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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석사학 논문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

아 주 학 교 학 원

간 호 학 과

유 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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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

지도교수 채 선 미

이 논문을 간호학 석사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아 주 학 교 학 원

간 호 학 과

유 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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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 간호학 사학 논문 함.

심사 원 채 미

심사 원 지원

심사 원 혜라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2010년 12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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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목 차

국문 록···························································································································Ⅳ

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1

2.연구의 목 ··················································································································4

3.용어의 정의··················································································································4

Ⅱ.문 헌 고 찰

1.억제 사용 황과 문제 ······················································································6

2.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10

Ⅲ.연 구 방 법

1.연구 설계····················································································································12

2.연구 상 ··················································································································12

3.연구 도구····················································································································12

4.자료 수집····················································································································13

5.자료 분석····················································································································13

6.윤리 고려················································································································14

7.연구의 제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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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Ⅳ.연 구 결 과

1.간호사의 일반 특성······························································································15

2.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17

3.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태도······································································19

4.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의 상 계····················································24

5.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21

Ⅴ.논 의·························································································································25

Ⅵ.결 론 제 언

1.결론····························································································································30

2.제언····························································································································31

참고 문헌·························································································································32

문 록·························································································································39

부록···································································································································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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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표 차 례

표1.간호사의 일반 특성·························································································16

표2.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18

표3.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태도·································································20

표4.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사용에 한 지식···························22

표5.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사용에 한 태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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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

유 진 미

아주 학교 일반 학원 간호학과

(지도교수:채선미)

(국문 록)

본 연구의 목 은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억

제 사용을 감소시키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된 서술 상 계연구

이다.자료수집은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수원시 소재한 C 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247명을 상으로 조사하 다.

자료 수집 도구는 본 연구에서 억제 사용에 한 지식은 Park,Tang과

Ledford(2005)가 Janelli등(1991)의 지식 측정도구를 기 로 개발한 도구를 여정민

(2005)이 번안·수정한 간호사의 억제 에 한 지식 22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그리고 억제 사용에 한 태도는 Scherer등(1991)이 개발한 태도 측정 도구

를 바탕으로 여정민(2005)이 번안 수정한 태도 17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12.0을 이용하여 간호사의 일반 특성,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의 정도는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 고,억제 사용에 한 지식

과 태도와의 상 계는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로 분석하 다.일반 특

성에 따른 지식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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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1)간호사의 47.9%가 22-25세 고 교육정도는 문 졸이 69.6%,결혼 상태

는 미혼이 7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2)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은 22 만 에서 평균 12.70으로 지식의

수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억제 사용에 한 태도는 Likert7

척도의 3.30 으로 간 정도의 수 으로 나타났다.

3)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 간에는 약한 음 상 계로 지식이 높을수

록 억제 사용에 한 태도가 부정 인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에 한 지식의 차이는 근무 부서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내과계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지식의 수가 가

장 높았으며 억제 에 한 지침 규정의 필요성에 해 ‘그 다’하고 답

한 간호사가 지식의 수가 높았다.

5)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억제 에 한 교육 정보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억제 에 한 교육을 경험한 간

호사가 억제 에 해 부정 인 태도,즉 필요시에만 억제 를 사용하는 태도

를 보 다.

결론 으로 억제 사용에 한 지식이 높을수록 억제 사용에 태도가 부정 으

로 나타났지만 간호사의 지식의 수 은 높지 않고 억제 에 한 태도도 간 정

도로 나타났다.따라서 억제 와 련된 지속 인 교육이 간호사의 억제 에 한

태도 변화로 한 억제 사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억제 ,지식,태도,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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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최근 간호 실무에 있어서 과학 연구를 근거로 한 간호 재와 함께 상자에 한 윤리

고려가 바탕이 된 간호 재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환자의 권리 주장이

극 으로 받아들이고 환자 심의 간호를 강조함에 따라 환자에게 행해지는 억제 사용

에 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심을 갖게 되었다(Rateau,2000).

억제 는 신 는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수동 방법인 물

리 장치 기구를 말하며,환자를 상해로부터 지켜주거나 환자의 괴 행동을 규제하

고 환자에게 부착된 의료 기구를 안 하게 유지하기 해 사용되어 왔다(Whitman,

Davidson,Rudy& Sereika,2000). 한 억제 는 다른 안 수단이 실패한 경우와 자신이

나 타인을 해칠 험이 증가할 때 마지막 해결책으로 나타나야 한다(원종순 등,2007)고 하

다.따라서 억제 는 환자의 안 과 치료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국외의 억제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6-17%,간호요

양원에서는 25-85%라고 하 으며(O'Keffe,Jack,& Lye,1996),종합병원의 체 억제 사

용률은 5.8%,정신과 병동은 3.6-5%,일반병동은 3.4%, 환자실은 24-37%로 일반 병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Maddenetal.,1994;Minnicketal.,1998).

국내의 경우 체 입원환자 억제 사용률은 3.5%, 환자실의 경우는 33.8-46.4%로

보고 되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김기숙,김진희,이선희,차혜경,신수정,지성애,2000;

최은하,1999).

그러나 억제 가 간호 실무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재임에도 불구하고 억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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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의 효과와 성에 한 과학 근거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며,오히려 최근에는 많은 연구

들이 억제 사용에 한 부작용을 지 하 다(Capezuti,Maislin,Strumpf& Evans,2002;

Dunn,2001;Evans& FitzGerald,2002;Evans,Wood& Lambert,2003;Parks,2002;

Sullivan-Marx,2001).억제 사용의 부작용으로는 신체 문제(Evansetal.,2003;Parks,

2002;Sullivan-Marx,2001),정신 문제(Evans& FitzGerald,2002;Evansetal.,2003;

Minnick,Leipzig& Johnson,2001),사회 문제(Elk& Ferchau,2000),윤리 문제(Elk

& Ferchau,2000;Lamb,Minnick,Mion,Palmer& Leipzig,1999)가 있다고 보고하 다.

특히,환자의 안 을 해 수행한 억제 사용이 환자에게 부작용이나 치명 인 상처를

수 있는데 이를 리하지 못하는 것은 법 단의 근거가 된다(Frengley& Mion,1998;

Kapp,1996).

이러한 억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한 각성과 함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인본주의 간

호에 한 사회 요구 때문에 국외에서는 그 사용빈도가 어들고 있으며,억제 사용

감소를 한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Jensen,Johnston,Tebbe& Russel,1998).

억제 사용률이 높은 미국의 경우에 OBRA(OmnibusBudgetReconciliationAct)-87은

싱홈에서의 억제 에 한 지침을 마련 하 고,억제 의 사용률,억제 사용에 한

유익함/부작용,그리고 억제 에 한 태도와 인식에 한 조사뿐만 아니라 억제 사용을

감소시키기 한 로그램 개발 등의 계속 인 연구와 노력들을 추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Parker& Miles,1997;Werner,Cohen-Mansfield,Koroknay,& Braun등,1994).이로 인

하여 결국 억제 없는 기 (restraint-freestandards)의 이슈화가 1996년 JCAHO(The

JointCommissiononAccreditationofHealthcareOrganization)에 의해 병원에까지

되게 되었다(Dunbar등,1997).

선행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억제 사용 결정 여부에 해 Stratmann,Vinson,Magee

와 Hardin(1997)은 간호사의 단에 의해서 76%,그리고 24%는 의사에 단에 의해 용

된다고 하 다.간호사는 억제 사용과 련된 환자 간호 실무를 개선하는 동시에 억제

사용의 윤리 문제에 한 책임을 담당할 요한 인력으로 생각한다.그러나 국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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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억제 에 한 법 인 규정도 없으며 부분의 의료기 이 억제 용에 한 지침이나

규정 없이 억제 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김기숙,등 2000).

억제 사용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김명자 등,2001;원종순 등,2007;DiBartolo,

1998)억제 사용시 억제 방법,억제 기간,억제 부 에 해서는 간호사가 히 결정하

여야 한다(홍근표 등,2000). 임상실무에서도 의사의 처방 하에 억제 사용이 결정되지

만,처음 사용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는 간호사의 한 단과 심을 필요로 하므로 간

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에 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환자실 간호사의 억제 에 한 지식을 조사한 연구(강성희,2003;김기숙,2000;

박명화,1997)에 의하면 비교 간 이상의 지식 수를 나타내,국외의 연구(Janelli,

Scherer,Kanski& Neary,1991)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문항별로는 많은 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태도를 보면,병동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환자실이 억제 사용을 가장 선호하는 태도를 보 고,

다음으로 외과계,응 실,내과계 이었다(강성희,2003).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의 상 계를 보면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박명

화(1997)의 연구와 체 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김기숙 등(2000),강성희(2003),김주희

와 김경애(2003)의 연구에서도 지식 수가 높을 수록 억제 를 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수원시내 일개 학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억제 사용에 요한

향을 미치는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억제 사용 황을 이해하고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의 상 계를 악하여 이를 향후 임상간호사들의 직무교

육에 효과 으로 활용함으로써,억제 사용 시 한 간호 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의 부 한 사용 감소를 한 기 자료에 도움을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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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목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억제 사용을 감소시키

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는 시도되었다.구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가.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를 악한다.

나.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 계를 악한다.

다.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를 비교한다.

3.용어 정의

가.억제

이론 정의:억제 란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보호를 해 필요한 한계까지 신체의 움직

임을 제한하는 수동 방법이나 물리 장치 기구를 말한다(JCAHO,

2001).

조작 정의: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안 ,치료와 간호를 해 환자의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갑,손목 억제 ,발목 억제 ,흉부 억제 ,사지 억제를 말한

다.

나.억제 사용에 한 지식

이론 정의:간호사가 주어진 상황에서 환자에게 용하는 억제 에 해 올바르게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조작 정의:본 연구에서 억제 사용에 한 지식은 Park,Tang과 Ledford(2005)가

Janelli등(1991)의 지식 측정도구를 기 로 개발한 도구를 여정민 (2005)

이 번안·수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수를 말한다. 수가 높을수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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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억제 에 한 태도

이론 정의:억제 를 환자에게 용하는 것에 한 신념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

이다.

조작 정의:본 연구에서 억제 사용에 한 태도는 Scherer등(1991)이 개발한 태도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여정민(2005)이 번안·수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한

수를 말한다. 수가 높을수록 억제 사용에 한 태도가 정 임을

의미 한다. 정 인 태도란 억제 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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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문헌고찰

1.억제 사용 황과 문제

억제 에 한 정의는 표 화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기 의 규정,법령,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나 JCAHO(The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2001)는 ‘억제 란 환자자신이나 타인의 보호를 해 필요한 한계까지 신체

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수동 방법이나 물리 장치 기구’로 정의하면서 의학 부동을

해 사용되는 다리골 환자의 석고붕 ,환자이동시의 휠체어 안 벨트,자세보조기구나

정형외과 기구들 같은 교정기기 등은 억제 에 포함하지 않았다.따라서 억제 란 환자 신

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수동 방법이나 물리 장치 기구를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김기숙,2000).

억제 는 의료기 에서 오래 부터 사용되기 시작하 고 사고와 상해를 방하기 한 사

용빈도가 높은 간호수단이었다(Minnicketal.,1998;Whitmanetal.,2000).따라서 한 때

미국 건강 리 기 에서 신체 억제 의 사용은 일반 이며 의문이 제기되는 일이 드문 간

호 재의 하나 다(Jensen,Hess-Zark,Johonston,Otto,Tebbe,& Russelletal.,1998;

Winston,Morelli,Bramble,Friday& Sanders,1999).

억제 는 허리,가슴,사지 등 억제하는 부 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며 환자의 상태와 병

원 환경에 따라서도 다른데,흔히 사용되는 억제 의 종류로는 조끼 억제 ,허리 억제 ,

장갑 억제 ,손목 는 발목 억제 ,팔꿈치 억제 , 신 억제 ,벨트 억제 ,8자 억제

등이 있다(김순자 등,2005).

우리나라의 억제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최은하(1999)의 연구에서는 일개 학병원 환

자실에서 억제 사용률을 46.4%로 보고했고,김기숙 등(2000)은 2개 종합병원을 상으로

1,828명의 입원 환자에 한 체 억제 사용률은 3.5%, 환자실의 경우는 33.8% 보고하

여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외의 억제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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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유럽에 비해 그 사용률이 히 높은 상태로서 정신과 병동에서는 3.6-5%의 환자들

이 억제되며,장기요양원에서는 19-85%,일반 내,외과 병동에서는 7.4-17%, 환자실에서

는 24-37%로 내과계 환자실이 외과계 환자실보다 사용빈도가 높았다(Madden,Boyko,

Nurmi,& Gaskey,1994;Minnicketal.,1998).이와 같이 일반 병동에 비하여 환자실의

억제 사용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억제 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치료 기구 유지를 하여(48.6%)’,‘의료인의 편의를 하여

(26.1%)’,‘환자의 의식/행동과 련된 이유(14.5%)’,‘환자,보호자 타 의료인의 요구

(9.4%)’순으로 보고되었으며(최은하,1999)김기숙 등(2000)은 환자 보호자,간호사의

면담을 통해 억제 사용 이유를 확인한 결과 ‘기구와 장치보호(72.8%)’,‘환자보호(18.5%)’,

‘수술,상처부 보호(8.7%)’로 보고하 다.국외의 경우 억제 의 사용 이유를 살펴보면

간호사들이 억제 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하나로 환자의 인지기능 하나 혼

돈, 조한 행동,흥분상태를 제시하 으며(Castle,2000;Karlsson,Bucht,Eriksson,&

Sandman,2001;Martin,2002;Phillips,Spry,Sloane,& Hawes,2000;Shorr,Guillen,

Rosenblatt,Walker,Caudle,& Kritchevsky,2002),억제 사용의 주 이유는 낙상 방을

보고 되고 있다(Hancock,Buster,Oliver,Fox,Morrison,& Burger,2001;Whitman,

Davidson,Sereika,& Rudy,2001).그 외에 ‘환자의 안 을 향상시키기 해’,‘환자 행동을

조 해야 하는 필요성’등을 언 하 다(Clearly,2001;Hancocketal.,2001;Karlssonet

al.,2001;Smithetal.,2003).

그러나 Evans등(2003)에 의하면 억제 용 후 환자의 혼돈수 이 증가되었으며 흥분이

더욱 증가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 여러 연구에서 체 낙상환자의 10-47%는 억제된 환

자에게서 발생하 으며,억제 사용은 감각기능을 하시켜 낙상으로 인한 상해정도가 더

컸다고 하 다(Mion,Minnick,Palmer,Kapp,& Lamb,1996;Sullivan-Marx& Strumpf,

1996).이외에도 억제 가 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 튜 를 자가제거하는 빈도는

68-82% 다고 보고 되었으며(Driscoll,1999),손목억제 가 용된 환자는 의사표 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증가시켜 기 튜 를 제거하는 가능성이 더 증가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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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vron,Menard,Richard,Giraut,Leroy,& Bonmarchand,1998). 한 억제 사용지

침을 마련하여 용한 결과 환자의 낙상발생 빈도나 기 튜 제거 빈도가 증가하지 않으

면서 억제 사용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Johnson& Beneda,1998).

억제 사용의 부작용으로는 부동과 련된 근 축과 의 경축,욕창,흡인성 폐렴,

요실 ,신경 손상,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의 신체 문제와 혼란 수 의 상승,두려움,

자포자기,우울,혼돈,공격성,퇴행 인 행동과 같은 정신 문제 등이 나타난다(Evans&

FitzGerald,2002;Evansetal.,2003;Minnick,Leipzig& Johnson,2001). 한 환자 간호

시간 증가,입원기간 연장,입원비용과 장기 요양 시설의 입원률 증가,더 높은 이환률과

사망 등의 사회 문제를 보고하 으며(Elk& Ferchau,2000),간호사는 환자에게 억제

를 용할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등의 윤리 문제들이 있다(Elk& Ferchau,2000;

Lamb,Minnick,Mion,Palmer& Leipzig,1999)고 보고하 다.

억제 는 사용에 따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이 보고 되고 있어 선진국에서는 억제

사용 규제에 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1990년 미국에서는 OBRA(OmnibusBudget

ReconciliationAct)를 시행하여 장기요양기 에서는 억제 사용률이 상당히 감소하 으며

성기 간호 장의 경우 최근 련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호주의 경우도 억제

에 해서 1987년 장기요양원 법령(NursingHomeAct)을 제정하여 정의와 의료 ,비의료

사용범 ,화학 억제에 해서도 규정하고 있다(OfficeofthePublicGuardian,1999).

이러한 법 인 문제와 더불어 억제 는 자 그 자체와 상징 으로도 환자의 자유를 제한

하며 의료인에게는 윤리 갈등을 래하고 있다(Quinn,1993).일부 간호사는 ‘선행을 행

하는 것’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사이에서 윤리 딜 마를 느 고(Frengley& Mion,

1998),다른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를 존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어쩔 수 없이 자신

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억제 를 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 다(Liukkonen & Laitinen,1994;Ramprogus & Gibson,1991).McHutchion &

Mores(1989)의 연구에서 간호사는 억제 되어 있는 환자를 동정하고,억제 사용을 원하

지 않는다 하 지만,근무 상황과 다른 환자들의 요구는 종종 그들의 염려를 무시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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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이러한 억제 가 낙상이나 상해에서 환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신체 ,정신 ,

사회 ,그리고 법 부작용을 래하고 있어 윤리 심은 개별화의 요성,환자의 자율

성,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보다 더 을 두고 있다고 하 다(Minnick등,1998).

억제 의 유해한 향에도 불구하고 용되고 있는 억제 사용에 한 결정여부를 살펴

보면 Stratmann등(1997)이 성 병원에서 억제 를 용하고 있는 102명의 내과 환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억제 용의 76%는 간호사에 의해 실행되었고,간호사에 의해 억

제 가 사용된 경우 의사의 15%는 환자가 억제 하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

다.김기숙 등 (2000)은 억제 가 사용될 때 42.2%는 간호사,31.3는 주치의와 간호사,

12.5%는 간호사와 보호자,7.8%는 주치의,6.2%는 보호자에 의해 결정되었다하여 억제

용 결정에 주치의나 보호자의 합의를 포함한 간호사의 의사 결정이 86.0%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써 간호사가 억제 감소 활동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억제 사용실태와 문제 에 련된 연구로는 환자에게 손상이 덜 가는

신체 억제 개발에 한 연구(서선희와 이향련,1996),경북지역 환자실의 신체 억제

사용실태와 간호수행정도를 조사한 연구(박명화와 이병숙,1997),환자,보호자,간호사를

상으로 한 병원간호 장에서의 억제 사용실태에 한 연구(김기숙 등,2000)등 소수가

있으며,억제 용과 제거의 기 , 재법 등의 억제 사용지침 안에 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 다(강성희,2003;김기숙 등,2000;박명화,이병숙,1997). 한 억제 사용

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실 간호사에게 용한 연구가 있다(여정민,2005).

이와 같이 억제 사용의 효과보다는 억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해 객 인 근거

가 더 많이 제시되는 실정이며,간호사도 억제 와 련된 부정 인 문제 에 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환자의 안 과 치료 기구의 보호 등을 이유로 억제 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이라고(여정민,2005)하 다.우리나라의 경우 억제 지침이나 규정 안이 아직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며 미비하다(여정민,2005).따라서 억제 에 사용에 한 업무지침을

만들어 억제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한 사용 재법과 안법이 시 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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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

억제 에 한 환자,보호자,그리고 간호사들에 한 태도가 연구되고 있는 동안 억제

에 하여 환자들은 부정 인 느낌을 지니고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었다(Quinn,

1996). 한 김기숙 등 (2000)은 환자의 85.7%가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하 고 14.3%는

‘거부감’등으로 억제 의 하여 부정 인 느낌만을 표 했다고 하 다. 환자실과 싱

홈의 간호사들이 억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억제된 환자를 돌보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더라도(Hardin등,1994;Scherer,Janelli,Wu& Kuhn,1993)간호사들은 환자의 자율성

과 존엄성을 요하게 생각한다고 하 다(Scherer등,1991).

신체 억제 사용은 물리 환경,기 환경,문화,심리사회 환경,인 환경과 환자의

특성이 모두 상호 작용하여 향을 미친다.하지만 어떤 행 가 수용되는 태도,신념 등이

가장 요한 변수라고 주장하 다(Kayer-Jones,1992).따라서,간호사가 억제 사용을 정

확히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 해서는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 정도,태

도 등을 악할 필요가 있다(김은미,2008).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은 우리나라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박명화

(1997)의 연구에서는 지식 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고, 체 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김

기숙 등(2000),김주희와 김경애(2003)의 연구에서는 지식 수가 높게 나타났고,강성희

(2003)의 연구에서도 지식 수가 간 이상을 보 다.국외의 연구에 의하면 Janelli등

(1994)이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억제 사용에 한 지식 수가 비

교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외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의 체 평균 수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문항별 내용에 따라 많은 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억제 사용에 해 명시된 규정이 없는 국내 병원의 간호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원인이며 억제 련 지침 규정의 마련, 안의 개발 교육의 필요성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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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시사하고 있다(강성희,2003;김기숙,2000;박명화,1997;여정민,2005).

억제 사용에 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의 지식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우리

나라의 경우 간호 학 졸업 후 억제 사용과 련된 정보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기회

가 은 것으로 (강성희,2003;박명화,1997;여정민,2005)나타났고,미국의 경우 500명의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32.7%의 간호사가 1-3시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Stillwell,1991).억제 에 한 태도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체 간호사를 상으

로 한 김기숙(2000),강성희(2003)의 연구에서는 억제 사용에 해 부정 인 태도 즉,억

제 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 고 국내 일개

학병원의 환자실 간호사들은 억제 사용에 해 약간 정 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최은하,1999)하 다.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Scherer등(1993)의 연구에서도 억제

사용에 해 정 인 태도를 보 으며 이는 환자실에서의 억제 사용은 일시 인

환자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장기 시설의 간호사보다 죄의식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

다.이와 같이 병동별 특성,환자의 증증도에 따라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서별 간호사들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에 한 연구

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기숙(2000)의 연구에서는 억제 사용에 한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억제 사용에

한 태도 한 비호의 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그 외 연구에서도 억제 에

한 지식이 높을수록 억제 사용에 한 태도가 부정 으로 변화하여 억제 사용이 감소

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Dunbar& Neufeld,2000;Smithetal.,2003;Strumpf,Evans,

Wangner,& Patterson,1992).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를 악함으로써 억제 사용에 한 지침과 억제

사용 감소를 한 방안을 한 기 자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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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1.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를 악하기 한 서술 상 계연

구이다.

2.연구 상

본 연구는 수원시에 소재한 C 학병원에서 내·외과계 병동,특수 병동인 소아 청소년과와

정신과 응 실, 환자실에 근무하는 경력이 1년 이상된 간호사 본 연구목 과 내용

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자를 상으로 하 다.

3.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는 억제 사용에 한 지식 측정 22문항,억제 사용에

한 태도 측정 17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가.억제 사용에 한 지식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억제 사용에 한 지식은 Park,Tang과 Ledford(2005)가 Janelli등(1991)

의 지식 측정도구를 기 로 개발한 도구를 여정민(2005)이 번안·수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

된 수를 말한다.총 22개 문항으로 맞았을 경우 1 ,틀리거나 모르겠다고 한 경우에는 0

으로 최고 22 에서 최 0 까지 수 분포가 가능하며, 수가 높을수록 억제 에

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여정민(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α값은 .77이었고,본

연구에서의 Cronbach'sα값은 .6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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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억제 사용에 한 태도 측정 도구

억제 사용에 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Scherer등(1991)이 간호사를 상으로 개발

한 태도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여정민(2005)이 번안 수정한 총17문항이며 특정 행 의 결

과에 해 신념을 의미한다.각 문항을 ‘매우 그 다’1 ,‘체로 그 다’2 ,‘약간 그

다 ’3 ,‘잘 모르겠다’4 ,‘약간 그 지 않다’5 ,‘체로 그 지 않다’6 ,‘매우 그 지

않다’7 의 Likert7 척도로 억제 사용에 한 태도가 부정 인 문항은 역으로 배

하고,응답시 고정 반응을 이기 해 4문항은 역환산하도록 배치하 다. 수가 높을수록

억제 사용에 한 태도가 정 임을 의미한다. 정 인 태도란 억제 를 많이 사용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여정민(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α값은 .74이었고,본 연구에서의

Cronbach'sα값은 .70이었다.

4.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0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환자실 57부,내과계 병동 47부,외과계 병동 94부,특수 병동 49부로 총 247부

다.

5.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구체 인 자료 분석 방

법은 다음과 같다.

가.간호사의 일반 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나.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 편차로 분석 하 다.

다.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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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의 차이는 t-test,ANOVA를 이용하여 분

석하 다.

6.윤리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상 병원 간호부와 IRB(InstitutionalReview Board)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VC10EAMI0056).연구 상자에게 설명문으로 연구 목 과 연구 결과들을 연구 외

의 목 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내용은 비 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참여여부는 자의로 결

정하도록 하 다.

7.연구의 제한

본 연구의 상이 수원시 C 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

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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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간호사의 일반 특성

간호사의 일반 특성은 <표1>과 같았다.간호사의 연령은 평균 27±5.30세로 22~25세가

113명(45.7%)으로 가장 많았다.교육정도는 문 졸이 172명(69.6%),결혼 상태는 미혼이

183명(74.1%)으로 부분을 차지하 다.종교는 천주교가 82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 부서는 외과계 병동이 94명(38.1%), 환자실 57명(23.1%),내과계 병동 47명(19%)순

으로 나타났다.총 근무 경력은 5년 이상이 96명(38.9%),2년-5년 미만이 95명(38.5%),2년

미만이 56명(22.7%)이었다.억제 와 련된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209명(84.6%),억제

사용에 한 규정 지침의 필요성에 해서는 ‘그 다’고 응답한 경우가 237명(96%),

억제 외에 안의 필요성에 ‘그 다’고 응답한 경우는 227명(91.9%)으로 부분을 차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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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빈도 %

연령(세) 22~25 113 45.7

26~29 66 26.7

30이상 68 27.5

학력 문 졸 172 69.6

졸이상 75 30.4

결혼 상태 미혼 183 74.1

기혼 64 25.9

종교 없다 109 44.1

있다 138 55.9

근무 부서 환자실 57 23.1

내과계 병동 47 19.0

외과계 병동 94 38.1

특수 병동 49 19.8

근무 경력 2년미만 56 22.7

2년~5년미만 95 38.5

5년이상 96 38.9

억제 련교육 있다 38 15.4

정보의 유무 없다 209 84.6

억제 사용에 한 그 다 237 96.0

규정 지침필요성 그 지 않다 10 4.0

억제 외의 그 다 227 91.9

안의 필요성 그 지 않다 20 8.1

표1.간호사의 일반 특성

(N=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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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

연구 상자 체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 정도는 총 22 만 에서 평균

12.70±2.33으로 나타났다.항목별 정답률로 “매 근무 교 시 억제 사용에 한 기록은

꼭 남겨야 한다”가 92.7%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에게 억제 를 사용하면 피부손상이 생기

거나 환자의 불안정이 더 심해질 수 있다”가 85.8%,“억제 는 상해를 방하기 한 기

구이다”가 85.8%,“억제 사용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사용했을 때 법 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가 80.6% 순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 다.

반면에 낮은 정답률의 문항은 “억제 를 용한 후 얼마나 자주 환자를 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가 14.6%로 가장 낮았고 “억제 사용과 련하여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

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가 20.2%,“경우에 따라 시트를 억제 로 사용할 수 있다”가

26.3%,“질식의 험이 있으므로 침 에 수평으로 워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안된다”

가 24.7%,“치료 목 의 억제의 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항목에도 32%

로 낮은 정답률을 나타내었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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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정답자수(%)

1.억제 를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경우는? 154(62.3)

2.억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향은? 87(35.2)

3.억제 사용과 련하여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망의 원인은? 50(20.2)

4.환자를 억제시 상되는 것은? 132(53.4)

5.치료 목 의 억제의 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79(32)

6.억제 를 용한 후 얼마나 자주 환자를 찰해야 하는가? 36(14.6)

7.침 난간을 활용한 억제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의 원인은? 106(42.9)

8.억제 를 환자에게 용할 때 기록하여야 하는 내용은? 181(73.3)

9.억제 는 상해를 방하기 한 기구이다. 212(85.8)

10.억제 사용은 환자 혹은 타인을 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합법 이다.178(72.1)

11.억제 는 환자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없을 때 사용해야 한다. 179(72.5)

12.환자는 억제 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167(67.6)

13.정신의 혼미,지남력의 상실은 억제 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이다.178(72.1)

14.환자가 깨어 있을 때 매 2시간마다 억제 를 풀어주어야 한다. 175(70.9)

15.환자의 피부와 억제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쉽게 풀어지

므로 여유 공간이 없도록 조여야 한다.201(81.4)

16.질식의 험이 있으므로 침 에 수평으로 워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안된다.61(24.7)

17.환자에게 억제 를 사용하면 피부손상이 생기거나 환자의 불안

정이 더 심해질 수 있다.212(85.8)

18.환자를 침상에 억제할 때 침상난간에 억제 를 묶으면 안된다. 103(41.7)

19.경우에 따라 시트를 억제 로 사용할 수 있다. 65(26.3)

20.억제 사용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사용했을 때 법 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199(80.6)

21.매 근무 교 시 억제 사용에 한 기록은 꼭 남겨야 한다. 229(92.7)

22.억제 이외의 안(alternatives)은 없다. 154(62.3)

표2.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

(N=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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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태도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태도는 최 7 에서 평균 3.30±0.6 으로 억제 사용에

한 태도는 간 정도이었다<표3>.

억제 에 한 태도를 문항별로 분석하면 “억제 는 환자를 체벌하는 방법 하나로 쓰

인다고 생각 한다”항목은 평균 5.98±0.62 의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내어 억제 사용에

해 정 인 태도로 치료의 목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 고 그 다음으로 높은

수를 나타낸 항목은 “억제 사용의 주원인은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다”가 평균

4.89±0.03이었고 “나는 억제되어 있는 환자를 가족이 보게 되어 당황한 이 있다”항목은

4.83±0.87로 억제 사용에 해 정 인 태도를 나타내었다.“환자와 가족은 억제 사용

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항목은 1.91±0.15로 억제 에 한 부정 인 태도,즉 억제 는 상

황에 따라 필요하지만 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억제 를 사

용하면 환자의 낙상을 방할 수 있다”항목은 2.15±0.98로 의식의 변화,혼미로 억제 를

사용되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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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M±SD

1.환자와 가족은 억제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91±0.01

2.내가 환자라면 억제 사용을 거부하거나 항할 것이다. 2.57±0.36

3.담당 의료진은 환자가 억제 사용을 거부한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62±0.71

4.억제 는 환자를 체벌하는 방법 하나로 쓰인다고 생각한다. 5.98±0.62

5.억제 사용의 주원인은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다. 4.89±0.03

6.나는 억제되어 있는 환자를 가족이 보게 되어 당황한 이 있다. 4.83±0.87

7.나는 환자가 억제된 후에 더욱 흥분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3.94±0.67

8.억제된 환자에게 내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 한다.2.23±0.38

9.환자들은 억제된 후 더욱 지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4.24±0.51

10.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의 피부에 손상이 생긴다. 2.46±0.06

11.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가 정신 ,정서 으로 더욱

불안정해진다.2.94±0.24

12.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에게 설치한 의료 기구를 보호

할 수 있다.2.77±0.20

13.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의 자존감이 하된다. 2.87±0.17

14.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의 낙상을 방할 수 있다. 2.15±0.98

15.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의 괴 이거나 치료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2.26±0.10

16.억제 를 사용하면 자기간호(selfcare)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63±0.39

17.억제 를 사용하면 간호사의 시간이 약된다. 3.85±0.65

표3.간호사의 억제 에 한 태도

(N=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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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의 상 계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의 상 계 결과는 억제 에 한 지식은 태도와 약한

음 상 계를 나타냈다(r=-.146,p=.021).

5.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

가.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사용에 한 지식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사용에 한 지식에 한 차이는 근무 부서(F=4.25,

p=.006)에서 내과계 병동이 가장 높은 지식 수를 나타냈고,억제 사용에 한 규정

지침 필요성(t=3.40,p=.001)에서 ‘그 다 ’라고 답한 간호사가 ,억제 이외에 안 필요성

(t=3.16,p=.002)에서 ‘그 다’라고 답한 간호사가 지식 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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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M±SD F/t p

연령(세) 22~25 12.50±2.25 1.83 .161

26~29 12.58±2.46

30이상 13.16±2.28

학력 문 졸 12.67±2.32 0.30 .760

졸이상 12.77±2.35

결혼 상태 미혼 12.55±2.28 1.81 .071

기혼 13.16±2.42

종교 없다 12.39±2.23 1.86 .063

있다 12.95±2.38

근무 부서 환자실 11.82±2.25 4.25 .006

내과계 병동 13.34±2.18

외과계 병동 12.89±2.38

특수 병동 12.76±2.22

근무 경력 2년미만 12.75±2.43 1.09 .337

2년~5년미만 12.44±2.20

5년이상 12.94±2.38

억제 련교육 있다 13.18±2.07 1.38 .168

정보의 유무 없다 12.62±2.36

억제 사용에 한 그 다 12.81±2.28 3.40 .001

규정 지침필요성 그 지 않다 10.30±2.11

억제 외의 그 다 12.84±2.29 3.16 .002

안의 필요성 그 지 않다 11.80±1.90

표.4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사용에 한 지식

(N=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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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특성 구분 M±SD F/t p

연령(세) 22~25 57.01±9.77 2.70 .069

26~29 57.20±10.0

30이상 53.72±10.8

학력 문 졸 56.65±10.3 1.14 .253

졸이상 55.03±9.80

결혼 상태 미혼 56.40±9.95 0.65 .515

기혼 55.44±10.9

종교 없다 56.93±10.8 1.05 .291

있다 55.54±9.68

근무 부서 환자실 57.67±9.01 1.10 .346

내과계 54.62±11.4

외과계 56.67±9.08

특수 병동 57.00±9.48

근무 경력 2년미만 56.59±9.67 0.69 .498

2년~5년미만 56.86±9.52

5년이상 55.20±11.1

나.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사용에 한 태도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사용에 한 태도에 한 차이는 억제 련 교육

정보의 유무(t=2.69,p=.009)항목에서 ‘없다’,억제 이외에 안 필요성(t=2.16.

p=.032)에서 ‘그 지 않다’라고 한 경우 억제 사용에 해 정 인 태도를 나타내 유의

한 차이를 보 고 근무 부서는 환자실과 특수 병동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

만 타 병동에 비해 지식 수가 가장 높은 내과계 병동이 억제 사용에 해 가장 부정

인 태도를 나타났다<표 5>.

표.5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억제 사용에 한 태도

(N=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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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속

억제 련교육 있다 52.21±11.7 2.61 .009

정보의 유무 없다 56.87±9.75

억제 사용에 한 그 다 55.99±10.2 1.24 .213

규정 지침필요성 그 지 않다 60.10±8.02

억제 외의 그 다 55.74±10.3 2.16 .032

안의 필요성 그 지 않다 60.8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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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억제 사용은 유익함보다는 험한 부작용을 래하고 있다는 지속 인 보고가 있어 간

호 실무에서 요한 심으로 두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에서 억제 를 사용하

는데 주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 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 수는 총 22 만 에서 평균 12.70으로

나타났다.이는 Janelli,Scherer& Kuhn(1994)이 235명의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18

만 에 평균 12.6 이었던 연구와 비교하여 낮은 수 분포를 나타냈다. 한 박명화

(1997)가 14문항으로 구성하여 남지역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평균 8.7 )

와,강성희(2003)가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평균 9.3 )와도 조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억제 사용에 한 지식을 문항별로 분석한 결과 “매 근무 교 시 억제 사용에 한

기록은 꼭 남겨야 한다”가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지만 다른 선행연구(Macpherson등,

1990;Whitehead,Finucane,Henschke,Nicklason& Nair,1997)에서는 억제 사용에 한

간호사나 의사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 다.그러나 강성희(2003)의 연구에서

억제 와 련된 기록의 필요성에 매우 정 인 반응을 나타냈다.“억제 사용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사용했을 때 법 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항목이 80.6%로 Janelli등(1991)의

연구에서 77.1%와 같은 높은 지식수 을 보 다.이러한 결과는 억제 사용과 그에 따른

법 책임을 간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가장 낮은 정답률의 문항은 “억제

를 용한 후 얼마나 자주 환자를 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가 14.6%로 가장 낮

게 나와 얼마나 자주 억제 를 사용한 환자를 찰해야 하는 지침이나 교육 부족이 원인으

로 생각되며 이것은 여정민(2005)의 억제 사용에 한 간호사 교육 로그램의 효과연구

에서 조군이 0%로 모두 틀렸으나 실험군에서 90%의 정답률을 보여 정보제공이나 교육

이 억제 사용 감소에 매우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경우에 따라 시트를 억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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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다”가 26.3%로 나타나 김기숙(2000)의 연구에서 상자의 38.8%가 “아니다”

로 답한 것과 같은 낮은 정답률을 보 다.“질식의 험이 있으므로 침 에 수평으로 워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가 24.7%로 Janelli등(1991)의 연구에서와 같은 17.8%

의 낮은 정답률을 보 다.“환자를 침상에 억제시킬 때 침상난간에 억제 를 묶어서는 안

된다”항목의 경우 41.7%의 정답률을 보 던 것에 비해 Janelli등(1991)의 연구에서는

98.3%의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내어 조를 보 다.이는 병원 기 에 억제 에 한 지

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오래 부터 억제 사용 감소 략 로그램의 실행이

진행되어온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병원의 경우 억제 에 한 지침이나 규정이 부분 마

련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거의 부분이 억제 를 침상난간에 묶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는 근무 부서에서 내과계 병동이 가장 높은 지

식 수를 나타냈고,억제 에 한 지침 규정의 필요성,억제 이외에 안 필요성에

서 ‘그 다’라고 답한 상자가 지식 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 다.강성희(2003)의

연구에서 요양기 종별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다른 일반 특성인 연령,교육 정도,종

교,근무 경력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태도는 7 만 에 평균 3.30 으로 억제 사

용에 한 태도는 간 정도로 나타났다.김기숙(2000)이 2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Scherer등(1991)이 개발한 억제 사용 태도 9문항의 3 척도 도구를 이용한 연구 등도

간호사가 억제 사용에 해 부정 이며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 다.그리고 Schott-Baer,Lusis와 Beauregard(1995)가 Scherer등(1991)이 개발한 태도

에 한 11문항의 5 척도의 도구를 이용하여 내과,외과,그리고 환자실 간호사를 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사들은 억제 사용에 해 부정 인 태도를 나타내었다.그러나

최은하(2000)가 7 어의 구별 척도로 환자실 간호사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사

들이 억제 사용에 해 정 인 태도를 나타내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 다.이상

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억제 사용에 한 간호사들의 태도는 연구도구가 동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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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게 나타났는데,이는 상자의 일반 특성과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

그리고 문화 가치 등이 억제 사용 태도에 큰 향을 미쳤기 때문이지만 선행연구

마다 태도 측정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직 인 비교는 힘들며,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억제 사용 태도에 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강성희,2003)고

하 다.

태도에서 “환자와 가족은 억제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항목은 억제 사용에 한 태

도가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아직 우리나라는 구미 선진국과는 달리 억

제 사용에 한 간호사의 법 책임이 모호하지만,억제 사용 결정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과 억제 사용이 환자의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것을 인식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나는 억제되어 있는 환자를 가족이 보게 되어 당황한 이 있다”

항목은 4.83 으로 나타났고 여정민(2005)의 연구에서 실험군의 교육 후의 억제 사용에

한 태도가 부정 으로 변화하여 억제 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억제 사용의 주원인은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다”의 문항은 본 연구에서는 4.89 ,

그리고 Schott-Baer등(1995)의 연구에서는 4.3 을 나타내 억제 사용이 인력 부족 때문

이 아니라는 것에 일치하 고,이는 간호사들이 인력부족으로 억제 사용을 정당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억제 사용에 한 교육을 받거나 최신의 정보를 한 문항에서 교육이나 정보에 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본 연구에서 15.4%로 남 지역의 간호사를 상으로 한 박명화

(1997)연구의 6.3%,종합병원 간호사를 상으로 한 강성희(2003)연구의 7.4%보다는 높지

만 168명의 간호사를 상으로 한 미국의 연구에서 성인에게 억제 용과 련된 교육에

하여 간호사의 32.3%가 1-3시간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과는 비교가 되었다(Stilwell,1991).간호사실에 억제 사용과 련된 지침에 한 필

요성에 해 박명화(1997)의 연구에서 93.7%,강성희(2003)의 연구에서 92.8%와 거의 유사

하게 본 연구에서도 96%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억제 에 한 지침과 규정에 한 국내

간호사의 요구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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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well(1991)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45.2%가 억제 이외의 안이 있다고 응답하 고,

Thomas등(1995)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83명이 1인당 3.29개의 높은 안률을 제시하 다.

그러나 박명화(1997)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8.4%,강성희(2003)의 연구에서는 7.4%,만이

억제 이외의 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62.3%의 높은 안의 필요성

을 답했지만 실제 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은 실 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일반 특성별 억제 사용에 한 태도는 환자실,외과계 병동순으로 호의

인 태도를 나타내었다.Schott-Baer등(1995)의 연구에서는 내과계열,외과계열,그리고

환자실 간호사간의 억제 사용에 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비슷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박명화(1997)의 연구에서는 교육정도에 따라 억제 사용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Scherer등(1993)과 최은하(2000)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억제 사

용에 정 인 태도를 나타내었고 강성희(2003)의 연구에서는 요양기 종별에 유의한 차이

를 보 고,Hardin등(1994)의 연구에서는 직 ,교육정도,임상 경험 등이 억제 사용 태

도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억제 교육 련 유무와 억제 이외

안 필요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억제 에 한 교육을 경험한 상자와 억제 이외

의 안 필요성을 인식한 상자가 억제 에 해 부정 인 태도를 보 다.

김기숙(2000)의 연구(r=.294,p=.001),강성희(2003)의 연구(r=.308,p=.000)에서 태도 수가

높을수록 부정 인 태도를 나타내는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태도 수가 낮을수록

억제 사용에 한 태도가 부정 인 태도를 나타내는 연구로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 계가 통계 으로 유의하나 약한 음 상 계(r=-.146,p=.021)를 나타내

었다.이것은 강성희(2003)의 연구에서도 억제 에 한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억제 사용

에 한 태도 한 부정 으로 변화하는 것과는 같은 결과이다.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갖

고 있는 억제 에 한 지식보다 억제 를 사용하는 환경 인 요인이나 상황들이 억제 를

사용하는 태도에 더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 우리나라 병원기 부분은 억제

에 한 지침 규 의 마련뿐만 아니라 이에 한 교육 한 거의 없고,억제 사용

감소를 한 노력 한 거의 없는 상황이 실이다.하지만 억제 에 한 지식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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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억제 사용 태도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로 억제 사용과 련

된 지속 인 교육 지침의 마련이 시 하다고 생각된다.따라서 억제 와 련된 지속

인 직무 교육이 필요하며 안에 한 창의 인 개발 실행,억제 에 한 지침 규

을 마련하기 한 연구로 억제 사용을 감소하는 데 극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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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억제 에 한 지침

과 감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된 서술 상 계 연구이다.

수원시에 소재한 C 학병원에 병동 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본 연구목 과 내

용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수락한 자를 상으로 하 다.자료 수집은 2010년 4월 30일부

터 5월 9일까지 실시하 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47부 다.

연구 도구는 억제 사용에 한 지식 측정 22문항,억제 사용에 한 태도 측정 17문

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 다.

억제 사용에 한 지식은 Park,Tang과 Ledford(2005)가 Janelli등(1991)의 지식측정도

구를 기 로 개발한 도구를 여정민 (2005)이 번안·수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수를 말한

다.억제 사용에 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scherer등(1991)이 간호사를 상으로 개

발한 태도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여정민(2005)이 번안 수정한 총17문항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한 결과 억제 사용에 한 지식은 22 만

에 12.7 으로 간호사의 지식 수 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태도는 평균 3.3 으로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해 간 정도의 수 을 보 다.억제 에 해 교육을 받거나

정보를 한 사람은 15.4%이었고 억제 사용과 련된 지침이나 규정에 하여 96%가

필요하다도 하 다.억제 사용에 한 지식 문항에서 “경우에 따라 시트를 억제 로 사

용할 수 있다”항목이 26.3%,“질식의 험이 있으므로 침 에 수평으로 워 있는 환자에

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항목에서 24.7%의 낮은 정답률을 보 다.억제 사용에 한 가

장 정 인 태도 문항은 “억제 는 환자를 체벌하는 방법 하나로 쓰인다고 생각한다”

로 나타났고 “환자와 가족은 억제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항목이 가장 부정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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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항으로 나타났다.

2.간호사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이는 근무 부서(F=4.25,p=.006),억제 에 한

지침 규정의 필요성(t=3.40,p=.001),억제 이외에 안 필요성(p=3.16,p=.002)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 다.억제 사용에 한 태도에서는 일반 특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억제 에 한 교육 정보 유무(t=2.61,

p=.009),억제 이외에 안 필요성(t=2.16.p=.03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억제 사용에 한 지식과 태도의 상 계 결과는 약한 음 상 계를 나타내었다

(r=-.146,p=.02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사는 억제 사용을 간 정도의 태도를 보 지만

억제 에 한 지식 수 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료기 의 억제 와 련된

지침이나 규정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의료기 의 실 속에서 간호사의 부

한 억제 사용률은 높았고 억제 안에 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 지만 부분의 간호

사는 억제 에 한 규정이나 지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었다.따라서 억제 에 한 지

침을 마련하고 억제 사용과 련된 지속 인 교육은 한 억제 사용을 하는데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억제 사용에 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

나. 한 억제 사용을 한 지침과 규정이 필요하다

다.억제 이외의 안에 한 개발과 실무 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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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nowledgeandAttitudes

abouttheUseoftheRestraintsinNurses

JinMeeYoo

DepartmentofNursingScience

TheGraduateSchool,Ajou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Sun-MiChae)

Thepurposeofthisstudywastoinvestigatethenurses'knowledgeandattitudes

towardtheuseofrestraints.Datawerecollectedfrom 247nursesatC University

HospitalinSuwoncity,usingquestionnairesfrom April30thtoMay9th,2010.

Theinstrumentofnurses'knowledgeonusingtherestraintswasdevelopedbyJanelli

etal.(1991)andmodifiedbyYeo(2005).Theinstrumentofnurses'sattitudetowardthe

restraintswasdevelopedbySchereretal.(1999)andmodifiedbyYeo(2005).

SPSS WIN 12.0program wasusedtoanalyzethedatausingt-test,ANOVA,and

PearsonCorrelationCoefficients.

 Theresultsofthisstudywereasfollows:

1)Aboutahalfofnurses(47.9%)were22-25yearsold,and 69.6% wereCollege

graduates.Majorityofthem(74.1%)weresingle.

 2)Nurses'knowledgeon restraintswas12.7pointsoutof22points;the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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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3.30 points in 7 point Likert scale.These results reflect that nurses

do nothavemuch knowledge on restraints,butthey tend to bemoderatein

termsofusingrestraints.

3)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weak negative correlation(r=-.146,

p=.021)betweentheknowledgeandattitudestowardrestraintsofnurses.

 4) The nurses' knowledge on restrai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departments(F=4.25, p=.006) and need for guidelines and protocol for the

restraints(t=3.40,p=.001)showedsignificantdifference.

 5)Thenurses'attitudeson restraintswassignificantly differentaccording tothe

presence of education and information(t=2.69, p=.009) and the experienced

nursestrainedabouttherestraintsshowedmoreunfavorableattitude.

Inconclusion,Nursesarenottoohighinknowledgeandneithertheirattitudestoward

usingofrestraintsnegativenorpositive.andthemoreknowledgeoftherestraintsthey

havethehighernegativeattitudestheyhave.Thereforeaneducationprogram fornurses

ontheuseofrestraintsneedstobedevelopedtochangetheirnegativeattitudestoward

using ofrestraints,they canproperly usetherestraintswithoutdoing harm tothe

patients.

 

Keywords:restraints,knowledge,attitudes,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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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간호사의 억제 에 한 지식과 태도

는 아주 학교 학원 간호학과에서 석사과정 에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건강과 련된 지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병원에서도 건강 리체계의 모형은 치료

자 심에서 환자 심으로 환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에게 억제 를 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 ,정신 ,사회 ,법 ,윤리 문제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억제 사용에 요한 향을 미

치는 억제 에 한 지식,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악하여,억제 의 부 한 사용을

감소시키고,억제 사용시 한 간호 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연구를 시

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순수한 연구목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으로

비 이 보장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참여여부는 자의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에 한 문의사항이나 귀하의 권리에 한 의문이 생기면 연구자 유 진미

(jmyu70@ hanmail.netHP:010-2225-242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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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물음에 해 귀하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골라 V표

해주십시오.

1.억제 를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① 낙상의 험이 있을 때

② 가족이 원해서

③ 의식 수 의 변화

④ 신체 균형 유지가 힘들 때

2.억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향은 어느 것입니까?

① 부동

② 의 골

③ 낙상

④ 의 모두

3.억제 사용과 련하여 가장 흔히 일어나는 사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골반 골

② 질식

③ 심부정맥 증

④ 경막하 종

4.환자를 억제시 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흥분된 행동의 증가

② 욕창의 험 감소

③ 규정된 약물의 수 감소

④ 손상의 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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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치료 목 의 억제의 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침 난간을 이용한 억제

② 부드러운 손목 억제

③ 수술시의 신 억제

④ 의 모두

6.억제 를 용한 후 얼마나 자주 환자를 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0분마다

② 15분마다

③ 1시간마다

④ 가능한 자주

7.침 난간(siderail)을 활용한 억제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연부조직 손상

② 골

③ 머리,목,가슴이 난간에 끼일 험

④ 두부 손상

8.억제 를 환자에게 용할 때 기록하여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① 환자의 문제행동양상의 서술

② 억제 를 용하기 에 시도해 본 다른 안 인 방법들

③ 사용된 억제 종류

④ 환자 는 가족에게 실시한 억제 에 한 설명

⑤ 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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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모르

겠다아니다

9.억제 는 상해를 방하기 한 기구이다.

10.억제 사용은 환자 혹은 타인을 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합법 이다.

11.억제 는 환자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없을 때

사용해야 한다.

12.환자는 억제 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13.정신의 혼미,지남력의 상실은 억제 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이다.

14.환자가 깨어 있을 때 매 2시간마다 억제 를 풀어

주어야 한다.

15.환자의 피부와 억제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쉽게 풀어지므로 여유 공간이 없도록 조여야 한다.

16.질식의 험이 있으므로 침 에 수평으로 워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안된다.

17.환자에게 억제 를 사용하면 피부손상이 생기거나

환자의 불안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18.환자를 침상에 억제할 때 침상난간에 억제 를

묶으면 안된다.

19.경우에 따라 시트를 억제 로 사용할 수 있다.

20.억제 사용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 사용했을 때

법 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21.매 근무 교 시 억제 사용에 한 기록은 꼭

남겨야 한다.

22.억제 이외의 안(alternatives)은 없다.

다음 내용에 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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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자와 가족은 억제 사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내가 환자라면 억제 사용을 거부하거나

항할 것이다.

3.담당 의료진은 환자가 억제 사용을 거부

한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억제 는 환자를 체벌하는 방법 하나로

쓰인다고 생각한다.

5.억제 사용의 주원인은 간호 인력의 부족

때문이다.

6.나는 억제되어 있는 환자를 가족이 보게 되어

당황한 이 있다.

7.나는 환자가 억제된 후에 더욱 흥분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8.억제된 환자에게 내가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 한다.

9.환자들은 억제된 후 더욱 지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다음 내용에 해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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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의 피부에 손상이

생긴다.

11.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가 정신 ,정서

으로 더욱 불안정해진다.

12.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에게 설치한 의료

기구를 보호 할 수 있다.

13.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의 자존감이 하

된다.

14.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의 낙상을 방

할수 있다.

15.억제 를 사용하면 환자의 괴 이거나

치료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16.억제 를 사용하면 자기간호(selfcare)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17.억제 를 사용하면 간호사의 시간이 약

된다.

다음은 억제 사용에 따른 결과로 올 수 있는 을 나타낸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같은 곳에 V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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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의 일반 인 사항을 묻는 질문입니다.내용을 읽으신 후 해당란에 V를 하시거

나 한 내용을 직 기입해 주십시오.

1.연령:만 세

2.학력:① 문 졸 ② 졸 ③ 학원이상

3.결혼 상태:① 기혼 ② 미혼

4.종교:① 없음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5.직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수간호사이상

6.근무부서:① 환자실 ②내과계 병동 ③외과계 병동 ④정신과 ⑤소아과⑥응 실

7.총근무 경력:

① 2년미만 ② 2년~5년미만 ③ 5년~7년미만 ④ 7년이상

8.졸업 후 억제 와 련한 최신의 정보를 하거나 이에 한 교육을 받은 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9.억제 사용에 한 규정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 다 ② 그 지 않다

10.억제 사용에 한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 다 ② 그 지 않다

(10-1,2번은 그 다고 응답하신분만 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그 다고 생각한다면 귀하께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안법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0-2.있다면 어떠한 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11.억제 사용과 련하여 문제 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