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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회 자료집> 발암물질목록1.0 2010년 2월 25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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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암물질목록1.0

    2010년 2월 25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 - 2 -

    자료집 순서

    『발암물질목록1.0』을 만들기까지 4

    발암물질목록작성 전문위원회 6

    『발암물질목록1.0』을 발표하며 7

    발제 1.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2

    1. 서론 13

    2. 연구방법 15

    3. 국외 기관과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 비교 16

    4. 국외 기관과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목록 비교 25

    5. 국내 발암물질 관리 체계 평가 29

    6. 발암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31

    발제 2. 발암물질목록 작성의 의미와 활용방안 제안 40

    1. 발암물질목록의 작성과정 41

    2.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의 구성 42

    3. 발암물질목록 작성의 방법 44

    4. 발암물질 목록작성 결과 48

    5. 발암물질목록작성의 의미와 활용방안 제안 49

    발암물질목록1.0 63

  • - 3 -

    표 차례

    표 1. IARC의 발암성 평가결과 요약 17

    표 2. ACGIH 발암성 평가 결과 요약 18

    표 3. EU 발암성 평가 결과 요약 19

    표 4. NTP의 발암성 분류 결과 요약 20

    표 5. EPA의 발암성 분류 결과 요약 21

    표 6. 국제 기관별 발암성 분류 기준 비교 23

    표 7. 우리나라 발암 물질 분류 기준 25

    표 8.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발암물질목록1.0』 26

    표 9.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물질 목록 27

    표 10. 국내 발암물질 90종에 대한 관리규정 적용 현황 31

    표 11. 국내 발암물질 90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세부 현황 35

    표 12.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안서 43

    표 13.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구성 44

    표 14. 발암물질목록의 작성방법 45

    표 15.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발암물질 등급 구분방법 47

    표 16. 5개 데이터베이스 통합결과 47

    표 17. 발암물질의 목록작성에서 제외한 대상 48

    표 18. 물질군으로 통합한 대상 48

    표 19.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발암물질목록1.0』작성 결과 49

    표 20. 발암물질 등급의 정의 49

    표 21. REACH 시스템 흐름도 50

    표 22. ‘SIN list'의 CMR 물질(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선정기준과 절차 51

    표 23. ‘SIN list'의 PBT/vPvB 물질 선정기준과 절차 52

    표 24. TU list에서 검토된 물질들의 독성별 구분 53

    표 25. 캐나다 CAREX의 발암물질 우선순위 구분 55

    표 26. 캐나다 CAREX의 직업성 발암물질 목록작성 방법 56

    표 27. 캐나다 CAREX의 직업성, 환경성 발암물질 예비목록 작성결과 56

    표 28. 국제화학사무국의 ‘SIN list’ 작성과 활용 57

    표 29. H&M의 서플라이체인 관리 58

    그림 차례

    그림 1. 국내 연도별 성별 암 발생자 추이(보건복지가족부, 2009). 13

    그림 2. IARC의 발암 등급 분류 기준. 17

    그림 3. 국내 발암물질 90종에 대한 8가지 관리제도 적용 현황 31

    그림 4. SIN list 1.1 52

    그림 5. TU list 53

    그림 6. WECF의 안전한 장난감 가이드북 58

  • - 4 -

    『발암물질목록1.0』을 만들기까지

    2009년 3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산업의학, 산업위생, 독성학, 법학 전문가들에게 발암

    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발암

    물질목록의 작성/발암물질 등급 개발/우리나라 발암물질의 수입, 제조, 사용, 폐

    기 실태에 대한 연구 및 중요 발암물질의 선정/발암물질감시연보 공동 집필

    2009년 4월 9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 발암물질정보센터 개소

    2009년 4월 17일. 김상희 의원실에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 결과 등 자료요청

    2009년 6월 12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① IARC의 발암물질 선

    정과정과 기준검토(가톨릭대학교 김용규 교수), ② 국내 발암물질 관리 현황(대

    구가톨릭대학교 최상준 교수), ③ 해외의 유해물질 목록작성 사례(노동환경건강

    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곽현석 기획실장) 발암물질목록작성 의미

    에 대한 토론과 향후 일정 합의.

    2009년 7월 10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① 해외의 발암물질 DB

    비교 1(가톨릭대학교 김용규 교수), ② 해외의 발암물질 DB 비교 2(경희대학교

    임신예 교수), ③ 발암물질목록작성 방법 제안(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

    센터 곽현석 기획실장) 발암물질목록작성 대상범위 확정(환경과 직

    업 모두 포괄하기로 함), 발암물질목록작성에 사용할 해외 DB 검토

    2009년 7월 30일.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환경부 요청자료 도착

    2009년 8월 27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① 환경부 화학물질유통

    량조사자료 등의 활용방안(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② 발암물질 데이

    터베이스 set의 검토결과와 제안(가톨릭대학교 김용규 교수) 우리나

    라 발암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자

    료를 분석하기로 함. 발암물질목록작성에 사용할 해외 DB를 결정함(국제암연구

    소, 국립독성프로그램, 미국환경청, 유럽연합, 국립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향후

    구축될 발암물질데이터베이스의 웹기반 구축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함.

    2009년 9월 17일.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환경부 요청자료 추가분 도착

    2009년 9월 23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① 발암물질 기준에 따

    른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유통현황 분석 : 환경부의 『2006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② 발암물질진단사업의 추진경과(노동

    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곽현석 기획실장, 우지훈 연구원)

    발암물질목록작성 방법의 결정(5개 DB 활용, 3개 등급으로 작성하기로 합의),

    2009년 11월까지 발암물질잠정목록 작성하기로 합의, 발암물질별 factsheet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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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방안 검토

    2009년 10월 21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 ① 발암물질목록작성전

    문위원회 향후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한 제안(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발암물질별 factsheet 작성방법 검토, 발암물질관련 의제개발의 필

    요성 논의, 잠정목록작성에 대한 논의(물질군 분류법 확정, 한글표기법 확정)

    2009년 11월 27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 ① 발암물질의 대체에

    대하여 1(서울대학교 윤충식 교수), ② 발암물질의 대체에 대하여 2(노동환경건

    강연구소 우지훈 연구원), ③ 발암물질의 대체에 대하여 3(인하대학교 정태진),

    ④ 소비자제품 속의 유해물질과 대책에 대하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 분석

    팀장), ⑤ 발암물질감시운동의 방향에 대하여(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발암물질잠정목록의 확정(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발암물질독

    성구분 방법의 확정(1급, 2급, 3급 발암물질로 표기하기로 함), 발암물질별

    factsheet 작성법 확정 및 역할분담

    2009년 12월 16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확대운영위원회에 발암물질잠정목록 제출하고 검

    토요청

    2009년 12월 28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 발암물질에 의한

    암호발부위 정리방법에 대한 검토. 운영위원회의 발암물질잠정목록에 대한 의견

    검토(향후 발암물질 뿐 아니라 생식독성 및 잔류성물질까지 확대하여 CMR 리스

    트를 만들기로 함). 발암물질잠정목록을 발암물질목록1.0으로 전환. 발암물질목

    록 발표계획 수립

    2010년 1월 26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 ①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구가톨릭대학교 최상준 교수), ② 발암물질목록작성

    의 의의와 활용방안(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발암물질목록

    발표를 위한 세부준비사항 점검 및 주요 발표내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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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간사

    학술간사

    최인자 분석팀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용규 교수(가톨릭의대)

    최상준 교수(대구가톨릭대)

    운영간사 우지훈, 선옥남 연구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의학전문위원 산업위생, 환경 및 독성전문위원 법률전문위원

    강동묵 교수(부산대)

    김현주 교수(단국대)

    노상철 교수(단국대)

    이상윤(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이철갑 교수(조선대)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형준 교수(한림대)

    윤간우(녹색병원)

    임신예 교수(경희대)

    박동욱 교수(방송통신대)

    양원호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원종식(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윤충식 교수(서울대학교)

    정태진(인하대 작업환경측정팀)

    한돈희 교수(인제대)

    허용 교수(대구가톨릭대)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곽현석(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강문대 변호사

    박영만 변호사

    변영철 변호사

    서종식 노무사

    최기일 노무사

    발암물질목록작성 전문위원회

  • - 7 -

    구분전체

    발암물질(개)화학물질

    (개)환경/업종

    (개)

    1급 발암물질(Human carcinogen)

    51 34 17

    2급 발암물질(Probable Human Carcinogen)

    187 179 8

    3급 발암물질(Possible Human Carcinogen)

    257 251 6

    계 495 464 31

    표>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발암물질목록1.0』작성 결과

    등급 정의 대책

    1급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에 대한 연구

    조사에서 이미 확증된 물질.

    국가적으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함.

    2급 발암물질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사람에게는 불충

    분하나 동물에게서는 확인되었으며, 암

    의 발암성 기전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

    기업에서는 적극적으

    로 대체해야 하고,

    불가능할 경우 밀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3급 발암물질

    암을 일으킨 다는 증거가 사람보다는

    동물실험 등에서 밝혀진 결과로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질.

    미래의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노출을

    최소화하는 적극적

    표> 발암물질 등급의 정의

    『발암물질목록1.0』을 발표하며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는 2010년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내 최초로 발암물질목록을 발표합니다.

    2009년부터 약 1년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연구원들과 20 여명의

    전문가들이 해외의 발암물질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초안을 만들었고, 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환경시민단체(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

    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검토하고 승인한 국내 유일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암물질 목록입니다. 이번 목록은 발암물질목록1.0으로 명명되었으며, 향후 지속적

    으로 개정작업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 - 8 -

    조치가 필요한 물질

    첫째,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발암물질 목록이 만들어졌다.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암물질의 정의와 대상이 불분명하다. 해외

    에서 인정받는 대다수의 발암물질들이 국내에서는 자극성 물질로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암물질목록1.0은 국내 최초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발암물질 목록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체계적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해외의

    중요 데이터베이스들이 망라되었고, 발암성 판단의 근거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

    로, 발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목록이다. 포괄적이라는 의미는 이러하다.

    전세계적으로 약 10만여종의 화학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까지 발암성

    에 대한 검토를 마친 물질은 천 여 종의 물질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암

    성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인류가 확인한 발암물질에 대

    해서는 최대한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는 뜻이다.

    둘째, 노동자와 시민과 전문가가 모여 단일한 발암물질목록을 만들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와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발암

    물질 목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운동단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

    회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건의료단체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

    께 모여 토론하고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이름으로 발암물질목록1.0을 발표하기로 합의

    하였다. 노동자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 만든 목록인 것이다. 민간차원

    에서 단일한 목록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향후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보다 분명한 요구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며, 시민과 노동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발암물질 여

    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발암물질 추방과 관리의 우선순위를 만들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발암물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 발암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얼

    마나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 피해들이 발생되는가 하는

    점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기업에서도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야 하며, 단순히 자신의 기업 뿐 아니라, 제품원료나 부품을 납품하는 전과정(서플라이체

    인)에 대한 관리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발암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

    야 한다. 시민과 노동자들 또한 일터와 생활 속에서 발암물질들을 찾아내고 노출되지 않

    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어떤 발암물질부터 없앨 것

    인가, 어떤 물질부터 관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게 마련이다. 현재 만들어진 500여 종

    표> 『발암물질목록1.0』 작성의 의의

  • - 9 -

    의 발암물질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제조 및 유통되어 사용되고 폐기되는지 확인하고, 독

    성의 크기와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함으로써, 우선관리대상 물질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발암물질들을 찾아내고 알권리를 실현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세척액, 이형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들

    중에 어떤 제품에 발암물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샴푸나 화장품 등 소비제품 중에 어떤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일터의 화학물질이나 생활속의 소비제품 속의 발암물질

    을 찾아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들이 발암물질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발암물질목록1.0을 사용하여 다양한 화학제품 속의 발

    암물질을 찾아내 시민과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발암물질목록에 암발생부위를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성 암을 찾아낼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제암연구소와 건강과환경을위한공동노력(CHE, The Collaborative on the Health and

    the Environment)에서 정리한 발암물질별 암발생부위를 정리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한다

    면, 지금껏 묻혀져 있던 다양한 직업성 암들을 원인물질과 연결시켜서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역 활용방안

    ① 노동조합

    첫째, 발암물질목록1.0을 활용하여 현장의 발암물질들을 찾아내고, 발암물

    질들은 발암물질이 아닌 독성이 약한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공정을 대체

    하거나 대체물질을 찾기 어려울 경우 노출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작업환경측정에서 발암물질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하며, 발암물질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현장 개선

    과제를 찾아내야 한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에서는 발암물질목록

    1.0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을 활용한 발암물질감시 및 추방운동의 방향을 제안할 것

    입니다.

    표> 발암물질목록1.0의 활용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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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퇴직노동자들과 현직노동자들 모두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직업성 암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암은 주로

    65세 이후 발생하므로, 대다수의 직업성 암 피해자들은 퇴직노동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단체협약을 통하여 발암물질목록1.0에 있는 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

    는 원칙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발암물질

    목록1.0에 해당하는 성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

    첫째, 발암물질목록1.0을 활용하여 소비자 제품 속의 발암물질들을 찾아내

    고, 소비자들이 발암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시켜야한다. 이를 위해서 발암물질 함유제품리스트를 만드는 등 소비

    자가이드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들에게 요구하여 발암물질목록1.0에 해당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관련한 제품에 대해 먼저

    추진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제품의 발암물질표시제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화장품전성분표시제가 도입되었듯, 발암

    물질목록1.0에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제품용기에 표시를 의무

    화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폭을 넓혀야 한다.

    ③ 보건의료

    단체 및 안전

    보건전문가

    첫째, 사업장에 제공되는 안전보건서비스에서 발암물질목록1.0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작업환경측정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발

    암물질이 함유된 물질은 노동자의 노출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한 측정을 실

    시해야 한다. 발암물질이 사용되는 부서에 대한 암검진전략을 수립하는 것

    도 중요한 역할이다.

    둘째, 암환자들의 직업관련성을 판단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발암물질목록

    1.0은 주요 용도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온 암환자의 직업과

    작업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용도만 파악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직업성 암의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면, 피해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직업성 암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라는 충

    고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기업

    첫째, 발암물질목록1.0에 올라있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기업내에서 사용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화학에

    기초한 공정개선 및 화학물질 대체 등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녹색화학에

    대한 기업의 연구 또는 연구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 있다면, 노동자들의 노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 11 -

    셋째, 자신의 기업에서 발암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물론, 원재

    료나 부품의 납품시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도록 요

    구함으로써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 전체가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퇴직노동자들 중에 직업성 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

    고, 적극적으로 보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⑤ 정부

    첫째, 발암물질목록1.0을 정부의 발암물질목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발암물질여부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잠재우고, 발암물질 감시와 억

    제로 정책을 집중시켜야 한다.

    둘째, 발암물질목록1.0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대체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연

    구를 추진하고, 노동자나 기업주가 다양한 대체물질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발암물질목록1.0의 물질 중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물질을 정리하여,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나 시민을 추적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환경성, 직업성 암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노동

    자와 시민의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우선적으로 금지시켜야할 발암물질을 정하고, 특정시한까지 금지

    시키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발암물질표시를 반드시 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⑥ 공동의 노

    이 모든 노력과 함께, 노동자, 시민, 기업,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발암물질

    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

    히 유럽의 REACH와 같은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

    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성인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암은 발견하기 전에 예방해야 하

    며, 발암물질을 없애면 암은 예방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발암물질을 찾아내고 없

    애는 전 사회적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암의 위험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안

    전한 사회를 건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0년 2월 25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 - 12 -

    발제 1.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상준

  • - 13 -

    그림 1. 국내 연도별 성별 암 발생자 추이(보건복지가족부,

    2009).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상준

    1. 서론

    암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질병 중 하나이다.

    ‘암 반대 국제연대

    (International Union

    Against Cancer,

    UICC)’는 전 세계에서

    매년 1,240만명이 암으

    로 진단받고 있고, 760

    만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1). 우

    리나라도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암 환자가 매년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암 발생 수준은 그림 1과 같이

    1999년 101,032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61,920명을 나타내고 있

    다2). 이는 인구 10만명당 329.6명이 암 환자로 발생하고 있는 수준이다. 2006년

    사망원인 분석결과를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사망자수의

    27%(65,909명)를 차지하며 사망원인 1위를 나타내고 있다3).

    최근 UICC와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0년 2월 4

    일을 ‘2010 World Cancer Day'로 지정하고, “암도 예방 할 수 있다(Cancer can be

    1)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Cancer can be prevented too;

    research for prevention. In; Media center-IARC News. 2010.

    2)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 국가암등록통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09. 12. 22.

    (화) 조간.

    3) 보건복지가족부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pp 746-768

  • - 14 -

    prevented too)"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UICC는 전체 암 발생의 40%는 현재

    의 지식과 기술로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암 예방 캠페인에 동참할 것

    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직업적 노출로 인한 암 발생은 발암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Kraut (1994)는 캐나다의 직업성 질환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결과

    매년 77,900명에서 112,000명의 직업병 환자가 발생하고, 직업성 질환에 의해 매년

    2,381명에서 6,01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4). Leigh 등 (1997)은 미국

    에서 발생하는 전체 암의 6-10%가 직업적 노출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5).

    Steenland 등 (1996)은 매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폐암 사망자 중 남성의 경우 9%,

    여성의 경우 2%가 직업적 노출에 기인한다고 예측하였다6). 2003년도에는 기존 연

    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업적 노출에 의한 기여도를 발표하였는데, 폐암은

    남성의 경우 6.1~17.3%, 여성은 2%이고, 방광암은 남성의 경우 7~19%, 여성은

    11%였다. 악성 중피종은 남성의 경우 85~90%, 여성은 23~90%로 직업적 노출이

    주요 요인임을 나타내었다7).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전체에 대한 암 발생 및 사망 규모를 볼 때, 직업

    성 암 발생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국내에서 1993년에 공식적으로 처음 보고된 직업성 암은

    석면 방직공장에서 18년 근무하던 55세의 비흡연자인 여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

    중피종이었다8). 강성규 등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안

    전보건연구원(산보연)에 의뢰된 직업병 심의 건수는 총 507건이었으며, 이 중 직업

    성 암 심의건수는 108건이었고, 직업성 암 인정 건수는 35건으로 32.4 %의 인정률

    을 나타냈다. 연도별로는 1993년 1건 인정 이후 1997년에 3건, 1998년에 7건,

    4) Kraut A (1994). Estimates of the extent of morbidity and mortality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5:267−278.

    5) Leigh J, Markowitz S, Fahs M, Shin C, Landrigan P (1997). Occupational injury and

    illness in the United States. Estimates of costs, morbidity, and mortality.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28;157(14):1557−1568.6) Steenland K, Loomis D, Shy C, Simonsen N (1996). Review of occupational lung

    carcinogens.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29:474−490.7) Steenland K, Burnett C, Lalich N, Ward E, Hurrell J (2003). Dying for work: The

    magnitude of US mortality from selected causes of death associated with occupation.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43(5):461−482.8) 박무인, 최종수, 최현묵, 장태일, 문익홍 등 (1995). 석면 취급의 직업력을 가진 환자에

    발생한 흉막 악성중피종 1례. 대한내과학회지, 48(4):526-529.

  • - 15 -

    1999년 11건 그리고 2000년에 13건으로 증가 추이를 나타냈으며, 질병 별로는 심

    의요청 건수 중 호흡기계 암이 전체의 50%를 넘는 60건이었고, 혈액암이 34건으로

    호흡기계암과 혈액암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었다9). 안연순 등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건수가 41건으로 보고 하였고, 질병별로는 폐암

    이 22건, 백혈병 및 림프종이 13건, 악성중피종이 2건이었다10).

    암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암 발생 요인에 대한 규명(idenification)

    과 이해를 통한 노출을 최소화 함으로써 암 발생을 줄이는 1차 예방 노력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해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 (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미국 환경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

    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등에서는 역학연구 자료 및 동물 독성 시험 결과, 화학적 구조

    와 독성 메커니즘 등의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암 발생 요인을 분류하고 목록을 제

    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암 관리 사

    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내 암 관리과를 신설하고 2003

    년 암 관리 사업 수행의 근거법으로 암관리법」을 제정하였다. 1999년부터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암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사업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의료서비스 제공, 지역단위 암 관리 사업 활

    성화를 위한 지역암센터 건립,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암 발생의 주요 환경적 요인인 발암물질의 목록을 제시하고, 물질 사용

    의 금지 및 대체 등 보다 적극적인 발암 요인에 대한 관리 정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발암 물질의 정의와 분류체계 및 목록을 비교하

    고, 국내 발암물질 관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9) 강성규, 안연순, 정호근 (2001). 1990년대 한국의 직업성 암. 대한산업의학회지,

    13(4):351-359.

    10) 안연순, 강성규, 김광종 (2004). 최근 3년간(2001년~2003년) 직업병으로 요양승인된

    질병의 특성. 대한산업의학회지, 16(2):139-154.

  • - 16 -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으로 발암성 물질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IARC, NTP, EPA,

    ACGIH, EU 등 5개 기관의 발암물질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정리하고, 국내 발

    암물질 분류 기준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발암물질의 목록을 국외 5개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암물질 목록 및 국내 환경부 유통량 목록과 비교함으로써 관리 대상 발암물

    질 목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 각 부처 및 제도에 따른 발암물질 관리 체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현

    행 발암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국외 기관과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 비교

    3.1. IARC

    IARC는 WHO 산하 기구로서 발암물질확인평가그룹(The Carcinogen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Group, CIE)를 주축으로 1971년 이래로 IARC Monograph program

    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100권의 인체 발암물질에 관한 평가보고서(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

    개국 이상, 1000명 이상의 과학자가 관여하고 있다11).

    IARC에서는 후보발암물질에 관한 발암성평가를 할 때, 연구 결과와 해당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를 소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동의를 얻어 결론을 도출하는 전문

    가 회의를 수행하고 있다. 이때 전문가들은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고, 분명히 또는

    명백히 이익에 간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선택된다. 평가과정은 ①인간발암위험에

    대한 역학조사 자료, ②동물발암성 평가자료, ③발암 메커니즘에 대한 관련연구 자

    료 등에 대해 각 분야별로 전 세계에서 모인 15~30명의 전문가들로 Working Group

    을 만들어 그룹 내 및 그룹 간 평가․검토, 전체회의에서의 결정 등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자료의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

    여 Group 1부터 Group 4까지 5가지 등급으로 발암성을 분류하고 있다(그림 2). 인

    체에 대한 역학 연구자료가 충분할 경우 동물 실험 자료에 무관하게 Group 1으로

    분류하고, 역학 연구자료가 제한적일 경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다면 Group 2A,

    11)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08). World Cancer Report 2008.

  • - 17 -

    그림 2. IARC의 발암 등급 분류 기준.

    그리고 역학연구

    자료가 불충분하거

    나 제한적이더라도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

    우에는 Group 2B

    로 분류한다. 역학

    연구와 동물실험결

    과를 중요하게 간

    주하고 있으며, 이

    외에 유전독성, 돌

    연변이성, 대사 및 메커니즘 관련 연구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009년까지 1

    권부터 100A까지 발간된 IARC Monographs에서 화학물질, 화학물질 그룹, 산업공

    정, 혼합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등 총 935종이 평가되었으며, 총 419종

    이 Group 1부터 Group 2B로 평가되었다(표 1)12).

    분류 발암성 분류기준인자, 혼합물 또는

    노출환경의 수

    Group 1 인간 발암성 물질(Carcinogenic to humans) 108

    Group 2A인간 발암성 우려 물질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63

    Group 2B인간 발암성 가능 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248

    Group 3인간 발암성 미분류 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ity to humans)515

    Group 4인간 비발암성 추정 물질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1

    총계 935

    표 1. IARC의 발암성 평가결과 요약

    3.2. ACGIH

    12)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2009). Agents reviewed by the IARC

    monographs volumes 1-100A.

  • - 18 -

    분류 분류 기준 화학물질 수

    A1 인간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Confirmed human carcinogen) 21

    A2 인간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Suspected human carcinogen) 31

    A3

    인간 발암성과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물 발암이 확인된

    물질

    (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

    112

    표 2. ACGIH 발암성 평가 결과 요약

    ACGIH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작업환경 중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주요 화학물질의 직업적 노출기준(TLVs:Threshold Limit Values)을 정하여 권고하고 있다. ACGIH는 비정부 기관으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조정 아래 화학물질 특성에 따른 하부 위원회(chemical substance

    sub-committee)를 두고 매년 TLVs를 제․개정 하고 있다. TLV 제정의 첫 단계는 물질 선택인데, TLV 물질선정 하부위원회에서는 독일의

    MAK commission, 영국의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유럽연합(DG V), 미

    국 OSHA, MSHA, NIOSH, AIHA WEELs 등 전 세계적으로 노출기준 제정에 대한

    일정한 시스템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 생산량의 정보를 고려하여 매년 제정 대상 물질을 선정한다. TLV의 제․개정 시스템은 두 축으로 운영되는데 하나는 현재까지 TLV가 미제정되어 있는 물질 중 제정

    필요가 있는 물질에 대한 제정 과정과 TLV가 제정되어 있으나 개정이 필요한 물질

    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TLV 미제정 물질 중 제정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은,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 제출되는 연간 1,000톤 이상 생산규모의 화학물질(high production

    volume chemicals, HPV)을 대상으로 유해성에 대한 검토 자료를 TLV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TLV가 미제정 되어 있는 물질 중 생산량이 큰 규모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

    하여 상위 40개의 물질 목록을 선정한 후 TLV 운영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2009년 ACGIH에서는 약 700종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 TLVs 목록을 발표 하였

    으며, 각 물질에 대한 TLV 결정 과정에서 각 물질에 대한 역학연구자료와 동물실험

    자료 등을 토대로 발암성을 평가하여 A1부터 A5까지 5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2009년 TLV 목록 중 발암성 평가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A1~A5까지의 분류 기준

    은 IARC의 5단계 분류 기준과 유사하다.

  • - 19 -

    A4인간 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205

    A5인간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2

    총계 371

    3.3. EU

    EU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한 법규인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67/548/EEC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13). 발암성에

    대한 분류는 Carc. Cat. 1부터 Cat. 3까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Directive

    67/548/EEC Annex 1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목록은 Adaptations to Technical Progress (ATP)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EU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2004년 ATP 29까지 개정된 화학물질 목록 중

    발암성 평가된 결과를 보면 표 3과 같이 총 1178종이며, Cat. 1으로 분류된 물질

    수는 330종이다.

    분류 분류 기준 화학물질 수

    Cat. 1인간 발암성이 알려진 물질

    (Substances known to be carcinogenic to humans)330

    Cat. 2

    인간 발암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물질

    (Substances which should be regarded as if they are

    carcinogenic to humans)

    677

    Cat. 3

    인간에 대한 발암 관련성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발암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질

    (Substances which cause concern for humans, owing to

    possible carcinogenic effects but in respect of which the

    available information is not adequate for making a

    satisfactory assessment)

    171

    총계 1,178

    표 3. EU 발암성 평가 결과 요약

    3.4. NTP

    13) Euroup Union (1967). Council Directive 67/548/EEC of 27 June 1967 on the

    approxim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the

    classification, packaging and labelling of dangerous substances.

  • - 20 -

    NTP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구로서 2년마다 발암물질보고서(RoC, the

    Report of Carcinogen)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11차 보고서를 발표했

    다14). RoC는 미국보건복지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공중보건법(the Public Health Services Act)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여기에서는 화학물질, 혼합물질, 암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기술공정과 관련된 노출환

    경 등을 확인하고, 금속류, 농약류, 약물류, 자연 또는 합성화학물질에 대해 광범위

    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①발암성, 유전독성, 생물학적 메커니즘, ②잠재적

    인간노출, ③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현행 법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

    가과정에는 NTP 소속의 과학자뿐만 아니라 기타 연방 보건기구나 규제기구, 비정부

    연구소 등에 소속된 과학자들이 참여한다. RoC 리스트는 노출과 이로 인한 발암위

    험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잠재적인 위험을 확인하고 있다.

    NTP에서 발암성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총 245종에 대해서

    발암성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등급 발암성 분류기준 물질수

    K인간 발암성으로 알려진 물질

    (Known To Be Human Carcinogen)54

    R합리적으로 인간발암성이 예상되는 물질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Human Carcinogen)191

    총계 245

    표 4. NTP의 발암성 분류 결과 요약

    3.5. EPA

    미국 EPA는 환경 중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 할 수 있는 인체 영향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는 통합위해성정보시스템(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15). IRIS에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발암성 분류 기준은

    1986년 최초로 제정된 이후 1996년, 1999년, 그리고 2005년에 개정되어 왔다. 각

    연도별 분류기준에 따른 결과는 표 5에 요약하였다. 각 연도별로 중복 분류된 것을

    고려하면 총 258종의 물질에 대해 발암성을 분류하고 있다.

    14) National Toxicology Program (2005). Report on carcinogens, eleventh edition.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5)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0).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

  • - 21 -

    연도별 분류기준 물질수

    1986년 분류기준 221

    A 인간 발암물질(Human carcinogen) 11

    B1 인간 발암 우려물질 - 인간에 대한 제한적 증거에 기초

    (Probable human carcinogen - based on 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5

    B2 인간 발암 우려물질 - 동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에 기초

    (Probable human carcinogen -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animals)

    66

    C 인간 발암 가능 물질

    (Possible human carcinogen)39

    D 인간 발암성에 대해 분류 불가능

    (Not classifiable as to human carcinogenicity)97

    E 인간에게 발암성이 없다는 증거

    (Evidence of non-carcinogenicity for humans)3

    1996년 분류기준 27

    인간 발암성이 알려짐/가능성 있음

    (Known/likely human carcinogen)8

    발암가능성을 결정불가

    (Carcinogenic potential cannot be determined)15

    인간 발암성 낮음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4

    1999년 분류기준 20

    인간 발암성 있음

    (Carcinogenic to humans)1

    인간 발암 가능성 있음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4

    발암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으나 인간 발암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ity, but not sufficient to assess human

    carcinogenic

    potential)

    1

    인간 발암성을 평가하기에 자료가 부적합함

    (Data are inadequate for an assessment of human carcinogenic potential)12

    인간 발암성 낮음

    (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2

    표 5. EPA의 발암성 분류 결과 요약

    이상 5개 국외 기관의 발암성 분류 기준을 상호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 - 22 -

    2005년 분류기준 25

    인간 발암 가능성 있음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3

    발암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있음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1

    발암성을 평가하기에 정보가 부적합함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21

  • - 23 -

    발암성분류 기준

    기관별 분류 등급

    IARC ACGIH EU NTPUS EPA

    1986 1996 1999 2005

    인간에게 발암 확정 물질 Group 1 A1 Cat. 1 K A

    Known/Likely

    Carcinogenic to Humans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에게 발암 우려 물질 Group 2A

    A2 Cat. 2 R B1,B2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에게 발암 가능 물질 Group 2B

    A3 Cat. 3 C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ity, but not

    sufficient to access human carcinogenic potential

    Suggestive Evidence of Carcinogenic Potential

    인간에게 발암여부를 확실히 구분 할 수 없는 물질-발암가능하나 자료 부족 상태

    Group 3 A4 D Cannot Be Determined

    Data are Inadequate for an Assessment to Human Carcinogenic Potential

    Inadequate Information to Assess Carcinogenic

    Potential

    발암성 물질로 의심되지 않는 물질

    Group 4 A5 E Not Likely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Not Likely to be

    Carcinogenic to Humans

    표 6. 국제 기관별 발암성 분류 기준 비교

  • - 24 -

    3.6.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정의와 분류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부 소관의 유해화학물질 관

    리법에 의해 발암물질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인자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은 크게 물리적 위험성 16가지와 건강 및 환경 유

    해성 12가지로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물리적 인자는 5가지, 생물학적인자는 3가지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에 대한 12가지 분류기준 중

    하나가 발암성 물질로서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16).

    노동부고시로 지정되어 있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서는 발암성물

    질의 노출기준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발암성 물질로 확인된 물질(A1)과 발암성

    물질로 추정된 물질(A2)로 분류하고 있다1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168종의 관리대상유해물질 목록을 제시하고 있

    고, 이 중 발암성 물질에 대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물질’

    로 정의하고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발암성’ 표시를 명시하고 있다1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 유해성이 있을 우

    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관찰물질’로 정의하고, 유독물은 12가지, 관찰물질은 8가지의

    지정 기준을 두고 있다. 유독물과 관찰물질의 지정 기준 중 하나가 발암성 물질이

    다. 유독물의 경우 두 종류 이상의 발암성 시험에 대한 발암 증거가 있거나, IARC에

    서 1급 혹은 2A급으로 분류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고, 관찰물질의 경우 한 종류 이

    상의 발암성 시험 증거가 있거나 IARC에서 2B급으로 분류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

    다19). 이상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발암

    물질의 분류기준을 표 7에 요약하였다.

    16) 노동부 (200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7) 노동부 (2008).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2008-26호.

    18) 노동부 (2009).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 7.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종류.

    19) 환경부 (200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 - 25 -

    관련법 분류명 분류기준 물질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인자-발암성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노출기준-A1 발암성 물질로 확인된 물질 22

    노출기준-A2 발암성 물질로 추정된 물질 41

    관리대상물질

    -발암성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물질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

    두 종류 이상의 발암성 시험에서 암을 유발한

    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

    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된 1급 화학물질 및 인체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 화학물질

    49

    관찰물질

    한 종류 이상의 시험동물에 대하여 암을 유발

    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

    적인 전문기관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

    이 있다고 판정한 2B급 화학물질

    표 7. 우리나라 발암 물질 분류 기준

    국내 발암물질에 대한 분류기준은 앞서 살펴본 국외 5개 기관의 분류기준과 비교

    할 때, 분류의 범위가 넓고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외 5개 기관의 경우

    발암성 평가 대상 인자의 선정부터 평가의 과정까지 체계적인 시스템과 평가 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의 경우 이러한 평가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채 법에

    의한 규정을 위해 정의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

    정하고 있는 기준에서는 동일한 법 체계 내에서도 발암성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직업성 암 예방과 발암인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발암인

    자의 목록을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국내의 발암 물질에 대한 모호한 분류기준은 적절한 발암성 물질 목록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국외 기관과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목록 비교

    4.1. 국외 5개 기관의 발암물질 통합 목록

  • - 26 -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앞서 살펴본 IARC, ACGIH, EU, NTP, EPA의 발암물

    질 목록을 통합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발암물질목록 1.0으로 제시하였다(표 8). 통합

    결과 1등급 발암물질 34종을 포함하여 총 465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었다. 5개 기

    관에서 모두 1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암물질은 벤젠, 염화비닐,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 벤지딘, 석면, 6가크롬 등 6가지 였다.

    분류 분류 기준 화학물질 수

    1급

    발암물질

    암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이미 확증된 물

    질. 34

    2급

    발암물질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사람에게는 불충분하나 동물에게서는 확

    인되었으며, 암의 발암성 기전 등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사람

    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

    179

    3급

    발암물질

    암을 일으킨 다는 증거가 사람보다는 동물실험 등에서 밝혀진

    결과로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질.251

    총계 464

    표 8.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의 『발암물질목록1.0』

    4.2.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목록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발암성 물질을 통합

    한 결과 표 9와 같이 총 90종이었으며, 노출기준과 관리대상물질 및 유독물에서 모

    두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은 벤젠, 6가크롬 뿐이었고, 2회 규정된 물질은

    27종이었다. 벤젠은 국외 5개 기관 모두 인간 발암 확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

    해, 노동부 노출기준에서는 A2로 분류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노출기준의 모태가 ACGIH TLV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자료의 갱신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법 체계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준과 관리대상 물질 중 발암성 물질

    을 비교해 보면 관리대상 물질에서는 카드뮴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노출

    기준에서는 발암성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분류체계의 일관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확하고 통일된 분류체계의 부재로 인해 국외 5개 기관의 통합

    목록과 비교할 때 목록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27 -

    순서

    국문명 영문명 CAS노출기준 관리대

    상물질-발암성

    유독물-발암가능성

    중복A1 A2

    1 벤젠 Benzene 71-43-2   1 1 1 3

    2 크롬(6가)화합물 Chromium(Ⅵ)compounds 1333-82-0 1   1 1 3

    3 1,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106-93-4   1   1 2

    4 1,3-부타디엔 1,3-Butadiene 106-99-0   1 1   2

    5 3,3-디클로로벤지딘 3,3-Dichlorobenzidine 91-94-1   1   1 2

    6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1   1 2

    7 4-아미노디페닐 4-Aminodiphenyl 92-67-1 1     1 2

    8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Nickel(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7440-02-0 1   1   2

    9 디메틸 설페이트 Dimethyl sulfate 77-78-1   1   1 2

    10 메틸 요오드 Methyl iodide 74-88-4   1   1 2

    11 벤지딘 Benzidine 92-87-5 1     1 2

    12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542-88-1 1     1 2

    13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56-23-5   1 1   2

    14 산화 에틸렌 Ethylene oxide 75-21-8   1 1   2

    15 삼산화 안티몬Antimony trioxide(Production)

    1309-64-4   1 1   2

    16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107-13-1   1   1 2

    17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1   1   1 2

    18 카드뮴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compounds, as Cd

    7440-43-9     1 1 2

    19 크롬광(소성처리)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

    7440-47-3 1     1 2

    20 크롬산 납 Lead chromate, as Cr 7758-97-6   1   1 2

    21 크롬산 아연 Zinc chromate, as Cr13530-65-9

    1     1 2

    22클로로메틸 메틸에테르

    Chloromethyl methylether 107-30-2   1   1 2

    23 클로로포름 Chloroform 67-66-3   1   1 2

    24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50-00-0   1 1   2

    25 하이드라진 Hydrazine 302-01-2   1   1 2

    26 황화니켈(흄 및 분진)Nickel sulfide roasting(Fume&dust, as Ni)

    7786-81-4 1     1 2

    27 o-톨루이딘 o-Toluidine 95-53-4   1   1 2

    28 p-톨루이딘 p-Toluidine 106-49-0   1   1 2

    29 β-나프틸아민 β-Naphthyl amine 91-59-8 1     1 2

    30 1,1-디메틸히드라진 1,1-Dimethylhydrazine 57-14-7   1     1

    31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96-12-8       1 1

    32 1,2-디클로로에틸렌 Dichloroethylether 111-44-4       1 1

    표 9.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암물질 목록

  • - 28 -

    331,3-다이클로로-2-프로판올

    1,3-Dichloro-2-propanol 96-23-1       1 1

    34 1,3-다이클로로프로펜 1,3-Dichloropropene 542-75-6       1 1

    35 2-니트로프로판 2-Nitropropane 79-46-9   1     1

    36 4,4、-메틸렌디아닐린 4,4、-Methylenedianiline 101-77-9   1     1

    37 4-니트로디페닐 4-Nitrodiphenyl 92-93-3 1       1

    384-아미노바이페닐 하이드로클로라이드

    4-Aminobiphenylhydrochloride

    2113-61-3       1 1

    39 갈석면 Asbestos, crocidolite12172-73-5

    1       1

    40내화성세라믹섬유(호흡성)

    Refractory ceramic fibers (Respirable fibers)

        1     1

    41 니켈 카르보닐 Nickel carbonyl, as Ni13463-39-3

          1 1

    42 다이에틸 황산염Diethylsulfate

    64-67-5       1 1

    43 디메틸니트로소아민 Dimethylnitrosoamine 62-75-9   1     1

    44디메틸카르바모일클로라이드

    Dimethyl carbamoylchloride 79-44-7   1     1

    45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75-09-2   1     1

    46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62-73-7       1 1

    47 머스타드 가스 Mustardgas 505-60-2       1 1

    48 메클로레타민 Mechlorethamine 51-75-2       1 1

    49 메틸 하이드라진 Methyl hydrazine 60-34-4   1     1

    50 백석면 Chrysotile12001-29-5

    1       1

    51 베릴륨 및 그 화합물 Beryllium & Compounds 7440-41-7 1       1

    52 벤조 피렌 Benzo(a)pyrene 50-32-8   1     1

    53 벤조트리클로라이드 Benzotrichloride 98-07-7   1     1

    54 브롬화 비닐 Vinyl bromide 593-60-2   1     1

    55비소 및 가용성 화합물

    Arsenic & Soluble compounds, as As

    7440-38-2       1 1

    56 산화 스타이렌 (Epoxyethyl)benzene 96-09-3       1 1

    57 삼산화 비소Arsenic trioxide(Production)

    1327-53-3   1     1

    58 석면이 포함된 탈크Talc(Containing Asbestos Fibers)

    14807-96-6

    1       1

    59 스티론티움크로메이트 Strontium chromate 7789-06-2   1     1

    60 아황화니켈 Nickel Subsulfide12035-72-2

    1       1

    61 악티노라이트석면 Asbestos, actinolite77536-66-4

    1       1

    62 안소필라이트석면 Asbestos, anthophyllite77536-67-5

    1       1

    63 알드린 Aldrin 309-00-2       1 1

    64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106-89-8       1 1

    65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

    2,3-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

    3033-77-0       1 1

    66 염화 에틸 Ethyl chloride 75-00-3       1 1

  • - 29 -

    67 우레탄 Ethyl carbamate 51-79-6       1 1

    68 중크롬산 Dichromic acid13530-68-2

          1 1

    69 청석면 Asbestos, crocidolite12001-28-4

    1       1

    70 캡타폴 Captafol 2425-06-1       1 1

    71 캡탄 Captan 133-06-2       1 1

    72 크리센 Chrysene 218-01-9   1     1

    73 클로로에틸렌 Chloroethylene 75-01-4 1       1

    7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127-18-4       1 1

    75 톨루엔디아민Toluenediamine

            1 1

    76 트레모라이트석면 Asbestos, tremolite77536-68-6

    1       1

    77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79-01-6       1 1

    78특수다환식방향족 탄산화수소(벤젠에 가용성)

    Particulat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as benzene solubles)

      1       1

    79 페닐 하이드라진 Phenyl hydrazine 100-63-0   1     1

    80 폴펫 Folpet 133-07-3       1 1

    81 프로판 설톤 Propane sultone 1120-71-4   1     1

    82 프로필렌 이민 Propylene imine 75-55-8   1     1

    83헥사메틸 포스포르아미드

    Hexamethyl phosphoramide

    680-31-9   1     1

    84 헥사클로로부타디엔 Hexachlorobutadiene 87-68-3   1     1

    85 헵타클로르 Heptachlor 76-44-8       1 1

    86휘발성 콜타르피치(벤젠 가용물)

    Coal tar pitch volatiles(Benzene solubles)

    65996-93-2

    1       1

    87n-페닐-베타-나프틸 아민

    n-Phenyl-β-naphthyl amine

    135-88-6   1     1

    88 o-톨리딘 o-Tolidine 119-93-7   1     1

    89 p-아미노아조벤젠 p-Aminoazobenzene 60-09-3       1 1

    90 β-프로피오락톤 β-Propiolactone 57-57-8   1     1

    총계 22 41 9 49

    5. 국내 발암물질 관리 체계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유해인자의 분류・관리 규정에서는 유해인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기준(발암성 포함)에 의해 분류한 후 유해인자의 취급, 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유해,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제조

    등 금지, 제조 등 허가, 노출기준 설정, 허용기준 설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관리대

    상 유해물질 등으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자의 건

    강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 유해인자 목록도 설정해 놓고 있

  • - 30 -

    고, 발암물질과 같이 질병 발생까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에도 질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체제 내에서 발암물질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관리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행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 또한 발암물질 관리를 위해 적용이 가능하다. 규제의 강도로 볼 때, 발암물질

    에 대한 가장 강력한 관리방법은 제조 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의 제조 등의 금지를 할 수 있는 조건 중 제 1조건이 발암물질일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조 금지 규제 다음으로는 제조 허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지나 취급제한이 불가하다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며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적용 규정이 관리대상 물질로 규정하는 것

    이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5조와 186조에서는 발암성 물질에 대해 취급

    일지를 작성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발암성 물질임을 게시판 등을 통해 고

    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부터 노동부는 집단적인 직업병이 발생했거나, 유해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 기존의 노출기준과 별도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제를 받도록 하는 허용기준 제도를 시행했다. 발암성 물질을 보다 엄

    격히 관리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용기준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기타 작업환경 중 근로자에게 과도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노출기준을 설정하

    고, 주기적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질병 발생까지의 잠복기가 긴 발암물질의 경우에는 취급 근로자의 퇴직 후 건

    강보호를 위해 건강관리수첩 교부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현행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틀 안에서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조 금지부터 건강관리수첩 교부까지 현행 9가지의 관리 프로

    그램이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파악한 국내 발암성 물질 93종을 대상으

    로 9가지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세부 분석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표 10과 그림 3과 같다.

  • - 31 -

    관련법 관리규정 적용 물질수 %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조 등 금지/취급금지 물질 17 24

    산업안전보건법 제조 등 허가물질 10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물질 7 10

    산업안전보건법 관리대상유해물질 19 27

    산업안전보건법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7 10

    산업안전보건법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57 81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28 40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36 51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물질 18 26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관리규정에 적용 받고 있는 물질 70 100

    표 10. 국내 발암물질 90종에 대한 관리규정 적용 현황

    * 관리방법 8가지 : 제조/취급 금지 및 허가, 취급제한, 관리대상, 허용기준, 노출기준, 측정

    대상, 특검대상, 건강관리수첩교부

    그림 3. 국내 발암물질 90종에 대한 8가지 관리제도 적용 현황.

    6. 발암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6.1. 발암물질 분류 기준 설정 및 방법의 명확화

    발암물질 관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는, 관리 대상을 명확히 분류하고 선정하는 것

    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발암물질 분류 기준과 대

  • - 32 -

    상 목록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에서는 앞서 고

    찰 결과에서 보듯이 동일한 법 체계 내에서도 발암물질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이러

    한 불명확한 분류체계로 인해 실제 관리제도의 적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

    어, 카드뮴의 경우 관리대상 물질에서는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어 취급일지를 기록하

    고 취급 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비교 판단하는 노

    출기준 고시에는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어 측정시 소홀히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조속히 법 제도를 정비하여 발암물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 기준을 확

    립해야 한다.

    6.2. 발암물질 관리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발암물질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데는 2 가지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물질 자체가 갖고 있는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health based

    approach) 분류 방법이며, 둘째는 각 물질이 실제 현장에서 취급되면서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에 근거한(risk based approach) 분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5

    개 국제 기관의 분류 체계는 일반적으로 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는 전자의 방법으로 폭넓게 발암물질 대상 목록을 만들고, 국내의 취급량, 취급 근

    로자 수, 노출 수준, 암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한 위험성의 크기를 예측하고 이를 토

    대로 관리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위험성의 크기를 예측하기 위한 선진국의 노력 중 하나가 유럽연합의 발암물질 노

    출 데이터베이스인 CAREX(CARcinogen EXposure)이다. CAREX는 유럽연합(EU)의

    ‘Europe Against Cancer Program’의 지원에 의해 만들어진 발암물질에 대한 국제적

    노출정보 시스템으로서 국가별, 발암물질별, 산업별로 분류된 노출자료와 노출된 근

    로자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유럽의 15개국(1990-1993년도까지의 노출 데이터)과

    2004년에 합류한 10개국 중 4개국(1997년부터의 노출 데이터)의 자료로 발암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의 추정치를 산업별로 정리한 MS Access 데이터베이스이

    다20). CAREX는 근로자들의 직업적 분포와 노출자료, 직업별로 나타난 노출 근로자

    수, 발암성 노출의 정의, 근로자 추정치의 과정과 참고문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되어 있는 물질은 139개의 발암물질로 국제암연구소

    20)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CAREX.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on occupational exposure to carcinogens.

  • - 33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정의한 “인체 발암확정

    물질인 Group 1”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과 “인체 발암가능물질인 Group 2A”에 해당

    하는 모든 물질, “잠재적인 인체 발암가능물질인 Group 2B"중 유리섬유, 스티렌, 코

    발트 등과 같은 몇 개의 물질들이 등록되어 있다. 노출된 근로자의 수는 국제연합체

    계(United Nations system)의 ISIC Revision 2에 의해 분류된 55개 산업에 따라 표

    기되었다. CAREX를 활용하면 건강 유해성에 근거해 선정된 발암물질 종류 중 노출

    규모가 가장 많은 발암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물질별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은

    업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관

    리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캐나다에서도 CAREX의 방

    법을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관리해야 하는 발암물질 목록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이

    루어지고 있다21).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건강 유해성

    에 근거한 발암물질 목록을 만들고, 각 물질의 국내 유통량, 취급 업종과 근로자 수

    의 규모, 노출수준, 발암 규모 등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6.3. 발암물질 관리를 위한 지속성을 갖는 시스템 구축

    발암물질 관리를 위한 분류 기준 및 목록 선정과 위험성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등은 지속성을 갖고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고에서 고찰한 국제적으로 발암물질에

    대한 평가와 분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IARC를 포함한 5대 기관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갱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암물질의 1차 분류 기준이 건강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에 근

    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못했던 물질들이 추가적인

    역학연구 결과와 동물실험 결과 등의 축적에 의해 발암물질로 재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재평가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개 국제기관이 모두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벤젠의 경우 노출기준 고

    시에서는 여전히 A2,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발암물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학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업주, 근로자 및 일반인에 대해 발암물질 재분류

    의 필요성을 언제든지 제기 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한다. 이는 매년 어떠한

    21) CAREX Canada. Surveilance of environmental & occupational exposures for cancer

    prevention.

  • - 34 -

    물질에 대해 발암성을 재 평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IARC나 ACGIH의 경우 재평가 물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재 평가가 진행중인 목록을 고시하기도 한다.

    둘째, 발암물질의 목록을 DB로 구축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DB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비롯한 각종 화

    학물질 관련 법에서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암물질의 분류 기준에 대한 통일성

    과 각 부처의 관리 목록을 하나의 창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목록을 고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발암물질 관리와 관

    련된 각 부처간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발암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갱신하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working group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working group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함이 타당하며 일회적인 자문의 성격이 아닌 지속성을

    갖도록 분명한 역할을 배분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 35 -

    국문명 CAS제조/취급

    금지

    제조

    허가

    취급

    제한

    관리

    대상

    허용

    기준

    노출

    기준

    측정

    대상

    특검

    대상

    건강관리

    수첩교부소계

    백석면 12001-29-5   1 1   1 1 1 1 1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7440-43-9     1 1 1 1 1 1 1 7

    크롬(6가)화합물 1333-82-0     1 1 1 1 1 1 1 7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7440-02-0       1 1 1 1 1 1 6

    벤젠 71-43-2       1 1 1 1 1 1 6

    크롬광(소성처리) 7440-47-3   1   1   1 1 1 1 6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1 1 1 1 1 1   6

    포름알데히드 50-00-0     1 1 1 1 1 1   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7440-41-7   1       1 1 1 1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 98-07-7   1       1 1 1 1 5

    사염화탄소 56-23-5     1 1   1 1 1   5

    크롬산 아연 13530-65-9   1   1   1 1 1   5

    1,3-부타디엔 106-99-0       1   1 1 1   4

    니켈 카르보닐 13463-39-3       1   1   1 1 4

    디메틸 설페이트 77-78-1       1   1 1 1   4

    디클로로메탄 75-09-2       1   1 1 1   4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542-88-1 1         1   1 1 4

    산화 에틸렌 75-21-8       1   1 1 1   4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1   1 1 1   4

    아크릴아미드 79-06-1       1   1 1 1   4

    표 11. 국내 발암물질 90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 세부 현황

  • - 36 -

    크롬산 납 7758-97-6       1   1 1 1   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7-18-4     1     1 1 1   4

    하이드라진 302-01-2       1   1 1 1   4

    황화니켈(흄 및 분진) 7786-81-4   1       1 1 1   4

    휘발성 콜타르피치(벤젠에 가용물) 65996-93-2   1       1 1 1   4

    3,3-디클로로벤지딘 91-94-1   1         1 1   3

    갈석면 12172-73-5 1         1     1 3

    메틸 요오드 74-88-4           1 1 1   3

    벤지딘 92-87-5 1             1 1 3

    비소 및 가용성 화합물 7440-38-2   1       1   1   3

    악티노라이트석면 77536-66-4 1         1     1 3

    안소필라이트석면 77536-67-5 1         1     1 3

    청석면 12001-28-4 1         1     1 3

    트레모라이트석면 77536-68-6 1         1     1 3

    프로필렌 이민 75-55-8       1   1 1     3

    o-톨리딘 119-93-7   1         1 1   3

    β-나프틸아민 91-59-8 1             1 1 3

    1,2-디클로로에틸렌 111-44-4 1         1       2

    삼산화 비소 1327-53-3               1 1 2

    알드린 309-00-2 1         1       2

    에피클로로히드린 106-89-8             1 1   2

    캡타폴 2425-06-1 1         1       2

    캡탄 133-06-2 1         1       2

  • - 37 -

    클로로포름 67-66-3           1   1   2

    헵타클로르 76-44-8 1         1       2

    β-프로피오락톤 57-57-8           1   1   2

    1,1-디메틸히드라진 57-14-7           1       1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96-12-8 1                 1

    1,2-디브로모에탄 106-93-4 1                 1

    2-니트로프로판 79-46-9           1       1

    4,4、-메틸렌디아닐린 101-77-9           1       1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101-14-4           1       1

    4-니트로디페닐 92-93-3                   1

    4-아미노디페닐 92-67-1 1                 1

    내화성세라믹섬유(호흡성)             1       1

    디클로르보스 62-73-7           1       1

    메틸 하이드라진 60-34-4           1       1

    브롬화 비닐 593-60-2           1       1

    석면이 포함된 탈크 14807-96-6 1                 1

    스티론티움크로메이트 7789-06-2           1       1

    아황화니켈 12035-72-2           1       1

    염화 에틸 75-00-3           1       1

    클로로메틸 메틸에테르 107-30-2               1   1

    클로로에틸렌 75-01-4           1       1

    특수다환식방향족 탄산화수소             1       1

  • - 38 -

    (벤젠에 가용성)

    페닐 하이드라진 100-63-0           1       1

    헥사클로로부타디엔 87-68-3           1       1

    o-톨루이딘 95-53-4           1       1

    p-톨루이딘 106-49-0           1       1

    1,3-다이클로로-2-프로판올 96-23-1                   0

    1,3-다이클로로프로펜 542-75-6                   0

    4-아미노바이페닐 하이드로클로라이드 2113-61-3                   0

    다이에틸 황산염 64-67-5                   0

    디메틸니트로소아민 62-75-9                   0

    디메틸카르바모일클로라이드 79-44-7                   0

    머스타드 가스 505-60-2                   0

    메클로레타민 51-75-2                   0

    벤조 피렌 50-32-8                   0

    산화 스타이렌 96-09-3                   0

    삼산화 안티몬 1309-64-4                   0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 3033-77-0                   0

    우레탄 51-79-6                   0

    중크롬산 13530-68-2                   0

    크리센 218-01-9                   0

    톨루엔디아민                     0

    폴펫 133-07-3                   0

    프로판 설톤 1120-71-4                   0

  • - 39 -

    헥사메틸 포스포르아미드 680-31-9                   0

    n-페닐-베타-나프틸 아민 135-88-6                   0

    p-아미노아조벤젠 60-09-3                   0

    Toluenediamine                     0

    Toluidine                     0

    Trichloroethylene 79-01-6                   0

    총 계 17 10 7 19 7 57 28 36 18

  • - 40 -

    발제 2.

    발암물질목록 작성의

    의미와 활용방안 제안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곽현석

  • - 41 -

    발암물질목록작성의 의미와 활용방안 제안

    곽현석,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기획실장

    1. 발암물질목록의 작성과정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발암물질목록을 작성하였고, 2010년 2월 목

    록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발암물질목록작성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 3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산업의학, 산업위생, 독성학, 법학 전문가들에게 발암

    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구성 제안 발암

    물질목록의 작성/발암물질 등급 개발/우리나라 발암물질의 수입, 제조, 사용, 폐

    기 실태에 대한 연구 및 중요 발암물질의 선정/발암물질감시연보 공동 집필

    2009년 4월 9일.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 발암물질정보센터 개소

    2009년 4월 17일. 김상희 의원실에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 결과 등 자료요청

    2009년 6월 12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① IARC의 발암물질 선

    정과정과 기준검토(가톨릭대학교 김용규 교수), ② 국내 발암물질 관리 현황(대

    구가톨릭대학교 최상준 교수), ③ 해외의 유해물질 목록작성 사례(노동환경건강

    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곽현석 기획실장) 발암물질목록작성 의미

    에 대한 토론과 향후 일정 합의.

    2009년 7월 10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① 해외의 발암물질 DB

    비교 1(가톨릭대학교 김용규 교수), ② 해외의 발암물질 DB 비교 2(경희대학교

    임신예 교수), ③ 발암물질목록작성 방법 제안(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

    센터 곽현석 기획실장) 발암물질목록작성 대상범위 확정(환경과 직

    업 모두 포괄하기로 함), 발암물질목록작성에 사용할 해외 DB 검토

    2009년 7월 30일.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환경부 요청자료 도착

    2009년 8월 27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① 환경부 화학물질유통

    량조사자료 등의 활용방안(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② 발암물질 데이

    터베이스 set의 검토결과와 제안(가톨릭대학교 김용규 교수) 우리나

    라 발암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자

    료를 분석하기로 함. 발암물질목록작성에 사용할 해외 DB를 결정함(국제암연구

    소, 국립독성프로그램, 미국환경청, 유럽연합, 국립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향후

    구축될 발암물질데이터베이스의 웹기반 구축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함.

    2009년 9월 17일.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환경부 요청자료 추가분 도착

    2009년 9월 23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 ① 발암물질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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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우리나라의 발암물질 유통현황 분석 : 환경부의 『2006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② 발암물질진단사업의 추진경과(노동

    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 곽현석 기획실장, 우지훈 연구원)

    발암물질목록작성 방법의 결정(5개 DB 활용, 3개 등급으로 작성하기로 합의),

    2009년 11월까지 발암물질잠정목록 작성하기로 합의, 발암물질별 factsheet 작

    성방안 검토

    2009년 10월 21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 ① 발암물질목록작성전

    문위원회 향후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한 제안(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발암물질별 factsheet 작성방법 검토, 발암물질관련 의제개발의 필

    요성 논의, 잠정목록작성에 대한 논의(물질군 분류법 확정, 한글표기법 확정)

    2009년 11월 27일. 발암물질목록작성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 ① 발암물질의 대체에

    대하여 1(서울대학교 윤충식 교수), ② 발암물질의 대체에 대하여 2(노동환경건

    강연구소 우지훈 연구원), ③ 발암물질의 대체에 대하여 3(인하대학교 정태진),

    ④ 소비자제품 속의 유해물질과 대책에 대하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 분석

    팀장), ⑤ 발암물질감시운동의 방향에 대하여(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

    발암물질잠정목록의 확정(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발암물질독

    성구분 방법의 확정(1급, 2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