향후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미지원

기준소득월액 1,155,000원(연금보험료 103,940원)

사용자부담금 : 1,155,000원 × 4.5% = 51,970원

근로자기여금 : 1,155,000원 × 4.5% = 51,970원

보험료지원금액 : 51,970원 × 90% = 46,770원(원단위 절사) × 2 = 93,540원

실납부보험료 : 103,940원 - 93,540원 = 10,400원

사용자부담금 : 51,970원 - 46,770원 = 5,200원

근로자기여금 : 51,970원 - 46,770원 = 5,200원

지원금액 및 방법2 지원금액(2018. 1. 개정 시행)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90%

(5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80%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 및

근로자 보험료의 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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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신청서 접수 및 신청서식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중 한곳에 신청 가능(전자신청: http://www.4insure.or.kr)

* 당월 초일~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국민연금의 당월분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격마감일이 당월

15일 경이므로, 되도록 해당일까지 보험료 지원 신청

지원 및 제외신청3 신청서 접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 지원

- 근로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 지원

-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제보 허용 → 근로자 제보 시 확인 절차를

통해 가입 조치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온라인 신고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 당시 기준소득월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어

다음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상한액의 110%(’17년도 기준 154만원)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개별 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지원대상 결정·통보

●공단 전산자료를 기초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

* 가입누락, 소득축소 신고 등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이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 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된

보험료가 환수될 수 있음

● 매월 자격마감일(15일경)까지 접수된 지원신청서에 대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장에

통보

- 월보험료 자료 구축 이후(매월 23일경)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내역을 사업장에 통지

- 근로자용 통지서를 함께 동봉하여 사업주가 지원대상자에게 근로자용 통지서를 배부토록 안내

보험료지원 제외 신청

● 신규가입자 중 취득 신고 당시 신고소득은 적정하였으나, 추후 성과금 수령 및 급여 상향 등으로

다음연도 정기결정시 고시 소득 상한액의 110%가 초과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가능성 큼

●이에 개별 지원제외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환수 발생 최소화

- “보수변동월”(다음연도 정기결정시 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 발생월)의 다음달부터

지원제외

- 신청방법 :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 제출(유선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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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안내

46

•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 및 보수변동월 기재시 월급여가 불규칙한 경우 제외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까지의 당해연도 급여를 확인하여 추정 월평균보수액을 계산

• 급여명세서(임금대장 등) 확인을 통하여 보수변동월(초과사유발생월) 다음달 ~ 지원제외 신청

이전까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

보험료지원 제외 사유

② 보험료 지원 제외 근로자(당해연도 신규 입사한 근로자 중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수가 상한선

고시임금의 110%를 초과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 보수변동월

년 월

년 월

※ 신규 입사일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지원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간 추정 월평균보수액은 해당년도의 추정값을 기재합니다.

※ 보수변동월은 상한선 고시임금의 110%를 초과하게 된 보수변동월을 기재합니다.

부정수급 및 환수 등4 부정수급 및 환수

원천적으로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전액 환수

* 예시) 고의로 근로자를 가입 신고하지 않아 10명 미만 요건 충족 후 보험료 지원받은 경우

지원당시 요건은 충족했으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 규모)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것이 사후 확인되는 경우 연속 10명 이상인 4개월째

보험료 지원금부터 환수

- (근로자 소득월액 기준) 고의로 전년도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당해연도 신규입사자의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의 다음연도 확정된 기준소득월액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 (‘17년 지원금

154만원, ‘18년 지원금 209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 단, 지원제외신청시에는 “보수변동월”(다음연도 정기결정시 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

사유 발생월)의 다음달부터 지원제외

환수절차

공단에서 보험료지원금 환수결정·고지·징수 수행

납부의무자 : 보험료지원사업장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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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고지 및 납부기한

- 환수대상자 결정: 매월 정기고지마감 익일(21일 경)

- 정기고지

•환수결정통지서 및 고지서 동봉 발송 : 매월 25일 경

•납부기한 : 환수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 독촉고지

•최초고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고지

고지금액

- 환수 결정된 보험료지원금 전액 고지(연체금 또는 가산이자 없음)

고지서 발송

- 일반우편발송

•가동중사업장 : 사업장으로 발송

•탈퇴사업장 : 사용자(책임대표자) 주소지로 발송

납부방법

- OCR장표(창구수납),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 고정가상계좌, 일회성가상계좌,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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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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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업크레딧제도(2016. 8. 1. 시행)

지원대상

제도 안내

1

2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 (구직급여 수급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이 이직 후 일정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

▒ 실업기간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은 별도로 확인 처리해야함

⑴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다만 재산세 과세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 제외

⑵ ( 지원방법)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에 나머지 보험료인

75%를 지원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최대 70만원을 넘지 않음

- 예를 들어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63,000원이고 본인이 15,750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47,250원을 지원

⑶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240일(월로 환산시 3~8개월)

⑷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하는 경우 또는 실업인정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인정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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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가. 의의

나. 청구자료 유형

다. 신청자격

사업장 사용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가입중인 자

라. 제출서류

⑴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서(사업장용) 1부

⑵ 신청구분별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증명서 발급 및 가입자 자격확인

제6절

사업장 및 사업장가입자 증명서 발급1

해당 사업장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내역이나 보험료납부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청구자료 설 명 비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보험료 납부상황 등 표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해당 사업장에 가입이력이 있는 자의 전체내역(취득, 상실)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연도별)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연도별 납부내역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사업장가입자)해당 사업장가입자 개인별(전체, 특정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해당 사업장가입자의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

- 적용시기: 1993. 1. 1. 시행 / 1999. 4. 1. 폐지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해당 사업장의 당월분 연금보험료 결정 내역

- 자격변동에 따른 소급분 내역 등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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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50

가입중인 사업장

※ 분리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본점·지점 구분없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증명서 발급 (법인등록번호 일치)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는 4대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 및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 또는 지사 별도 문의

신청구분 구비서류 비 고

사용자 신청서, 신분증 사용자 본인 여부 확인

업무

담당자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사용자 신분증(사본)

● 위임장에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

사항, 위임자·피위임자 사항 기재

● 신청자(업무담당자)는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사회보험 자격유지자 또는 공적자료 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에 한함

기타

대리인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사용자 신분증(사본)

● 위임장에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

사항, 위임자·피위임자 사항 기재

●구비서류 전부 필요

● 법인사업장은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사용

인감 가능)을 날인하여 신청

/

사용자 신청서, 신분증(사본)

● 공단에 등록된 사업장 팩스번호 또는 업무대행업체

팩스번호로 송부 가능

●사용자 본인과 전화 확인

업무

담당자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사본),

위임장, 사용자 신분증(사본)

● 위임장에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

사항, 위임자·피위임자 사항 기재

● 공단에 등록된 사업장 팩스번호 또는 업무대행업체

팩스번호로 송부 가능

● 신청자(업무담당자)는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사회보험 자격유지자 또는 공적자료 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에 한함

● 법인사업장은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을 날인하여 신청

사용자 ● 전화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지참

- 신청자 본인여부 확인 후 발급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에 한해 발급 가능

● 신청자(업무담당자)는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사회보험 자격유지자 또는 공적자료 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에 한함

업무

담당자

※ 유효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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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탈퇴 사업장

나. 신청요건

⑴ 청구자격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⑵ 청구할 수 있는 사유(범위)

사용자의 취득신고누락, 취득일 잘못신고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상실신고누락, 상실일 잘못신고 등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⑶ 제출서류

자격확인 청구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청구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신청구분 구비서류 비 고

방문

사용자 ●신청서, 신분증 ● 최종 이전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증명서만 발급 가능

● 위임장에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사항, 위임자·피위임자 사항 기재

사용자의

대리인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용자의 위임장, 사용자의

신분증

팩스/

우편

최종

사용자 ●신청서, 신분증(사본)

● 신청한 팩스번호로 송부

●최종사용자 본인과 전화 확인

유선최종

사용자

● 전화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지참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에 한해 발급 가능

●신청한 팩스번호로 송부

가. 의의

가입자의 자격확인청구2

사용자의 신고기피 또는 신고누락으로부터 가입자(이었던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약식

심사청구 제도로,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종별의 변동에 관하여 해당가입자(자격상실자

포함)가 직접 공단에 그 사실여부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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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52

나. 서비스 종류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 사업장 가입누락신고(자격확인청구, 실태조사청구), 보험료지원 신청누락신고,

보험료지원금 미지급신고

※ 실태조사청구는 익명으로도 청구가능하며, 실명청구시에는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청구

다. 이용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소통과 참여 → 신고센터

나. 발송시기

매월 25일경

다. 주요내용

⑴ 취득/상실/납부예외·재개 : 가입자(였던 자)의 취득·상실 등을 표기

⑵ 소급분 월수 및 금액 : 전월 이전 자격변동자를 당월에 지연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급기간의

월수 및 금액(당월분 제외)

소급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차감(-)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합산(+)

가. 의의

가. 개 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자격변동확인통지서

3

4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서비스

사용자가 당월 자격신고마감일(매월 15일)까지 신고한 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과 성명·기준

소득월액 등의 내용변경 및 내용정정에 관한 자격변동사항에 대해 사업장 및 가입자(였던 자)

에게 알리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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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나. 주요 안내사항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부터 현재까지 납부ㆍ미납내역(사업장 및 지역 이력 포함)

다. 기타사항

⑴ 안내문은 가입자의 집주소(주민등록상)로 우편발송(E-mail 신청자 제외)

⑵ 실제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송달지 지정을 통해 우편물을 수령 가능

⑶ 2012. 1. 1.부터 생일월에 안내문 발송(예 : 3월생은 3월, 5월생은 5월)

⑷ 가입내역안내 내용은 자료 구축시점으로 안내 되기 때문에 자격소급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⑸ 외국인가입자는 자국어로 안내(15개 언어 74개국)

가. 개 요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5

사업장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력, 보험료 납부내역 및 예상연금액 등을 매년 통지하여 국민

연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 1회 발송

라. 사용자(담당자) 유의사항

⑴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공단의

통지사항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⑵ 자격변동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마. 사업장가입자 신고서 처리결과 즉시알림서비스

⑴ 개요 : 매일 발생하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취득·상실 등 자격변동사항을 처리 익일 사업장 팩스로

처리결과 통지

⑵ 통지제외 사업장 : EDI가입 사업장, 탈퇴사업장, 수신거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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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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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DI 서비스란?

나. EDI 서비스 이용 시 좋은 점은?

시간·장소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 4대 기관 방문시간 절약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수시 국민연금의 각종 정보 및 데이터 수신 가능

국민연금 제 증명서를 지사 방문 없이 EDI로 발급 가능(직인날인)

완벽한 보안체계로 개인정보보호

다. EDI 서비스 내용

⑴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업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에 동시신고가 가능한 신고업무

사업장 사업장 탈퇴(소멸)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 여부, 취득일(국민/건강만 해당)변경 가능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신고 편의제도

제7절

EDI 서비스1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에 대한 공통신고 및

국민연금 고유업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월별 결정내역 등의

각종 통지문서를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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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3

⑵ 국민연금 고유신고(청) 업무

⑶ 신고서 처리결과 안내 및 통지업무

국민연금만 신고·신청이 가능한 업무

연금

고유신고(청)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취득/상실일, 납부재개예정일, 체류자격, 취득월납부여부 등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납부재개 신고서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분리적용 사업장 등록/해지신청서

소득총액신고서(연간업무)

소급분 분할납부신청서

소규모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지원내역 신청서

건설일용직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연금보험료 경정신청서(일반/건설)

증명서

신청

① 가입자 가입증명 ② 사업장 가입증명 ③ 사업장 연금보험료 월별 납부증명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가입자)

⑤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개인별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⑥ 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 사업장가입자 명부 ⑧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⑨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 ⑩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자 가입증명서

⑪ 연금보험료 지원내역 신청서

EDI로 신고·신청한 자료의 처리결과 및 국민연금 통지업무

신고서

처리결과

EDI로 발송한 신고서 처리결과 조회

EDI로 발송한 신고내역 조회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1차) - 매월 17일경

① 당월분 결정내역,전월분 수납내역 ② 가입자내역

③ (예정)당월분 산출내역 ④ 소급분내역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2차) - 매월 21일경

⑤ 당월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⑥ 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⑧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⑨ (최종)당월분 결정내역 ⑩ 연금보험료 지원결정통지서

⑪ 연금보험료지원제외결정통지서 ⑫ 보험료지원환수금결정통지서

정기자료 확인대상자(매월 5일경)

① 성명·주민등록번호확인대상자 ② 납부재개 예정자 ③ 납부재개 예정일 경과자

④ 특수직종근로자 ⑤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신고대상자 ⑥ 가입확인대상자 명부

건설일용직 사업장 경정내역서(매월 6일경)

소득총액신고서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기준소득월액 확인·정정 대상자 명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대상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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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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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DI서비스 이용방법 및 제공서비스

2012. 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국민연금 웹 EDI서비스와 KT중계망을 통해 사회보험 EDI서비스

(이용자가 KT에 요금 납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EDI 서비스는 인터넷이 가능하고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회원가입절차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s://edi.nps.or.kr 이용방법

법인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개인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책임)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https://edi.nps.or.kr 접속

※ 포털사이트

“국민연금edi”로 검색

“사업장관리번호”

+

“공인인증”

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단, 분리적용사업장은

본↔지점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 추가입력

EDI 서비스 이용

※ EDI서비스 최초

접속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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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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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s://edi.nps.or.kr) 제공서비스

가입자

취득신고

신고서작성 → 4대공통신고서 → 1.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해당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발송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작성 → 연금고유신고서 → 1.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

→ 해당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발송

신규 입사자에 대한 취득취소는 EDI로 처리불가. 지사에서 처리

지연신고 또는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처리

증명서 발급

증명서신청 → 증명서 서식 선택 → 작성 후 신청서 발송

① 가입자가입증명 ② 사업장가입증명 ③ 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00년 00월분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⑥ 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 사업장가입자명부 ⑧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⑨ 퇴직전환금 부과내역서 ⑩ 사용자부담금 납부확인서

⑪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자 가입증명서

증명서에 따라 즉시 발급 또는 10여분 소요(대규모사업장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출력가능

송수신문서 → 증명서 처리현황에서 발급 확인이 가능

⑫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내역

신고서 처리

소요시간

EDI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기관에서 처리 즉시 발송

4대공통신고서는 기관별 처리 소요시간이 각각 상이

송수신문서 → 신고서처리결과에서도 확인가능

통지문서 확인

송수신문서 → 연금 통지문서에서 확인

이전문서는 처리기간 변경 세팅 후 조회

●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정기자료확인대상자, 소득총액신고서 등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보내는 문서 수신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1·2차 발송

● 1차(17일경) : 당월분 결정내역/전월분 수납내역, 가입자내역, (예정)당월분 산출내역,

소급분내역 → 가입자 보험료 공제관련 사항

● 2차(21일경) : 당월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최종)당월분 결정내역, (연금보험료

지원결정통지서, 연금보험료지원제외결정통지서,보험료지원환수금결정통지서)

오류 반송 처리

조치방법

● 송수신문서 → 민원 처리현황에서 처리상태가 ‘오류’인 건은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건으로 각 해당기관으로 확인. 국민연금신고서의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정상’

처리건에 대해 “처리+1일”에 처리 결과가 통보됨 ⇒ 연금통지문서 ‘타 신고방법 or

지사 재처리 결과통지’

● 처리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EDI에서 첨부파일로

발송하면 지사 담당자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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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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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보험 EDI서비스 http://bips.bizmeka.com/npc/npc_info/npc_edi_inf.htm

EDI 회원가입후 서비스 가입확인(ID 부여받기) → EDI 프로그램 설치(부여받은 ID로 접속)

→ EDI 환경설정 → 보안인증서 설치 → 신고 및 신청 업무 →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

※ 사회보험 EDI 가입 및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사회보험 EDI 포탈

http://bips.bizmeka.com) 및 KT EDI콜센타 (080-318-5306)로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회 보험 EDI 포털 사이트(http://bips.bizmeka.com)에 접속합니다.

② 사회보험 EDI 가입 시 부여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합니다.

※ 아이디를 모를 경우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거나 “서비스

가입확인”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사회보험 EDI 설치]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서버로부터 담당자 컴퓨터로 다운로드 됩니다.

⑤ 다운로드 완료 후 자동으로 압축이 풀리며 <다음>버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⑥ 프로그램 설치가 정상적으로 마치고 <완료>를 선택하시면 바탕

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 위의 방법으로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우측 상단 EDI 고객센터 →

자료실 “54.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⑦ 바탕화면에 사회보험 EDI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사회보험 EDI 프로그램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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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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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국민연금 EDI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송·수신한 문서를 처리하고 EDI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장에서 KT에 부담하는 요금을 말함

● 이용요금은 사업장에서 신고·신청업무를 공단으로 송신한 해당 월부터 정액제로 부과(부가세

별도)되며, 공단에서 제공하는 업무(안내문, 연금보험료 결정내역 등)를 수신만 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함.

● 국민연금 EDI서비스 https://edi.nps.or.kr를 이용하시는 경우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요금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 적용일자 : 가입자 수는 매월 25일경(휴일이 아닌 경우) 기준

복수서비스란 국민연금, 건강보험EDI 동시 사용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사회보험가입

인원수별

월정액

국민연금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서비스

모두 이용하는 경우

5인 이하 무료 무료 무료

6~9인 1,000원 1,000원 950원

10~49인 2.500원 2,500원 4,750원

50~99인 3,700원 3,700원 7,030원

100~299인 3,800원 3,800원 7,220원

300~499인 4,000원 4,000원 7,600원

500인 이상 6,000원 6,000원 1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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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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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KT) EDI서비스 제공서비스

가입자

내용변경 방법

● 신고서작성 → 연금신고서 → 5 사업장 및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신고서작성(변경부호 확인) → 저장 송신

●신규 입사자에 대한 취득취소는 EDI로 처리불가. 지사에서 처리

●지연신고 또는 증빙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처리

증명서 발급

EDI화면 우측상단의 제증명신청(연금) → 발급대상 클릭 → 저장송신

① 가입자가입증명 ② 사업장가입증명 ③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00년 00월분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⑥ 자격변동확인통지서 ⑦ 사업장가입자명부 ⑧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약 10여분 소요 (대규모 사업장은 약 1시간 소요)

수신함 → 연금고유문서에서 발급 확인

신고서 처리

소요시간

EDI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는 기관에서 처리 즉시 발송

4대공통신고서는 기관별 처리 소요시간이 각각 상이

수신함 → 4대공통받은문서(4대공통신고서)

연금받은문서(연금신고서) 에서 처리결과 확인

수신문서

확인

신고서 처리결과 및 공단에서 통지하는 모든문서는 수신함에서 확인

수신함 문서는 수신일로부터 7일 후 자동 삭제되며 미수신 시 60일 후 자동삭제

수신함에서 조회한 문서는 받은 문서보관함에 저장(재조회 가능)

연금보험료

부과내역

1·2차 발송

● 1차(17일경) : 당월분 결정내역/전월분 수납내역, 가입자내역, (예정)당월분 산출내역,

소급분내역 → 가입자 보험료 공제관련 사항

● 2차(21일경) : 당월 취득자 중 취득월 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

결정금액 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최종)당월분 결정내역,

연금보험료지원결정통지서,연금보험료 지원제외결정통지서,보험료지원

환수금결정통지서 → 국민연금보험료 결정관련 사항

기수신 문서

다시받기

● 신고서작성 → 연금신고서 → 2.전자문서 재송부 요청서 → 문서명, 재 송부 사유 선택

→ 문서등록 → 저장 및 송신 (30분 이내에 수신함 확인)

●결정내역의 경우 1년 이내 자료는 재송부 가능

오류 반송 처리

조치방법

● 수신함에서 신고서 처리결과가 ‘오류’인 건은 정상처리가 되지 않은 건으로

해당기관으로 확인. 국민연금 신고서의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정상’ 처리건에 대해

“처리 + 1일”에 처리 결과가 통보됨

연금수신함 ‘타 신고방법에 의한 처리결과’

● 처리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사에 팩스로 보내면 지사 담당자 확인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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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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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의 장점

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접 서비스 이용 가능

⑵ 4대사회보험의 현재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 가능 (증명서 발급)

⑶ 헬프데스크를 통한 전화상담 및 원격지원 등의 안내서비스 이용 가능

⑷ 보안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철저

다. 포털서비스 내용

⑴ 4대사회보험 신고 (※ 국민연금 용어 기준)

구 분 내 용 해당 보험

사업장

(회원)

사업장

사업장 성립/탈퇴/내용변경 신고 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료지원 신청(두루누리) 연금, 고용

자동이체 신청(사업장) 연금, 건강, 고용, 산재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내용변경 신고 연금, 건강, 고용, 산재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건강

기준소득(보수)월액 변경 신청 연금, 건강, 고용, 산재

휴직 등 신고 연금, 건강, 고용, 산재

근무처/근무내역 변동 신고, 전근(전보) 신고 건강, 고용, 산재

근로내용 확인 신고 고용, 산재

이직확인서 고용

소득총액 신고 연금

개인(비회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상실/자격변동 신고 건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건강

자동이체 신청(지역가입자) 연금, 건강

가.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란?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2

4대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각종 신고·신청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

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처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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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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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증명서 발급

※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4대사회보험 기관 지사로 가입자명부 발급 요청

사업장(회원)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미가입 내역도 확인 가능하지만,

과거의 이력은 보험별로 기관으로

개별 요청

사업장 가입자명부※) (300인 미만)

개인(비회원)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라. 포털사이트 이용방법

⑴ 접속 및 회원가입

⑵ 로그인

① 홈페이지 접속

주소창에 ‘www.4insure.or.kr’ 입력

포털사이트에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4대사회보험’으로 검색

② 회원가입(사업장만 해당 / 개인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단, 공인인증서 필요))

실명인증 : ‘사업자등록번호’을 입력하여 실명 인증 (중복 가입 가능)

※ 설립된 지 3일 이내의 사업장은 실명인증이 불가능할 수 있음(국세청자료 연계)

회원정보 입력 및 사업장관리번호 확인: 기존 사업장관리번호 연동 가능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사용하기 위한 인증서 등록

※ 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함

①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발급 대상 기준)

사업장

(회원)

법인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개인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또는 대표자의 개인 인증서

개인(비회원) 이용자 개인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사용가능 공인인증서 (발급 목적 기준)

- 은행(증권)/신용카드/보험용 인증서, 범용 개인/기업 인증서, 보건복지전용 인증서 등

- 특수목적용인 전자세금용 인증서와 사설 인증서는 사용불가

※ 센터는 별도의 인증서 미발급(해당 인증서 발급기관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발급)

② 아이디 로그인 : 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아이디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

- 비밀번호 :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재등록

※ 신규(재)발급하여 센터에 미등록된 인증서로도 인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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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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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

⑷ 처리결과 확인

① 민원 신고

진행과정

신고서 작성시 신고서 상단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이와 별도로, 자료실 – 기타자료실에 ‘신고서 화면별 설명 자료’를 게시 중)

② 증명서 발급

진행과정

청구서 작성 전 출력가능 프린터 여부 등 증명서 발급 안내사항 반드시 확인

① 홈페이지 확인

홈페이지, 지사(방문, 팩스), EDI를 통한 모든 신고·신청의 처리 현황에 대해 조회 가능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민원처리 현황] 또는 [민원신고] -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확인

민원신고 처리 상태

처리상태 내 용

미전송 신고서를 작성(저장) 했지만 처리기관으로 전송되지 않은 상태

접수완료연계된 신고서를 동시에 신고하여 모 민원이 처리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

예) 사업장성립(모 민원) – 가입자 자격취득

접수취소 작성(저장)한 신고서를 취소한 상태

전송완료 신고서가 처리기관으로 전송된 상태

처리완료 신고서가 처리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상태

일부오류/

처리오류※) 신고서의 일부 또는 전체가 오류 처리된 상태

※ 해당 신고서의 [상세보기] 단추를 누르면 간단한 오류메시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오류내역은 [처리자, 지사번호]를 참고하여 처리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SMS 확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신청 완료 후 SMS 수신을 신청한 경우만 확인 가능

최종 처리결과(처리완료/오류)를 처리 기관별로 확인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저장

(필요시)

증빙자료

파일첨부

신고서 전송 기관별 처리

청구서 작성

(신청)

청구서 접수

(각 기관 전송)

가입내역 확인

(각 기관 전송)

결과확인/발급

(출력)

(필요시)

발급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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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64

마. 이용문의

※ 홈페이지 이용 또는 신고서 작성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신고서 입력 내용 및 업무처리기준과 징수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업무안내 필요)

문의사항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및 운영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063) 711-7800 www.4insure.or.kr

제도

업무

처리

기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www.ei.go.kr

고용보험 사업장

및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total.kcomwel.or.kr

보험료 고지 및 납부,

납부확인서 등 징수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1577-1000 si4n.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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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

제 1절 급여의 종류

제 2절 연금급여액

제 3절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제 4절 둘 이상 (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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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66

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지급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60여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나. 물가가 올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 줍니다.

처음 받는 연금액을 결정할 때는 본인 과거 평균소득을 연금 지급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하고,

이후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2017년에는 1.0% 인상조정

급여의 종류

제1절

개 요

연금급여의 특징

1

2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

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연금급여로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금급여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연금 급여(매월 지급)

노령연금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 급여

반 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 망

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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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

국민연금

혜택

1

3

● 1988년 1월 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1993년 1월 특례노령연금 지급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에는 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400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누적기준)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

연금(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포함),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노령연금

3

4

연금수급자 현황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구 분 총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소계 노령 분할

수급자 4,311,509 3,568,408 3,545,431 22,977 72,849 670,252

구 분 요 건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60세에 도달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 비율 노령연금액의 1/2).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월평균소득액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없음

조기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청구한 경우(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전에는 그 기간의

연금을 지급 정지하고, 60세 이후 65세 전에는 초과 소득 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최대 감액 비율 노령연금액의 1/2))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

다. 지급된 급여를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지급된 연금급여로서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 운영)

(2017년 7월말 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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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68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 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953년 출생자부터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됩니다.

● 오래전부터 노령화가 시작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등 많은 선진국들은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개혁을 1980년대부터 단행하여 현재 65세 또는 그 이상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사회에서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입니다.

노령연금 등 출생년도별 수급개시 연령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등

조기노령연금

2013년 1월 이후

~’52년생 60세 부터 ~‘52년생 55세 부터

‘53~’56년생 61세 부터 ‘53~‘56년생 56세 부터

‘57~’60년생 62세 부터 ‘57~‘60년생 57세 부터

‘61~’64년생 63세 부터 ‘61~‘64년생 58세 부터

‘65~’68년생 64세 부터 ‘65~‘68년생 59세 부터

‘69년생~ 65세 부터 ‘69년생~ 60세 부터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아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등급 결정

●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

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또는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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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제Ⅱ장 |

국민연금

혜택

1

3

지급대상 요 건

자 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연령제한 없음)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손 자 녀 19세 미만**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유족의 범위

●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2. 4. 1. 전인 경우는 18세 미만, 2012. 4. 1. 이후부터 2016. 11. 30. 전인

경우는 19세 미만

**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2. 4. 1. 전인 경우는 18세 미만, 2012. 4. 1. 이후는 19세 미만

*** 2013. 1. 1.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건부터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53년 ~ ’56년생은 61세, ‘57년

~ ’60년생은 62세, ‘61년 ~ ’64년생은 63세, ‘65년 ~ ’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유족연금6

받을 수 있는 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또는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는 유족연금 부지급)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또는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는 유족연금 부지급)

※ 법 부칙 5조에 의거 종전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 적용 가능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8. 11. 29. 이전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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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70

● 지급연령(60~65세)이 되었을 때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

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다만, 가출·실종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4촌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자에 한함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되며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 다만, 가출·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 4촌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자에 한함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7

8

받을 수 있는 요건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지급연령(60~65세)이 된 경우

※ 이 때, 지급연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1999. 4. 1. 전의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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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Ⅱ장 |

국민연금

혜택

1

3

●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 기본연금액이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가입자 전체의 소득(소득재분배 기능)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소득비례 기능)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이란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 급여수준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득의 9%(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4.5%, 사용자 부담 4.5%)로 40년간 납부 시 가입기간이 속한 년도에 따라 소득의 40%~70%

(소득대체율*)를 받게 됩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인 가입 중 평균소득과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지급수준(지급율)을 말합니다.

가.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 산정식

[2.4(A+0.75B)×P1/P+1.8(A+B)×P2/P+1.5(A+B)×P3/P+ …

+1.2(A+B)×P23/P]×(1+0.05n/12)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임금상승률 반영)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물가상승률 반영)

P : 전체 가입월수 (= 보험료 납부월수)

P1 ~ P23 : 연도별 가입월수

(P1 : ’88년 ~ ’98년, P2 : ’99년 ~ ’07년, P3 : ’08년, … , P23 : ’28년 이후)

n : 20년 초과 가입월수

※ A, B, n값이 클수록 연금액이 많아짐

→ 1년치 연금액이며, 실제 지급할 때는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함

연금급여액

제2절

연금급여액 구성

연금급여액 수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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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72

가입구간별 소득대체율 및 적용 비례상수

※ 소득대체율은 0.5%씩, 비례상수는 0.015씩 감소

※ 2017년 4월~2018년 3월까지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이며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2017년 1.0%

인상조정)

가입기간‘88~’98

(P1)

‘99~’07

(P2)

‘08

(P3)

‘09

(P4)

‘10

(P5)(…)

‘17

(P12)(…)

‘28 이후

(P23)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49% (…) 45.5% (…) 40%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비례상수

2.4 1.8 1.5 1.485 1.47 (…) 1.365 (…) 1.2

지급대상 요 건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연 252,090원

자녀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포함>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연 168,020원 /

1인당

연 168,020원 /

1인당부모 <배우자의 부모,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 기본연금액 산정방식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급여수준 격차를 줄여주며, 물가변동률과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항상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부양가족연금액

●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가. 노령연금액

●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은 기본연금액에서 일정비율(1년당 5%)로 감액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급여 종류별 급여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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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Ⅱ장 |

국민연금

혜택

1

3

노령연금 예상월액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B값)

연금

보험료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1,200,000 108,000 182,540 267,160 351,570 520,400 689,220

4,000,000 360,000 333,910 488,710 643,120 951,950 1,260,770

구 분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초과 1년당 기본연금액의 5% 증액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60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 / 12) - 소득활동에 따른 월감액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마다 기본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소득구간별 감액금액표

(2015. 7. 29. 이후 수급권 취득자부터 적용)

초과소득월액 감액 산식 월감액금액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0%5~15만원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15~30만원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30~50만원미만

400만원 이상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50만원 이상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55세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연령별지급률 70%+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 증가 시 마다 기본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 수급개시연령 1개월 지날 때 마다 연령별지급률 0.5%(1세 지날 시 6%)씩 가산

분할연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 2017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7년도 2,176,483원)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함

노령연금 종류별 급여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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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74

나. 장애연금액

●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 유족연금액

●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

됩니다.

장애등급별 급여수준

장애연금 예상월액

유족연금 예상월액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B값)

연금보험료

장 애 등 급 장애일시보상금

1급 2급 3급 4급

1,200,000 108,000 384,070 307,250 230,440 10,370,020

4,000,000 360,000 702,570 562,050 421,540 18,969,520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B값)

연금보험료

가 입 기 간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1,200,000 108,000 153,620 235,050 308,090

4,000,000 360,000 281,020 454,470 608,970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단위 : 원)

(단위 : 원)

- 2017년 1월에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7년도 2,176,483원)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함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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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Ⅱ장 |

국민연금

혜택

1

3

라. 반환일시금액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됩니다. 반환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 4. 16.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함. 단,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발생일이 2015. 4. 16. 전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자율 적용

마. 사망일시금액

●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2017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7년도 2,176,483원)을 적용하여

산정[10년 미만은 2017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3년 1월-2017년 12월(15년), 20년은

1998년 1월-2017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 가입기간 10년인 노령연금수급권자는 기본연금액의 50%를 노령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받던 노령연금액을 거의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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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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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제3절

수급기간

수급일

수급방법

1

2

3

● 연금급여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지급연령도달일(60세 ~ 65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1년 6개월 경과일 등,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연금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며, 유족연금의 경우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입양 또는 파양, 25세 도달(자녀), 19세 도달(손자녀), 장애2급 이상 미해당

등으로 소멸합니다.

● 연금급여는 매월 25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다만,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 본국귀환(국외이주)을 사유로 출국 전 반환일시금 청구 시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급여 청구 안내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청구안내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청구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서

국민연금 청구대상여부와 청구대상인 경우 청구할 급여의 종류, 구비서류, 관할지사 주소 등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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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Ⅱ장 |

국민연금

혜택

1

3급여의 조정

중복급여의 조정(국민연금 급여간 조정)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국민연금 급여와 다른 법에 따른 급여간 조정)

1

2

3

● 개요 : 우리보다 앞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

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 한사람에게 둘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은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택한 하나의 연금이

지급되고 다른 연금의 지급은 정지되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

연금액의 30%*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지 아니함)하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 2016. 11. 30.부터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20%에서 30%지급으로 상향

●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이 조정(1/2)되거나 일정기간 지급이 정지

됩니다.

● 예를 들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둘 이상 (연금)급여가 발생한 경우

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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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권리구제 제도

부록 2 국민연금법령

부록 3 서식 자료

부록 4 예상연금월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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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80

권리구제제도

부록 1

심사청구제도1

가. 심사청구의 개념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나. 심사청구의 대상

자격ㆍ기준소득월액ㆍ급여업무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

※ 2011. 1. 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⑴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결정 통지, 연금보험료 부과,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

: 공단

⑵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 부과, 체납처분 등 : 건강보험공단

⑶ 일반적인 제도안내, 가입내역 안내,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보험료 수시독촉, 압류예고 통지, 본

처분에 앞서 이루어지는 상담 및 안내, 공단의 대위권 행사에 따른 구상금 고지행위는 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됨

다. 심사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라. 심사청구 방식

「국민연금법 시행령」제88조의 필요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당해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마. 심사의결 및 결정

⑴ 관련법 규정(보건복지부 유권해석 포함) 및 법의 일반원칙 등에 따라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심사

⑵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단이 결정(각하, 기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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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Ⅲ장 |

부록

1

2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2

3

가. 재심사청구의 개념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임

나. 재심사 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각하 :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청구인 적격, 제기기간 준수여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함

● 기각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공단

원처분을 인정하는 기각결정을 함

● 인용 : 본안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공단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인용결정을 함

⑶ 공단은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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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82

국민연금법령

부록 2

국민연금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

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

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

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

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

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

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

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

액을 말한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

된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

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

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

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

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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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Ⅲ장 |

부록

1

2

국민연금법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

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

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

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

을 말한다.

13.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4.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를 말한다.

15.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 “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

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 “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

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을 가입대상

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

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

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

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

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

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을 뺀 소득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

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법 제3조제1

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

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

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

37조에 따라 전년도 4월부터 해당 연도 3

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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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84

국민연금법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

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

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

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

간도 포함)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

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

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

고 있던 자녀로 본다. <개정 2016.5.29.>

④ 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

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

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

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

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

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

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

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

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

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6조(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

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

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결정하

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

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

까지로 한다.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일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

지는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

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

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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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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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

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

한 금액

제7조(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

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

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

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

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

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

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

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

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

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

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

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

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하한액”

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

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

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하한액 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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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86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우 :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

액이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

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

액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인 사업장(이하 “60시간 이상 사업장”이라 한

다)과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 각 60시간 미만 사업

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

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

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

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

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사업장가입

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ㆍ제

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

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

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

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③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

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

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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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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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

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

액에 해당하는 금액

④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

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

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

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

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

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

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신청된 실제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기준

소득월액을 변경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신

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변경 결정한 기준소득월

액에 대하여 그 적용 기간의 과세 자료, 임금대

장,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통

하여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과부족분이 발생하

는 경우, 그 과부족분의 추가징수나 충당·반

환 등에 관하여는 법 제88조제5항 또는 법

제100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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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88

국민연금법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

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

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

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제외한다. <개정 2009. 2. 6.>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

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

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

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

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

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

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

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

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

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

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8조(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

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법률 제

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

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2.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

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

한다.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

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

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① 법 제13조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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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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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

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

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

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된 때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

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

자에 해당하게 된 때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의 자격 취득·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

을 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

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

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

득·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

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 국민연금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2.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의 「수

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 기간의 5분

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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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90

국민연금법

입기간(이하 “가입기간”이라 한다)은 월 단위로 계

산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은 가

입기간에 산입하되, 가입자

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달을 중복

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에 다시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

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

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

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

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이

신고를 대리(代理)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

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

을 준용한다.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국민연금공

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

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

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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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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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법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

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

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

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

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국

민연금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

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

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지역가입자, 임의가

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소재를 알 수 없

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

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

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

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장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등

제56조의2(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

는 연금보험료(이하 “소급분 연금보험료”라 한

다)가 당월분 연금보험료 이상일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

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

하려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

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10회 이내에서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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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92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공

단이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납부 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

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

청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

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

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 의무자가 지정한 전

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 의무자에

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90조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

른 연대 납부 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 연금보험료

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

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

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

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소급분 연

금보험료는 각 회차별 고지월의 다음 달 10일

까지 내야 한다. 다만, 1회차 소급분 연금보험

료는 제2항에 따른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

한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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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

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

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

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

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

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

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

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

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

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

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4. 「행형법」제2조에 따른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제1항제

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

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

이 감소된 경우

제61조(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

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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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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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안내

94

국민연금법

인 경우

6.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이 경우 행방불명

의 인정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재해ㆍ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

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

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

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

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

국민연금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

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

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공단은 법 제91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

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

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

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방불명의 경우

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

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제6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①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

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

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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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

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

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

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

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0. 24.>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

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

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

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

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

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

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

준으로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

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

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

국민연금법 시행령

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입자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추납보험료

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

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

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

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

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제6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

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제64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

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

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

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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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안내

96

국민연금법

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

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

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

보험료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 5. 21., 2015. 6. 22.>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

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3천분의 1에 해

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

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

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 5. 21., 2015. 6.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

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① 공단은 연금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 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

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

우 공단은 이를 반환결정하여야 하고, 건강보

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납부 의제적용)제8

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

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

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

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① 법 제100조

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

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

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

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

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

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

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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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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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

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

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

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

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의 소득”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

른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

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3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

우에는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법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

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

지막 달까지로 한다.

④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

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

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제2

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⑤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신청 및 결과통지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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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108조(심사청구) ①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

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

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

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

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정부법」 제

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

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사청구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재심사청구) ①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

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

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

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

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제73조의2제3항에 따

라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

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

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

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정부법」 제

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청

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 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

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

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

호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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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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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

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

심사와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

법」을 준용한다.

②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

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본다.

제8장 보 칙

제115조(시효) ①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

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

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

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

되지 아니한다.

③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57조의2제2항 및 제95조

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

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을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 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昇級)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解

雇)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110조(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① 공단

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

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

는 경우

2. 해당 업종별ㆍ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뚜렷하

게 낮은 경우

3. 임금 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

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

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1조(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

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

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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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00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

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하는 공단 직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

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신설 2015. 12. 29.>

제125조(소득축소·탈루자료 통보 등) ① 공단은 제

21조에 따른 소득월액 등의 신고내용에 축소나 탈

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보고하고 소득축소 또는 탈루혐의 자료를 문서

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를 통보받은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

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중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

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

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

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

국민연금법 시행령

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26조제

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

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

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따른 반환일

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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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제Ⅲ장 |

부록

1

2

국민연금법

이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가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6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

해서는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국내 거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

자등에 대한 장애연금의 수급권 발생·정지·

소멸 및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

67조(제67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

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9.>

③ 외국인 가입자등이 국내 거주 중에 사망한 경

우에는 제7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유족

연금의 수급권 발생·정지·소멸 및 유족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72조부터 제7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5. 29.>

④ 외국인 가입자등에게는 제77조부터 제79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16. 5. 29.>

1.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급

여(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

하는 급여를 말한다)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

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게 된 때에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일정 금액

(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산정

한 금액을 말한다)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

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

기간 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

⑤ 외국인 가입자등의 자격 취득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8., 2016. 5. 29.>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

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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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02

국민연금법

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

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

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

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

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

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

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

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

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

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

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

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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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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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

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

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

과ㆍ징수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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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04

서식자료

부록 3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자료실]-[서식자료]-[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 관련 모든

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주 이용하시는 주요 서식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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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Ⅲ장 |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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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 법인 [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보험료자동이체

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전자고지 신청

고지방법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전자문서교환시스템 [ ] 인터넷홈페이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 ] 신청 [ ] 미신청

수신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 ] 해당 [ ] 비해당 건설현장 사업기간 ~

연금(고용 보험료지원 신청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분리적용사업장 [ ] 해당 [ ] 비해당 본점사업장관리번호

건강보험적용대상자수 본점사업장관리번호 적용 연월일

사업장 특성부호 회계종목(공무원 및 교직원기관만 작성) 1 2 3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총상시근로자수 총피보험자수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 ] 해당 [ ]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산재보험

상시근로자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성립신고(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 있음 [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 해당 [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신고인ㆍ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제1쪽 앞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건강보험ㆍ국민연금 3일고용ㆍ산재보험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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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무안내

106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작성방법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3.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4.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7.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5분의 3 범위에서 지원됩니다.8.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9.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10.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11.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2.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공사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3. 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1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15.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공통사항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3.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

를 적습니다.4. “합산고지”는 4대 사회보험을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 받는 것으로 그 신청여부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

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민연금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

십시오.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

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보험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제3쪽

의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보험

※ “(총)피보험자수” 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를 적습니다.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적습니다.2. “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적습니다.3.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4.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동일).

산재보험

※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3. “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한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4. “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고서(신청서) 처리사업장 해당(적용)

·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수 령

신고인(신청인) 신고인(신청인)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 (신청인)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주민등록표 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쪽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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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Ⅲ장 |

부록

1

2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공동대표자 현황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 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연번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하십시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제2쪽)

Page 108: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08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장(2)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신고대상사업장현황(고용보험)

(제3쪽)

Page 109: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109

제Ⅲ장 |

부록

1

2

사업개시번호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ㆍ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자(대표자/

공동대표자)

변경 항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 항목 변경일 변경 내용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사업의 기간

기타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가입자)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앞쪽)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내용 변경신고서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Page 110: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10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처리절차

작성방법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

당)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가 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

사항

1.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의 경우만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

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날짜를 적습니다.

4.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 변경: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변경 후)

5.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사업의 기간”은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란은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으며,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ㆍ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액ㆍ발주처 등이 변경된 경우

※ 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건설현장 사업장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

신고서 제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수령

신고인 신고인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신고인제출서류

없음

수수료없음

담당 직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주민등록등본 1통(고용ㆍ산재보험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뒤쪽)

Page 111: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111

제Ⅲ장 |

부록

1

2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우편번호( - )

보험사무 대행기관(고용ㆍ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유선/휴대전화)

신고(신청)사유

공통사항 [ ] 폐업 [ ] 통폐합 [ ] 사업 종료 [ ] 기타

국민연금ㆍ건강보험 [ ] 휴업 [ ] 근로자 없음

고용ㆍ산재보험 [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

사유 발생일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 )

국민연금

휴업기간 탈퇴일

통폐합 시흡수하는 사업장

명칭 사업장 관리번호

소재지

건강보험 근로자 수 탈퇴일

고용/산재

산재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고용보험 근로자 수 소멸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보험료 정산 결과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통장 사본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좌번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신고인ㆍ신청인(가입자)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ㆍ산재보험만 해당)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앞쪽)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사업장 탈퇴신고서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Page 112: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12

신고인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민연금ㆍ건강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없음

담당 직원확인사항

1.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처리절차

작성방법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통사항 가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흡수하는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건설장비 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

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동의로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

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 총액 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적용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적용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공통사항

1.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2. “신고(신청)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3. 신고인(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신고서(신청서)

제출접수 및 확인

신고서(신청서)

처리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수령

신고인(신청인) 신고인(신청인)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뒤쪽)

Page 113: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113

제Ⅲ장 |

부록

1

2

사업

사업

장 관

리번

호명

칭단

위사

업장

명칭

영업

소 명

소재

우편

번호

( -

)

전화

번호

FAX번

구 분

성명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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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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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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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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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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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직종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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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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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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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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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4: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14

210m

297m

m(백

상지

80g/

㎡)

첨부

서류

국민

연금

임금

대장

사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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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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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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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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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국민

연금

ㆍ건

강보

험ㆍ고

용보

험ㆍ

산재

보험

) 취

득 및

고용

여부

에 관

하여

해당

되는

[ ]에

√표

를 합

니다

.

2. 성

명 및

주민

등록

번호

(외국

인등

록번

호ㆍ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란에

는 주

민등

록표

(외국

인등

록증

ㆍ국

내거

소신

고증

)상의

성명

및 주

민등

록번

호(외

국인

등록

번호ㆍ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를 적

습니

다.

3. 자

격취

득일

란에

는 해

당 사

업장

의 채

용일

등을

적습

니다

. 다만

, 국민

연금

의 경

우, 자

격취

득 사

유가

사업

장 전

입인

때에

는 상

대 사

업장

에서

의 전

출일

과 같

은 일

자를

적습

니다

.

4. 외

국인

의 경

우에

는 국

적 및

체류

자격

(외국

인등

록증

기재

내역

)을 적

습니

다.

5. 같

은 사

람의

4대

사회

보험

의 자

격취

득일

또는

소득

(보수

)월액

, 월평

균보

수액

이 서

로 다

른 경

우, 줄

을 달

리하

여 적

습니

다.

국민

연금

1. 특

수직

종부

호는

해당

근로

자가

「광

업법

」 제

3조제

2호

에 따

른 광

업종

사자

인 경

우 “광

원”

또는

「선

원법

」 제

2조

에 따

른 선

박 중

어선

에서

직접

어로

작업

에 종

사하

는 “부

원”인

경우

에 해

당 부

호를

습니

다.

2. 국

민연

금의

경우

18세

미만

의 근

로자

도 사

업장

가입

자입

니다

. 다만

, 본인

이 원

하지

아니

하면

가입

하지

않을

수 있

습니

다.

3. 취

득일

이 1

일인

경우

를 제

외하

고, 취

득월

의 보

험료

납부

를 희

망하

는 경

우에

는 “[ ]취

득 월

납부

희망

”의 “[ ]”에

“√”

표시

를 합

니다

.

4. 「공

무원

연금

법」, 「군

인연

금법

」, 「사

립학

교교

직원

연금

법」, 「별

정우

체국

법」에

따른

직역

연금

가입

자 또

는 퇴

역연

금, 퇴

직연

금 등

을 받

거나

받을

권리

를 얻

은 자

는 사

업장

가입

자로

가입

할 수

없습

니다

건강

보험

공무

원ㆍ교

직원

의 경

우에

만 회

계명

, 회계

부호

, 직종

명, 직

종부

호를

적습

니다

.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산

재보

험 관

리번

호와

고용

보험

관리

번호

가 다

른 경

우에

는 별

도 서

식에

작성

하시

기 바

랍니

다.

2. “월

평균

보수

액”은

연도

중에

월별

로 지

급이

예상

되는

평균

보수

액을

적습

니다

(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

이 예

상되

는 보

수총

액을

예상

근무

월수

로 나

눈 금

액을

기재

).

3. 주

소정

근로

시간

은 주

간의

소정

근로

시간

을 달

리하

는 경

우에

는 평

균 주

소정

근로

시간

을 적

습니

다.

4. 피

보험

자의

계약

직 근

로자

여부

에 대

해 “[ ]”에

“√”

표시

를 하

고, 계

약직

근로

자인

경우

에는

예정

된 계

약 종

료 연

도와

월을

적습

니다

. 근로

계약

기간

이 정

해져

있다

면 근

로(고

용)계

약 만

료일

이 속

월을

, 건설

공사

기간

으로

계약

을 체

결하

였다

면 예

상 공

사 종

료일

이 속

한 월

을, 사

업이

나 특

정업

무를

완성

하는

것으

로 계

약을

체결

하였

다면

예상

완성

일이

속한

월을

적습

니다

.

5. 보

험료

부과

구분

은 해

당자

만 적

습니

다(사

유란

에는

대상

근로

자 부

호를

기재

합니

다).

(제2쪽

)

Page 115: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115

제Ⅲ장 |

부록

1

2

자격

취득

부호

국민

연금

[자격

취득

부호

」 1.18

세 이

상 당

연취

득(1개

월 이

상 계

속 사

용하

는 일

용직

ㆍ기

한부

근로

자, 1

개월

동안

소정

근로

시간

이 6

0시간

이상

인 단

시간

근로

자등

을 포

함합

니다

) 3.18세

미만

취득

9. 전

입(사

업장

통ㆍ폐

합)

11. 대

학시

간강

사 1

2. 6

0시간

미만

신청

취득

(근로

자 본

인이

원하

고 사

용자

가 동

의하

는 경

우에

적으

시기

바랍

니다

)

[특수

직종

부호

」 1. 광

원 2. 부

[직역

연금

부호

」 1. 직

역연

금(「공

무원

연금

법」,「

군인

연금

법」,「

사립

학교

교직

원 연

금법

」,「별

정우

체국

법」에

따른

연금

) 가

입자

2. 직

역연

금(「공

무원

연금

법」,「

군인

연금

법」,「

사립

학교

교직

원 연

금법

」,「별

정우

체국

법」에

따른

연금

) 수

급권

건강

보험

[자격

취득

사유

」 00.

최초

취득

04. 의

료급

여 수

급권

자등

에서

제외

05.

직장

가입

자 변

경 0

6. 직

장피

부양

자 상

실 0

7. 지

역가

입자

에서

변경

10.

유공

자 등

건강

보험

적용

신청

13. 기

14. 거

주불

명 등

록 후

재등

록 2

9. 직

장가

입자

이중

가입

[보험

료 감

면 부

호」 11

. 해외

근무

(전액

) 12

. 해외

근무

(반액

) 21

. 현역

군 입

대 2

2. 상

근예

비역

(현역

입대

) 24

. 상근

예비

역(근

무) 31

.시설

수용

(교도

소) 32

. 시설

수용

(기타

) 41

. 섬ㆍ

벽지

(사업

장)

42. 섬

ㆍ벽

지(거

주지

) 81

. 휴직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직종

부호

」 제

4쪽의

별지

(한국

고용

직업

분류

중 소

분류

(139

개) 직

종 현

황)를

참고

하여

적습

니다

.

[보험

료 부

과구

분 부

호]

210m

297m

m(백

상지

80g/

㎡)

부 호

부과

범위

대상

근로

산재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임금

채권

부담

금실

업급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51

◯◯

××

09.

고용

보험

미가

입.외

국인

근로

자,

10. 월

60시

간 미

만 근

로자

11. 항

운노

조원

(임금

채권

부담

금 부

과대

상)

52◯

××

×

03. 현

장실

습생

(「직업

교육

훈련

촉진

법」 제

7조의

육이

수자

)13

. 항운

노조

원(임

금채

권부

담금

소송

승소

)24

. 시간

선택

제채

용공

무원

54◯

×◯

◯22

. 자활

근로

종사

자(급

여특

례, 차

상위

계층

, 주

거급

여ㆍ의

료급

여 또

는 교

육급

여 수

급자

)

부 호

부과

범위

대상

근로

산재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임금

채권

부담

금실

업급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55×

×◯

05. 국

가기

관에

서 근

무하

는 청

원경

찰06. 「

선원

법」 및

「어

선원

및 어

선 재

해보

상보

험법

」 적

용자

07

. 해외

파견

자(「산

업재

해보

상보

험법

」의 적

용을

지 않

는 자

)

56×

×◯

×01

. 별정

직ㆍ임

기제

공무

원 1

6.노

조전

임자

(노동

조합

품 지

급)

57◯

×◯

×14

. 시간

선택

제임

기제

공무

원, 한

시임

기제

공무

58◯

××

◯21

. 자활

근로

종사

자(생

계급

여 수

급자

)

(제3쪽

)

Page 116: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16

01. 관

리직

02. 경

영, 회

계, 사

무 관

련직

03. 금

융, 보

험 관

련직

04. 교

육 및

자연

과학

, 사

회과

학 연

구관

련직

05.

법률

ㆍ경

찰ㆍ

소방

ㆍ교

도 관

련직

[별

지]한

국고

용직

업분

류(K

ECO '0

7) 중

소분

류(139

개) 직

종현

011

고위

공무

원 및

기업

고위

임원

012

경영

지원

, 행정

및 금

융 관

련 관

리자

013

사회

서비

스 관

련 관

리자

(교육

, 법률

, 보건

등)

014

문화

, 예술

, 디자

인, 영

상 관

련 관

리자

015

건설

및 생

산 관

련 관

리자

016

정보

통신

관련

관리

자01

7 영

업, 판

매 및

운송

관련

관리

자01

8 음

식, 숙

박, 여

행, 오

락 및

스포

츠 관

련 관

리자

019

환경

, 청소

및 경

비 관

련 관

리자

08. 문

화, 예

술, 디

자인

, 방

송 관

련직

09.

운전

및 운

송 관

련직

10. 영

업 및

판매

관련

11. 경

비 및

청소

관련

12. 미

용, 숙

박, 여

행, 오

락, 스

포츠

관련

13. 음

식 서

비스

관련

14. 건

설 관

련직

081

작가

및 출

판 전

문가

082

학예

사, 사

서 및

기록

물관

리사

083

기자

084

창작

및 공

연 관

련 전

문가

085

디자

이너

086

영화

, 연극

및 방

송 관

련 전

문가

087

영화

, 연극

및 방

송 관

련 기

술 종

사자

088

연예

인 매

니저

및 기

타 문

화/예

술 관

련 종

사자

091

선박

, 항공

기 조

종 및

관제

관련

종사

자092

철도

, 지하

철 기

관사

및 관

련 종

사자

093

자동

차 운

전원

094

물품

이동

장비

조작

원095

배달

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

101

영업

원 및

상품

중개

인10

2 부

동산

중개

인10

3 판

매원

및 상

품대

여원

104

계산

원 및

매표

원10

5 노

점ㆍ이

동ㆍ방

문 판

매원

및 판

매관

련 및

단순

종사

111

경호

원, 청

원경

찰, 보

안 관

련 종

사자

112

경비

원11

3 청

소원

, 가사

도우

미, 그

외 청

소관

련 단

순 종

사자

114

세탁

원 및

다림

질원

115

계기

검침

, 수금

및 주

차관

리 관

련 단

순 종

사자

121

이, 미

용 및

관련

서비

스 종

사자

122

결혼

및 장

례 관

련 서

비스

종사

자12

3 여

행 서

비스

관련

종사

자12

4 승

무원

125

숙박

시설

서비

스 관

련 종

사자

126

오락

시설

서비

스 관

련 종

사자

127

스포

츠 및

레크

레이

션 관

련 종

사자

131

주방

장 및

조리

사13

2 식

당 서

비스

관련

종사

141

건축

및 토

목 관

련 기

술자

및 시

험원

142

건설

구조

관련

기능

종사

자14

3 건

설마

감 관

련 기

능 종

사자

144

배관

공14

5 건

설 및

채굴

기계

운전

원14

6 토

목 및

채굴

관련

종사

자14

7 건

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

자02

1 경

영 및

행정

관련

전문

가02

2 회

계, 세

무 및

감정

평가

관련

전문

가02

3 광

고, 홍

보, 조

사, 행

사기

획 관

련 전

문가

024

경영

지원

및 행

정 관

련 사

무원

025

생산

관련

사무

원02

6 무

역 및

운송

관련

사무

원02

7 회

계 및

경리

관련

사무

원02

8 안

내ㆍ

접수

, 고객

응대

, 통계

조사

관련

사무

원02

9 비

서 및

사무

보조

031

금융

, 보험

관련

전문

가03

2 금

융 및

보험

관련

사무

원03

3 보

험 관

련 영

업원

041

대학

교수

(시간

강사

포함

)04

2 장

학관

및 교

육 관

련 전

문가

043

자연

과학

, 생명

과학

관련

전문

가04

4 인

문사

회과

학 관

련 전

문가

045

자연

과학

, 생명

과학

관련

시험

원04

6 학

교교

사04

7 유

치원

교사

048

학원

강사

및 학

습지

교사

051

법률

전문

가05

2 법

률관

련 사

무원

053

경찰

, 소방

, 교도

관련

종사

06. 보

건ㆍ의

료 관

련직

07. 사

회복

지 및

종교

관련

061

의사

062

수의

사063

약사

064

간호

사 및

치과

위생

사065

치료

066

의료

장비

및 치

과 관

련 기

술 종

사자

067

의료

및 보

건 서

비스

관련

종사

자068

의료

복지

관련

단순

종사

071

사회

복지

및 상

담 전

문가

072

보육

교사

, 육아

도우

미 및

생활

지도

원07

3 성

직자

및 종

교 관

련 종

사자

15. 기

계 관

련직

16. 재

료 관

련직

17. 화

학 관

련직

22.

환경

, 인

쇄, 목

재, 가

구, 공

예 및

생산

단순

18. 섬

유 및

의복

관련

23. 농

림어

업 관

련직

15. 기

계 관

련직

151

기계

공학

기술

자ㆍ연

구원

및 시

험원

152

기계

장비

설치

및 정

비원

153

운송

장비

정비

원(자

동차

제외

)15

4 자

동차

정비

원15

5 금

형 및

공작

기계

조작

원15

6 냉

난방

관련

설비

조작

원15

7 자

동조

립라

인 및

산업

용 로

봇 조

작원

158

자동

차 및

자동

차 부

분품

조립

원15

9 운

송차

량 및

기계

관련

조립

161

금속

및 재

료공

학 기

술자

ㆍ연

구원

및 시

험원

162

판금

, 제관

및 섀

시 관

련 종

사자

163

단조

원 및

주조

원16

4 용

접원

165

도장

기 및

도금

기 조

작원

166

금속

가공

관련

장치

및 기

계 조

작원

167

비금

속제

조 관

련 장

치 및

기계

조작

원(유

리/점

토/시

멘트

/석

제품

)

171

화학

공학

기술

자ㆍ연

구원

및 시

험원

172

석유

및 화

학물

가공

장치

조작

원17

3 화

학ㆍ고

무 및

플라

스틱

제품

생산

기 조

작원

221

환경

공학

기술

자ㆍ연

구원

및 관

련 시

험원

222

산업

안전

및 에

너지

, 기타

공학

기술

자ㆍ연

구원

및 시

험원

223

환경

관련

장치

조작

원(상

하수

, 소각

)22

4 인

쇄 및

사진

현상

관련

조작

원22

5 목

재, 펄

프, 종

이가

공 및

제조

관련

조작

원22

6 가

구, 목

제품

조립

및 제

조 관

련 종

사자

227

공예

원, 세

공원

및 악

기제

조원

, 기타

기능

종사

자22

8 간

판 제

작ㆍ

설치

및 기

타 제

조 관

련 기

계 조

작원

229

제조

관련

단순

종사

181

섬유

공학

기술

자ㆍ연

구원

및 시

험원

182

섬유

제조

기계

조작

원18

3 섬

유가

공 관

련 조

작원

184

의복

제조

원 및

수선

원18

5 재

단, 재

봉 및

관련

기능

종사

자18

6 제

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

조작

원 및

조립

231

작물

재배

종사

232

낙농

및 사

육 관

련 종

사자

233

임업

관련

종사

234

어업

관련

종사

자23

5 농

림어

업 관

련 단

순 종

사자

20.

정보

통신

관련

21. 식

품가

공 관

련직

19. 전

기ㆍ

전자

관련

201

컴퓨

터 하

드웨

어 및

통신

공학

기술

자ㆍ연

구원

202

컴퓨

터 시

스템

설계

전문

가20

3 소

프트

웨어

개발

전문

가20

4 웹

전문

가20

5 데

이터

베이

스 및

정보

시스

템 운

영 전

문가

206

통신

ㆍ방

송 장

비기

사ㆍ

설치

및 수

리원

211

식품

공학

기술

자ㆍ연

구원

및 시

험원

212

제과

ㆍ제

빵원

및 떡

제조

원21

3 식

품가

공 관

련 기

능 종

사자

214

식품

제조

기계

조작

191

전기

및 전

자공

학 기

술자

ㆍ연

구원

및 시

험원

192

전공

193

전기

, 전자

기기

설치

및 수

리원

194

발전

및 배

전장

치 조

작원

195

전기

및 전

자설

비 조

작원

196

전기

ㆍ전

자 부

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

원19

7 전

기ㆍ

전자

부품

및 제

품 조

립원

151

기계

공학

기술

자ㆍ연

구원

및 시

험원

152

기계

장비

설치

및 정

비원

153

운송

장비

정비

원(자

동차

제외

)15

4 자

동차

정비

원15

5 금

형 및

공작

기계

조작

원15

6 냉

난방

관련

설비

조작

원15

7 자

동조

립라

인 및

산업

용 로

봇 조

작원

158

자동

차 및

자동

차 부

분품

조립

원15

9 운

송차

량 및

기계

관련

조립

210m

297m

m(백

상지

80g/

㎡)

(제4쪽

)

Page 117: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117

제Ⅲ장 |

부록

1

2

※ 국

민건

강보

험의

피부

양자

가 있

는 경

우에

작성

하며

, 색

상이

어두

운 란

은 신

고인

이 적

지 않

습니

다.

직장

가입

자 자

격취

득 신

고서

(피부

양자

가 있

는 경

우)

(제5쪽

)

가입

자 성

명주

민등

록번

호(외

국인

등록

번호

)

피 부 양 자

관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외국

인등

록번

호ㆍ

국내

거소

신고

번호

)

장애

인ㆍ

국가

유공

자외

국인

추가

발급

코드

첨부

서류

유무

종별

부호

등급

등록

일국

적체

류자

격체

류기

「국민

연금

법 시

행규

칙」 제

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

가입

자 자

격 취

득 사

항을

신고

합니

다.

210m

297m

m(백

상지

80g/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사

장 귀

신고

인(사

용자

)(서

명 또

는 인

)

년 월

작성

방법

※ 가

입자

신고

는 “건

강보

험직

장가

입자

자격

취득

신고

서”에

적어

야 하

며, 추

가발

급코

드는

적지

않습

니다

.

1. “관

계”는

가입

자와

의 관

계를

적습

니다

. (예

: 배

우자

, 부모

, 조부

모, 자

녀, 손

자ㆍ

손녀

이하

, 형제

자매

, 처부

모, 시

부모

, 사위

, 며느

리, 증

조부

모 등

)

2. “

성명

및 주

민등

록번

호”는

피부

양자

의 성

명 및

주민

등록

번호

(외국

인은

외국

인등

록번

호, 「

재외

동포

의 출

입국

과 법

적 지

위에

관한

법률

」 제

2조

제2호

에 따

른 외

국국

적동

포는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를 적

습니

다.

3. 장

애인

또는

국가

유공

자인

경우

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

급, 등

록일

을 적

습니

다.

[ 장

애종

류 및

국가

유공

자 등

부호

]1. 지

체장

애인

2. 뇌

병변

장애

인 3

. 시각

장애

인 4

. 청각

장애

인 5

. 언어

장애

인 6

. 지적

장애

인 7

. 자폐

성장

애인

8. 정

신장

애인

9. 신

장장

애인

10.

심장

장애

인 1

1. 호

흡기

장애

인 1

2. 간

장애

인 1

3. 안

장애

인 1

4. 장

루ㆍ요

루장

애인

15.

뇌전

증장

애인

19.

국가

유공

자 등

4. 피

부양

자가

외국

인인

경우

에는

국적

, 체류

자격

(외국

인등

록증

기재

내용

) 및

체류

기간

(외국

인등

록증

발급

일부

터 출

국 예

정일

까지

)을 적

습니

다.

5. 첨

부서

류가

있는

경우

, 첨부

서류

유무

란에

“○

”표시

를 합

니다

.

첨부

서류

1. 주

민등

록표

등본

(주민

등록

표 등

본으

로 해

당 직

장가

입자

와의

관계

를 확

인할

수 없

는 경

우에

는 가

족관

계등

록부

의 증

명서

를 제

출합

니다

) 1부

2. 「

장애

인복

지법

」 제

32조

에 따

라 등

록된

장애

인, 「

국가

유공

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 제

4조ㆍ제

73조

및 제

74조

에 따

른 국

가유

공자

등(법

률 제

1104

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국

가유

공자

등 예

우 및

지원

에 관

한 법

률」 제

73조

의2에

따른

국가

유공

자 등

을 포

함한

다)으

로서

같은

법 제

6조의

4에 따

른 상

이등

급 판

정을

받은

사람

과 「보

훈보

상대

상자

지원

에 관

한 법

률」 제

2조

에 따

른 보

훈보

상대

상자

로서

같은

법 제

6조에

따른

상이

등급

판정

을 받

은 사

람임

을 증

명할

수 있

는 서

류 1

부(장

애인

, 국가

유공

자 등

또는

보훈

보상

대상

자의

경우

에만

제출

합니

다)

3. 피

부양

자의

자격

을 취

득하

려는

사람

이 재

외국

민 또

는 외

국인

인 경

우에

는 다

음의

구분

에 따

른 서

가. 재

외국

민:

「주민

등록

법」에

따른

주민

등록

표 등

본 1

나. 외

국인

: 외

국인

등록

증 사

본, 외

국인

등록

사실

증명

, 국

내거

소신

고증

사본

(「재외

동포

의 출

입국

과 법

적지

위에

관한

법률

」 제

2조

제2호

에 따

른 외

국국

적동

포의

경우

에만

제출

합니

다) 또

는 국

내거

소신

사실

증명

(「재외

동포

의 출

입국

과 법

적지

위에

관한

법률

」 제

2조

제2호

에 따

른 외

국국

적동

포의

경우

에만

제출

합니

다) 1부

수수

없음

Page 118: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18

국민

연금

법 시

행규

칙 [별

지 제

7호서

식]

※ 유

의사

항 및

작성

방법

은 뒤

쪽을

참고

하시

기 바

라며

, 바

탕색

이 어

두운

난은

신고

인이

적지

않습

니다

.

「국민

연금

법 시

행규

칙」 제

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

상실

(고용

종료

) 사

항을

신고

합니

다.

210m

297m

m(백

상지

80g/

㎡)

국민

연금

공단

이사

장/국

민건

강보

험공

단 이

사장

/근로

복지

공단

○○

지역

본부

(지사

)장 귀

신고

인ㆍ

확인

인(사

용자

ㆍ대

표자

)

[ ] 보

험사

무대

행기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사업

장가

입자

자격

상실

신고

피보

험 자

격상

실 신

고서

건강

보험

산재

보험

직장

가입

자 자

격상

실 신

고서

근로

자 고

용종

료 신

고서

사업

장사

업장

관리

번호

명칭

전화

번호

FAX번

소재

우편

번호

( - )

보험

사무

대행

기관

명칭

번호

하수

급인

관리

번호

(건설

공사

등의

미승

인하

수급

인만

해당

합니

다)

일련

번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외국

인등

록번

호ㆍ

국내

거소

신고

번호

)

전화

번호

휴대

전화

번호

국민

연금

건강

보험

[ ] 고

용보

험 [ ] 산

재보

상실

연월

일상

실부

초일

취득

ㆍ당

월상

실자

납부

여부

상실

연월

일상

실부

연간

보수

총액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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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실

사 유

당해

연도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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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전년

도구

체적

유구

분코

드보

수 총

액근

개월

수보

수 총

액근

개월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희망

[ ]

(앞쪽

)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처리

기간

3일

(고용

보험

은 7

일)

Page 119: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119

제Ⅲ장 |

부록

1

2

유의

사항

작성

방법

국민

연금

사용

자는

소재

불명

등으

로 상

실자

에게

통지

가 불

가능

할 때

에는

그 사

실을

공단

에 알

려야

합니

다.

건강

보험

1. 건

강보

험가

입자

가 퇴

직으

로 이

신고

서를

제출

한 경

우에

는 「국

민건

강보

험법

시행

규칙

」 별

지 제

5호서

식의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자 자

격취

득ㆍ

변동

신고

서는

제출

하지

않습

니다

.2. 재

외국

민 또

는 외

국인

의 직

장가

입 제

외 신

고를

하는

경우

에는

「국

민건

강보

험법

시행

규칙

」 제

61조

의4제

1항에

따른

신고

서 및

서류

를 별

도로

제출

하여

야 합

니다

.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앞

면 신

고사

항을

거짓

으로

신고

한 경

우에

는 「고

용보

험법

」 제

118조

또는

「고용

보험

및 산

업재

해보

상보

험의

보험

료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제

50조

에 따

라 3

00만

원 이

하의

과태

료가

부과

될 수

있고

, 이

로 인

하여

업급

여를

부정

하게

받은

경우

에는

사업

주도

연대

하여

책임

을 지

며 형

사처

벌을

받을

수 있

습니

다.

2. 실

업급

여를

받을

수 있

는 기

간은

퇴직

(이직

)일의

다음

날부

터 1

2개월

입니

다.

공통

사항

“성명

및 주

민등

록번

호(외

국인

등록

번호ㆍ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란에

는 주

민등

록표

(외국

인등

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증)상

의 성

명 및

주민

등록

번호

(외국

인등

록번

호 또

는 국

내거

소신

고번

호)를

적습

니다

.

국민

연금

1. “상

실 연

월일

”란에

는 자

격 상

실 사

유 발

생일

(해당

사업

장에

서의

퇴직

일, 사

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

니다

. 다

만, 자

격 상

실 사

유가

사업

장 간

의 전

출인

경우

에는

상대

사업

장에

서의

자격

취득

일인

전입

일을

, 상

부호

가 6ㆍ15

ㆍ16

ㆍ20

인 경

우에

는 해

당 일

을 적

으십

시오

. (예

) - 퇴

직일

/상실

일:

1월31

일/2

월1일

, 1월

30일

/1월

31일

, - 사

망일

/상실

일:

2월1일

/2월

2일2. 상

실 부

호 2

2. 근

로자

제외

는 1

개월

미만

일용

근로

자, 6

0시간

미만

단시

간 근

로자

및 생

업 목

적이

아닌

대학

시간

강사

의 경

우에

만 적

습니

다.

3. 초

일에

가입

자 자

격을

취득

하고

같은

달에

자격

을 상

실하

는 경

우, 연

금보

험료

의 납

부를

희망

하는

때에

는 “초

일 취

득ㆍ

당월

상실

자 납

부 여

부”란

의 희

망“[ ]”에

“√”표

시를

합니

다.

<상

실 부

호> 1

. 사망

3. 사

용관

계 종

료 4

. 국적

상실

(국외

이주

) 5.

60세

도달

6. 다

른 공

적연

금 가

입 9

. 전출

(통ㆍ폐

합) 15

. 노령

연금

수급

권 취

득자

중 특

수직

종(6

0세 미

만) 16

. 조기

노령

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

정국

연금

가입

19

. 체류

기간

만료

(외국

인) 20

. 적용

제외

체류

자격

(외국

인) 21

.무보

수 대

표이

사 2

2.근

로자

제외

건강

보험

1. “상

실 연

월일

”란에

는 가

입자

의 자

격상

실 사

유가

발생

한 날

의 다

음 날

을 적

습니

다. 다

만, 의

료급

여수

급권

자가

되거

나 유

공자

등으

로서

건강

보험

적용

배제

신청

을 하

는 경

우에

는 건

강보

험 적

용배

제 신

청일

을 적

습니

다.

(예

) - 퇴

직일

/상실

일:

1월31

일/2

월1일

, -사

망일

/상실

일:

2월1일

/2월

2일, -

적용

배제

신청

일/상

실일

: 1월

5일/1

월5일

<상

실부

호> 퇴

직<0

1> 사

망<0

2> 의

료급

여수

급권

자<0

4> 유

공자

등 건

강보

험 배

제신

청<1

0> 기

타(외

국인

당연

적용

제외

등)<1

3>2. “

해당

연도

”란의

“보

수 총

액”은

해당

사업

장에

서 발

생된

보수

(소득

)를 아

래에

따라

적되

, “전

년도

”란의

“보

수 총

액”은

보험

료 연

말정

산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에만

적습

니다

. ▶

근로

자 -

직장

가입

자로

서 근

로를

제공

하여

받은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임금

, 상여

, 수당

, 그 밖

에 이

와 유

사한

성질

의 금

품 •

비과

세 근

로소

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 「소

득세

법」 제

12조

제3호

차목

ㆍ파

목 및

거목

에 따

라 비

과세

되는

소득

과 직

급보

조비

또는

이와

유사

한 성

질의

금품

보수

총액

제외

항목

: 퇴

직금

, 현상

금ㆍ

번역

료 및

원고

료, 「

소득

세법

」에 따

른 비

과세

근로

소득

일부

(「소득

세법

」 제

12조

제3호

차목

ㆍ파

목 및

거목

에 따

라 비

과세

되는

소득

과 직

급보

조비

또는

이와

유사

한 성

질의

금품

제외

합니

다)

「소득

세법

시행

규칙

」 제

100조

제26

호에

따른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

증의

⑯계

와 국

외근

로소

득의

합계

를 적

습니

다. 다

만, 비

과세

소득

⑱-1

야간

근로

수당

과 ⑳

비과

세소

득 계

등에

직급

보조

비 등

「국

민건

강보

험법

행령

」 제

33조

의 보

수가

포함

되어

있을

경우

, 합산

하여

적습

니다

. ▶

개인

사업

장 사

업주

- 해

당 사

업장

사업

소득

과 부

동산

임대

소득

의 합

계(총

수입

금액

에서

필요

경비

를 제

외한

금액

)를 적

습니

다.

3. “

근무

개월

수”는

퇴직

해당

연도

(연말

정산

을 실

시하

지 않

은 경

우에

는 ‘전

년도

’란도

작성

함)의

연간

보수

총액

이 해

당하

는 개

월 수

를 적

습니

다.

4. 삭

제 <20

13. 9

. 30>

고용

보험 · 산재

보험

<상실

연월

일> 사

유발

생일

의 다

음 날

) 이

직시

: 이

직일

다음

날(이

직일

201

0. 1

2. 3

1. →

상실

일 2

011. 1

. 1.)

<상실

(이직

)사유

코드

> ※

상실

(이직

)사유

는 반

드시

구체

적 사

유를

구분

코드

와 함

께 적

도록

합니

다.

자진

퇴사

: 1

1. 개

인사

정으

로 인

한 자

진퇴

사 12

. 사업

장 이

전, 근

로조

건 변

동, 임

금체

불 등

으로

인한

자진

퇴사

회사

사정

과 근

로자

귀책

사유

에 의

한 이

직 :

22. 폐

업ㆍ도

산 23

. 경영

상 필

요 및

회사

불황

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ㆍ

권고

사직

ㆍ명

예퇴

직 포

함) 2

6. 근

로자

의 귀

책사

유에

의한

징계

해고ㆍ

권고

사직

정년

등 기

간만

료에

의한

이직

: 3

1. 정

년 32

. 계약

기간

만료

, 공사

종료

기타

: 4

1. 고

용보

험 비

적용

, 42. 이

중고

용<당

해 연

도 보

수총

액> 보

수총

액은

해당

사업

장에

서 발

생된

보수

(「소득

세법

」제12

조제

3호에

따른

비과

세 근

로소

득을

제외

한 소

득액

)를 적

습니

다.

처리

절차

신고

서 작

성접

수 및

확인

신고

서 처

리자

격 상

실 및

확인

통지

수령

신고

인신

고인

국민

연금

공단

ㆍ국

민건

강보

험공

단ㆍ

근로

복지

공단

(뒤쪽

)

Page 120: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20

국민

연금

법 시

행규

칙 [별

지 제

2호의

2서식

]

※ 유

의사

항 및

작성

방법

은 뒷

면을

참고

하시

기 바

라며

, 어

두운

란은

신청

인이

적지

않습

니다

.

「국민

연금

법 시

행령

」 제

9조제

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

2조

제1항

제3호

,「국민

건강

보험

법 시

행령

」 제

36조

제2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41

조,「고

용보

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의 보

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의

3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16

조의

2에 따

라 위

와 같

이 기

준소

득월

액(보

수월

액, 월

평균

보수

)의 변

경을

신청

(신고

)합니

다.

* 국

민연

금 사

업장

가입

자 기

준소

득월

액 변

경 요

-

기준

소득

월액

대비

실제

소득

이 보

건복

지부

장관

이 고

시하

는 비

율 이

상 변

동(상

승ㆍ하

락)된

사업

장가

입자

만 가

능(근

로자

의 동

의 필

요)

-

변경

된 기

준소

득월

액은

신청

일이

속하

는 달

의 다

음달

부터

다음

연도

6월

까지

적용

하며

, 변

경된

기준

소득

월액

이 과

세 자

료 등

을 통

해 확

인되

는 실

제 소

득과

일치

하는

지 확

인하

여 과

부족

분에

대해

서는

사후

정산

210m

297m

m(백

상지

80g/

㎡)

국민

연금

공단

이사

장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이사

장 /

근로

복지

공단

00지

역본

부(지

사)장

귀하

신청

(신고

)인(사

용자

ㆍ대

표자

)

[ ] 보

험사

무대

행기

관(고

용보

험 및

산재

보험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국민

연금

사업

장가

입자

기준

소득

월액

변경

신청

국민

건강

보험

직장

가입

자 보

수월

액 변

경신

청서

고용

ㆍ산

재보

험 월

평균

보수

변경

신고

사업

사업

장관

리번

명칭

전화

번호

팩스

번호

전자

우편

주소

휴대

폰번

소재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외국

인등

록번

호ㆍ

국내

거소

고번

호)

국민

연금

(소득

이 보

건복

지부

장관

이 고

시하

는 비

율 이

변동

된 자

만 신

청)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및 산

재보

현재

기준

소득

월액

변경

후기

준소

득월

액근

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보

수월

액보

변경

월변

경사

유변

경 후

월평

균보

수보

수변

경월

변경

사유

일자

리안

정자

금 신

청고

용보

험산

재보

[ ] 예

[ ] 아

니오

[ ] 예

[ ] 아

니오

[ ] 예

[ ] 아

니오

[ ] 예

[ ] 아

니오

(앞쪽

)

접수

번호

접수

일처

리기

Page 121: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121

제Ⅲ장 |

부록

1

2

210m

297m

m(백

상지

80g/

㎡)

작성

방법

및 유

의사

공통

“성명

및 주

민등

록번

호(외

국인

등록

번호

,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란에

는 주

민등

록등

본(외

국인

등록

증 또

는 국

내거

소신

고증

)상의

성명

및 주

민등

록번

호(외

국인

등록

번호

또는

거소

신고

번호

)를 적

습니

다.

국민

연금

①1. “현

재 기

준소

득월

액”과

“변

경 후

기준

소득

월액

”란에

는 사

업장

가입

자의

현재

기준

소득

월액

과 실

제 지

급되

고 있

는 소

득을

적습

니다

.

2. “

근로

자 동

의”란

에는

기준

소득

월액

변경

대상

자가

근로

자인

경우

에, 근

로자

가 직

접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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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날인

합니

다.

국민

건강

보험

1. “변

경 후

보수

월액

”에는

변경

후 적

용되

는 보

수월

액을

적습

니다

.

2. “

보수

변경

월”에

는 실

제로

보수

가 변

경된

월을

적습

니다

.

3. “

변경

사유

”에는

승진

, 승급

, 보수

인상

등 보

수월

액 변

경사

유를

적습

니다

.

4. 「소

득세

법」 제

12조

제3호

차목

ㆍ파

목 및

거목

에 따

라 비

과세

되는

소득

, 직급

보조

비 또

는 이

와 유

사한

성질

의 금

품은

국민

건강

보험

보수

월액

에 포

함됩

니다

.

5. 보

수가

지급

되지

아니

하는

사용

자의

보수

월액

이 해

당 사

업장

에서

가장

높은

보수

월액

을 적

용받

는 근

로자

의 보

수월

액보

다 낮

은 경

우에

는 그

근로

자의

보수

월액

으로

적용

됩니

다.

고용

보험

산재

보험

1. 월

평균

보수

의 산

정방

법은

다음

과 같

습니

다(다

만, 근

로 시

작일

이 속

하는

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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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가 2

0일 미

만인

경우

는 보

수총

액 및

근무

개월

수에

서 제

외 산

정).

*

전년

도 1

0월 이

전 입

사자

: 전

년도

보수

총액

÷ 전

년도

근무

개월

*

그 외

의 근

로자

: 근

로 시

작일

부터

1년

간(1년

이내

의 근

로계

약기

간을

정한

경우

에는

그 기

간) 지

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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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보수

총액

÷ 해

당 근

무개

월수

2. 변

경된

월평

균보

수는

신고

한 날

이 속

하는

달의

다음

달부

터 적

용합

니다

.

3. “

변경

후 월

평균

보수

”에는

변경

후 적

용되

는 월

평균

보수

액을

적습

니다

.

4. “

변경

후 월

평균

보수

”가 산

재보

험 항

목과

고용

보험

항목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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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빈

칸으

로 비

워두

거나

“고

용보

험과

같음

”을 적

습니

다. 만

일 고

용보

험 적

용 근

로자

로서

산재

보험

적용

제외

대상

인 경

우는

재보

험 항

목에

“-”

또는

“x”

로 표

시합

니다

.(다만

, 산재

보험

항목

만 기

재하

는 경

우는

고용

보험

비해

당으

로 간

주)

5. “변

경사

유”에

는 보

수인

상, 보

수인

하, 착

오정

정 등

월평

균보

수 변

경 사

유를

적습

니다

.

처리

절차

신청

(신고

)서 제

출접

수 및

확인

신청

(신고

)서 처

리기

준소

득월

액 (보

수월

액),

월평

균보

수 변

경 확

인 통

지수

신청

(신고

)인 또

보험

사무

대행

기관

신청

(신고

)인 또

보험

사무

대행

기관

국민

연금

공단

·국

민건

강보

험공

단·

근로

복지

공단

제출

(첨부

)서류

국민

연금

①근

로자

의 경

우 임

금대

장, 근

로계

약서

, 보수

규정

등 변

경된

소득

을 확

인할

수 있

는 자

수수

료없

음고

용보

험 및

재보

험 ②

1. 변

경된

근로

계약

서 사

본(근

로계

약서

를 변

경한

경우

에만

해당

)2. 월

평균

보수

가 인

상 또

는 인

하된

명세

가 적

힌 해

당 근

로자

의 임

금대

장 사

(뒷쪽

)

Page 122: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22

사업장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우편번호( -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일련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 내용

연월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앞쪽)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Page 123: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123

제Ⅲ장 |

부록

1

2(뒤쪽)

유의사항

작성방법

※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용) 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

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국민연금·건강보험

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자격 변경

확인 통지수령

신고인 신고인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

Page 124: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24

[ ]지역 가입자가

신청(신고)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자택) (회사)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e-mail)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납부 재개 신고시 작성

예외사유 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 재개 예정일

납부 재개일

소득월액재개월

납부희망여부특수직종

부호

[ ] 희망[ ] 미희망

[ ]사업장에서사용자가 신청(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납부 예외 신청시 작성 *납부 재개 신고시 작성

가입자 확인

예외사유 부호

납부 예외일

납부 재개

예정일

납부재개일

소득월액

재개월 납부

희망여부

특수직종부호

[ ] 희망[ ] 미희망

(인)

[ ] 희망[ ] 미희망

(인)

[ ] 희망[ ] 미희망

(인)

[ ] 희망[ ] 미희망

(인)

[ ] 희망[ ] 미희망

(인)

[ ] 희망[ ] 미희망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납부 재개)를 신청(신고)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앞쪽)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납부 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지역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 부호

1. 실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 수용 5.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 (지원)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기타사유)

11.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곤란 12. 기타

1. 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2. 병역의무수행 3. 재학 7. 3개월 이상 입원 11. 휴직(기타사유) 12. 무보수 대표이사

13. 무급 근로자 21. 산재요양 22. 무급 노조전임자

Page 125: 사업장 실무안내 - NPS계산방법 (2017년)전년도소득총액 ÷ 근무일수(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 무 일 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

125

제Ⅲ장 |

부록

1

2(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의 경우에는 “[ ]납부 예외신청서”란에, 납부 재개신고의 경우에는 “[ ]납부 재개신고서”란에 “√”표시를 하십시오.

2. “납부 재개 예정일”란에는 지역가입자는 납부 예외기간이 종료되는 일자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복직발령(예정)일자를 납부 예외 신청

시 적으십시오.

<납부 예외 신청시 적어야 할 사항>

3. “지역가입자 예외사유부호”란 또는 “사업장가입자 예외사유부호”란에는 각각 그 납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4. “납부 예외일”란에는 납부예외사유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게 된 날을 적으십시오.

<납부 재개 신고시 적어야 할 사항>

5. “소득월액”란에는 납부 예외 신청사유가 소멸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을 적으십시오.

6.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는 재개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7. “ 특수직종부호”란에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 종사자 중 갱내근로자인 광원인 경우에는 “1”을,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는 “2”를 적으십시오.

8.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신고 하거나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납부 재개신고)사유발생신청(신고) 접수

신청(신고)서

처리

자격변동확인

통지

확인통지서수령ㆍ확인

또는 확인란에 날인

•확인통지서수령ㆍ확인

•가입자 개인별로 통지

가입자(또는 근로자) 국민연금공단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

첨부서류진단서나 휴직발령서 사본 등 납부 예외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병역의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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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26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우편번호( -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여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해당 □ 비해당

보험료 지원 신청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지원 대상 근로자수 국민연금 명, 고용보험 명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3서식]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신청인(사용자ㆍ사업주)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앞쪽)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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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제Ⅲ장 |

부록

1

2(뒷면)

유의사항

작성방법

1.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 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보험료를 지원받던 해당 연도 중에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가 된 경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신

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에 따른 신고로 갈음합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

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350)

5.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

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5분

의 3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단,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입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가입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입수하여 확인합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지원금만큼 차감하여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근

로자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지원신청서의 신청하려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2.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경

우에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가입대상자수(피보험자수)”란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가입대상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자격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근로자 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62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임)

4. “지원 대상 근로자수”란에는 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처리지원여부

확인 통지수령

신청인 신청인국민연금공단ㆍ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확인사항

1. 근로자 수(법인 대표 제외)가 10명 미만인지 여부

2.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중 어느 한쪽의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사업장 적용

및 보험료 지원 신청 여부

3. 지원신청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월평균보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수수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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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28

예상연금월액표

부록 4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월/원)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

(B값)

연금

보험료

(9%)

가입기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280,000 25,200 133,310 195,130 256,79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2 290,000 26,100 133,340 195,160 256,820 290,000 290,000 290,000 290,000

3 300,000 27,000 133,880 195,950 257,86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4 310,000 27,900 134,420 196,740 258,900 310,000 310,000 310,000 310,000

5 320,000 28,800 134,960 197,530 259,940 320,000 320,000 320,000 320,000

6 400,000 36,000 139,290 203,860 268,270 332,680 397,100 400,000 400,000

7 500,000 45,000 144,690 211,770 278,680 345,600 412,510 479,420 500,000

8 600,000 54,000 150,100 219,680 289,100 358,510 427,920 497,330 566,740

9 700,000 63,000 155,500 227,600 299,510 371,420 443,330 515,250 587,160

10 800,000 72,000 160,910 235,510 309,920 384,330 458,750 533,160 607,570

11 900,000 81,000 166,320 243,420 320,330 397,250 474,160 551,070 627,980

12 1,000,000 90,000 171,720 251,330 330,750 410,160 489,570 568,980 648,390

13 1,100,000 99,000 177,130 259,250 341,160 423,070 504,980 586,900 668,810

14 1,200,000 108,000 182,540 267,160 351,570 435,980 520,400 604,810 689,220

15 1,300,000 117,000 187,940 275,070 361,980 448,900 535,810 622,720 709,630

16 1,400,000 126,000 193,350 282,980 372,400 461,810 551,220 640,630 730,040

17 1,500,000 135,000 198,750 290,900 382,810 474,720 566,630 658,550 750,460

18 1,600,000 144,000 204,160 298,810 393,220 487,630 582,050 676,460 770,870

19 1,700,000 153,000 209,570 306,720 403,630 500,550 597,460 694,370 791,280

20 1,800,000 162,000 214,970 314,630 414,050 513,460 612,870 712,280 811,690

21 1,900,000 171,000 220,380 322,550 424,460 526,370 628,280 730,200 832,110

22 2,000,000 180,000 225,790 330,460 434,870 539,280 643,700 748,110 852,520

23 2,100,000 189,000 231,190 338,370 445,280 552,200 659,110 766,020 872,930

평균소득월액(A) : 2,17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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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Ⅲ장 |

부록

1

2

1. 연금액산정:{1.365*(A+B)*P12/P+...+1.2*(A+B)*P23/P}(1+0.05n/12). “A”-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52,09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68,02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17년 1월에 최초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2017년도 적용 2,176,483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 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 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준소득월액 280,000원은 2017. 6월까지 280,000원, 2017. 7월부터 하한액 290,000원 가입 가정

기준소득월액 4,490,000원은 2017. 6월까지 4,340,000원, 2017. 7월부터 상한액 4,490,000원 가입 가정

24 2,200,000 198,000 236,600 346,280 455,700 565,110 674,520 783,930 893,340

25 2,300,000 207,000 242,000 354,200 466,110 578,020 689,930 801,850 913,760

26 2,400,000 216,000 247,410 362,110 476,520 590,930 705,350 819,760 934,170

27 2,500,000 225,000 252,820 370,020 486,930 603,850 720,760 837,670 954,580

28 2,600,000 234,000 258,220 377,930 497,350 616,760 736,170 855,580 974,990

29 2,700,000 243,000 263,630 385,850 507,760 629,670 751,580 873,500 995,410

30 2,800,000 252,000 269,040 393,760 518,170 642,580 767,000 891,410 1,015,820

31 2,900,000 261,000 274,440 401,670 528,580 655,500 782,410 909,320 1,036,230

32 3,000,000 270,000 279,850 409,580 539,000 668,410 797,820 927,230 1,056,640

33 3,100,000 279,000 285,250 417,500 549,410 681,320 813,230 945,150 1,077,060

34 3,200,000 288,000 290,660 425,410 559,820 694,230 828,650 963,060 1,097,470

35 3,300,000 297,000 296,070 433,320 570,230 707,150 844,060 980,970 1,117,880

36 3,400,000 306,000 301,470 441,230 580,650 720,060 859,470 998,880 1,138,290

37 3,500,000 315,000 306,880 449,150 591,060 732,970 874,880 1,016,800 1,158,710

38 3,600,000 324,000 312,290 457,060 601,470 745,880 890,300 1,034,710 1,179,120

39 3,700,000 333,000 317,690 464,970 611,880 758,800 905,710 1,052,620 1,199,530

40 3,800,000 342,000 323,100 472,880 622,300 771,710 921,120 1,070,530 1,219,940

41 3,900,000 351,000 328,500 480,800 632,710 784,620 936,530 1,088,450 1,240,360

42 4,000,000 360,000 333,910 488,710 643,120 797,530 951,950 1,106,360 1,260,770

43 4,100,000 369,900 339,320 496,620 653,530 810,450 967,360 1,124,270 1,281,180

44 4,210,000 378,900 345,260 505,330 664,990 824,650 984,310 1,143,970 1,303,640

45 4,490,000 404,100 360,000 527,080 693,750 860,420 1,027,080 1,193,740 1,3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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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130

장애연금예상월액표 (단위 : 월/원)

가입기간중기준

소득월액평균액

(B값)

연금

보험료

(9%)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일시보상금

(장애4급)

1 280,000 25,200 279,420 223,530 167,650 7,544,470

2 290,000 26,100 280,560 224,440 168,330 7,575,180

3 300,000 27,000 281,690 225,350 169,010 7,605,890

4 310,000 27,900 282,830 226,260 169,700 7,636,610

5 320,000 28,800 283,970 227,170 170,380 7,667,320

6 400,000 36,000 293,070 234,450 175,840 7,913,020

7 500,000 45,000 304,440 243,550 182,660 8,220,140

8 600,000 54,000 315,820 252,650 189,490 8,527,270

9 700,000 63,000 327,190 261,750 196,310 8,834,390

10 800,000 72,000 338,570 270,850 203,140 9,141,520

11 900,000 81,000 349,940 279,950 209,960 9,448,640

12 1,000,000 90,000 361,320 289,050 216,790 9,755,770

13 1,100,000 99,000 372,690 298,150 223,610 10,062,890

14 1,200,000 108,000 384,070 307,250 230,440 10,370,020

15 1,300,000 117,000 395,440 316,350 237,260 10,677,140

16 1,400,000 126,000 406,820 325,450 244,090 10,984,270

17 1,500,000 135,000 418,190 334,550 250,910 11,291,390

18 1,600,000 144,000 429,570 343,650 257,740 11,598,520

19 1,700,000 153,000 440,940 352,750 264,560 11,905,640

20 1,800,000 162,000 452,320 361,850 271,390 12,212,770

21 1,900,000 171,000 463,690 370,950 278,210 12,519,890

22 2,000,000 180,000 475,070 380,050 285,040 12,827,020

23 2,100,000 189,000 486,440 389,150 291,860 13,134,140

24 2,200,000 198,000 497,820 398,250 298,690 13,441,270

25 2,300,000 207,000 509,190 407,350 305,510 13,748,390

26 2,400,000 216,000 520,570 416,450 312,340 14,055,520

27 2,500,000 225,000 531,940 425,550 319,160 14,362,640

평균소득월액(A) : 2,17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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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제Ⅲ장 |

부록

1

2

28 2,600,000 234,000 543,320 434,650 325,990 14,669,770

29 2,700,000 243,000 554,690 443,750 332,810 14,976,890

30 2,800,000 252,000 566,070 452,850 339,640 15,284,020

31 2,900,000 261,000 577,440 461,950 346,460 15,591,140

32 3,000,000 270,000 588,820 471,050 353,290 15,898,270

33 3,100,000 279,000 600,190 480,150 360,110 16,205,390

34 3,200,000 288,000 611,570 489,250 366,940 16,512,520

35 3,300,000 297,000 622,940 498,350 373,760 16,819,640

36 3,400,000 306,000 634,320 507,450 380,590 17,126,770

37 3,500,000 315,000 645,690 516,550 387,410 17,433,890

38 3,600,000 324,000 657,070 525,650 394,240 17,741,020

39 3,700,000 333,000 668,440 534,750 401,060 18,048,140

40 3,800,000 342,000 679,820 543,850 407,890 18,355,270

41 3,900,000 351,000 691,190 552,950 414,710 18,662,390

42 4,000,000 360,000 702,570 562,050 421,540 18,969,520

43 4,100,000 369,900 713,940 571,150 428,360 19,276,640

44 4,210,000 378,900 726,460 581,160 435,870 19,614,480

45 4,490,000 404,100 758,310 606,640 454,980 20,474,430

1. 연금액산정 : 1.365(A+B)(1+0.05n/12).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 “n”-20년 초과 가입월수(상기 예상 연금월액은 가입기간 20년

이하 기준임)

2.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52,09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68,02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3. 2017년 1월에 최초 가입하고 2017년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 (2017년도 적용

2,176,483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연금의 월 지급액(부양가족 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 기간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 기준소득월액 4,490,000원 이상은 2017. 7월부터 가입 가정

기준소득월액 280,000원은 2017. 1~6월 사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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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유족연금예상월액표 (단위 : 월/원)

가입기간중기준

소득월액평균액

(B값)

연금

보험료

( 9% )

가 입 기 간

10년미만 10년∼20년미만 20년

1 280,000 25,200 111,760 162,950 209,230

2 290,000 26,100 112,220 163,740 210,310

3 300,000 27,000 112,670 164,520 211,380

4 310,000 27,900 113,130 165,310 212,460

5 320,000 28,800 113,580 166,090 213,530

6 400,000 36,000 117,220 172,360 222,130

7 500,000 45,000 121,770 180,190 232,870

8 600,000 54,000 126,320 188,030 243,620

9 700,000 63,000 130,870 195,870 254,370

10 800,000 72,000 135,420 203,700 265,110

11 900,000 81,000 139,970 211,540 275,860

12 1,000,000 90,000 144,520 219,380 286,600

13 1,100,000 99,000 149,070 227,210 297,350

14 1,200,000 108,000 153,620 235,050 308,090

15 1,300,000 117,000 158,170 242,890 318,840

16 1,400,000 126,000 162,720 250,720 329,590

17 1,500,000 135,000 167,270 258,560 340,330

18 1,600,000 144,000 171,820 266,390 351,080

19 1,700,000 153,000 176,370 274,230 361,820

20 1,800,000 162,000 180,920 282,070 372,570

21 1,900,000 171,000 185,470 289,900 383,310

22 2,000,000 180,000 190,020 297,740 394,060

23 2,100,000 189,000 194,570 305,580 404,810

24 2,200,000 198,000 199,120 313,410 415,550

25 2,300,000 207,000 203,670 321,250 426,300

26 2,400,000 216,000 208,220 329,090 437,040

27 2,500,000 225,000 212,770 336,920 447,790

평균소득월액(A) : 2,17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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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Ⅲ장 |

부록

1

2

28 2,600,000 234,000 217,320 344,760 458,530

29 2,700,000 243,000 221,870 352,590 469,280

30 2,800,000 252,000 226,420 360,430 480,020

31 2,900,000 261,000 230,970 368,270 490,770

32 3,000,000 270,000 235,520 376,100 501,520

33 3,100,000 279,000 240,070 383,940 512,260

34 3,200,000 288,000 244,620 391,780 523,010

35 3,300,000 297,000 249,170 399,610 533,750

36 3,400,000 306,000 253,720 407,450 544,500

37 3,500,000 315,000 258,270 415,280 555,240

38 3,600,000 324,000 262,820 423,120 565,990

39 3,700,000 333,000 267,370 430,960 576,740

40 3,800,000 342,000 271,920 438,790 587,480

41 3,900,000 351,000 276,470 446,630 598,230

42 4,000,000 360,000 281,020 454,470 608,970

43 4,100,000 369,900 285,570 462,300 619,720

44 4,210,000 378,900 290,580 470,920 631,540

45 4,490,000 404,100 303,320 492,860 661,630

1. 가입자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52,090원, 자녀/부모 1인 당연

168,02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 2017년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A”값 (2017년도 적용 2,176,483원)으로 산정

(10년 미만은 2017년 1월 가입, 10년~20년 미만은 2003년 1월 - 2017년 12월(15년), 20년은 1998년 1월 -

2017년 12월(20년)에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금액 산정)

3. 연금의 월 지급액(부양가족 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

기간 중의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기준 소득월액은 각 기간의 상하한액과 무관하게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 (예 : 실제로는 2010. 7. 1. 이후

부터 3,600,000원 이상 소득월액으로 가입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전에도 가입되었던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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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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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인쇄

2017년 12월 발행

발행인 김성주

편집인 김무용

발행처 국민연금공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TEL. 063-713-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