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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안전 Scheme 02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수입절차 안전관리 세계적인 식량수급의 불균형으로 Non-GM옥수수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향후 GM옥수수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GM옥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본고 에서는 GM옥수수 및 GM농산물의 수입절차와 위해성심사 및 안전관리 등을 살펴봄으로써 GM옥수수의 국내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시키고자 한다. 12 BIOSAFETY Vol.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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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안전

Scheme 02

유전자변형옥수수의수입절차및안전관리

세계적인 식량수급의 불균형으로 Non-GM옥수수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향후 GM옥수수의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GM옥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GM옥수수 및 GM농산물의 수입절차와 위해성심사 및 안전관리 등을 살펴봄으로써GM옥수수의 국내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시키고자 한다.

12 BIOSAFETY Vol.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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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바이오식품팀

[email protected]

최 규 호 주무관

Scheme 02

기획2 |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수입절차 및 안전관리

수입배경현대생명공학기술의발전으로1996년GM농산물이처음상업적

으로 재배된 이후 GM농산물의 재배면적은 해마다 10% 정도씩

증가하여 2007년에는 세계적으로 19개 농산물, 140여 품종이

1억1,430만헥타르에서재배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또한,

GM농산물 재배국은 2001년 13개국에서 2007년 23개 국가로 증가하 으며, 수입국도

29개국에달한다(ISAAA, 2007).

콩, 옥수수 등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으로 이들 국가는 GM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재배하기 때문에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GM농산물의

수입을피할수없다. 최근에는세계적인가뭄, 홍수등과같은기후변화로인한작황부진과

중국, 인도의경제성장에따른소비증가및바이오에탄올수요급증에따른식용농산물

재배감소 등으로 Non-GM농산물의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쌀을제외한곡물의자급률이 5% 정도이고, 특히옥수수의경우에는 0.9%에불과해지난

5월GM옥수수를수입하여이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01GM옥수수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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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옥수수와GM옥수수Non-GM농산물은원료종자의구입, 생산, 보관, 선별,

운반, 선적 등 전 과정에 걸쳐 GM농산물과 구분관리

되는데, 각 단계의 취급자는 해당 Non-GM농산물이

GM농산물과 구분되어 관리되었다는 증명서를 다음

단계의취급자에게발급하게된다. 수입자는이렇게단

계별로구분관리된것에대한증명서를취합하여제출

함으로써, Non-GM농산물의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종자 구입에서부터 재배·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GM농산물과 구분·관리한 Non-GM농산물의

경우라도 GM농산물의 혼입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현

실적으로불가능하다. 이에의도하지않은혼입에대한

허용한계치를 3%로 정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별상황에따라비의도적혼입치(0.9~5%)를정하여

운 하고있다. 이번에들어온GM옥수수는Non-GM

옥수수와달리별도의구분관리없이재배되어수입된

것이다(그림1).

수입관련 제도의 변화2007년 10월바이오안전성의

정서 비준이 완료됨에 따라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인“유

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관한법률(이하‘LMO법’)”1)이2008년1월1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이하‘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인체위해성에 대한 평가심사가

승인된품목에한하여수입신고만하면되었으나, 2008년

부터는 LMO법에따라환경위해성심사가추가된수입

승인절차를거쳐야하며, 표시및취급관리사항등안전

관리방안을수립하고이에따라관리해야한다(그림2).

그림 1. Non-GM옥수수의구분유통관리

트럭 운송

바지선 운송

해상 운송

정선 및 공급

계약재배 농가(구분관리)

River Elevator(구분관리 및 GMO검사)

본 선(구분관리)

정선업체(하역사)(구분관리)

소비자

Country Elevator(산지 저장·운송시설)생산한 곡물을 출하하는 산지 집하장소로서 곡물의 계량, 품질검사 등의 기능

River Elevator(Sub-Terminal Elevator, 중간 저장·운송시설)곡물의 중간집결지로서 국내 수입자 또는 수출상에게 보내는 저장 및 운송상의 역활

Export Elevator(수출지 저장·운송시설)공급받은 물품을 저장 및 품질관리하면서 본선에 선적 및 수출하는 역할

종자공급

트럭·철도 운송

선적(벌크)

하역 및 입고

제조 및 판매

종자회사(구분관리)

Country Elevator(구분관리)

Export Elevator(구분관리 및 GMO검사)

국내도착(구분관리)

실수요업체(전분당 등)

02GM옥수수의수입절차와안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란현대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 유전물질의 새로운 조합을 획득한 모든 생물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중에서 그 자체로 생식, 번식이가능한것을말하며, 그예로는유전자변형농산물(GM농산물)이있다.

주 1)

14 BIOSAFETY Vol.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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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02

기획2 |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수입절차 및 안전관리

위해성심사와수입승인2008년부터 LMO법이시행됨에따라기존의식품위생

법에서 추가된 인체위해성 심사 및 환경위해성심사를

마쳐야만 수입을 할 수 있다. 신설된 수입승인 절차는

위해성심사가필요한경우와사전에위해성심사를마쳤

거나, 기존에수입승인을받은 LMO와동일한 LMO를

수입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접수후270일이내에

인체위해성심사와 환경위해성 협의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인에게 최종 통보해야하는 반면, 위해성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수입승인여부를결정하여통보한다. 일반적으로상업적

재배이전단계에서위해성심사를마치기때문에실제

적으로는두번째에해당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지난

5월 수입된 GM옥수수의 경우에도 수입 이전에 이미

위해성심사가신청되어승인된품목들이다(그림3).

신청서가민원실에접수되면식품의약품안전청바이오

식품팀에서 승인심사를 하고, 10일 내에 신청자에게

그결과를통보하게된다. 이때제출하는서류로는수입

승인신청서, 수입계약서(수입을대행하는경우에는수입

그림 2. GM옥수수및GM농산물의수입관리제도변화

수입신고

GM농산물 GM농산물

식품위생법

안전성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청

협의심사

식품위생법

수입승인 (LMO법)

(식품위생법)

(LMO법)

수입신고

취급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체위해성심사

LMO법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국토해양부

환경위해성심사

기존 관리체계 LMO법 하의 관리체계

그림3. GM옥수수및GM농산물의위해성심사와수입절차

수입(심사후 1년 이후)

환경위해성심사(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인체위해성심사(식약청, 270일)

수입승인(식약청, 10일)

수입신고(식약청, 10일)

제조업소

① 위해성심사 : 독성, 알레르기 유발성, 양성 등

② 수입승인 : 수입품목 및 안전관리방안 검토

③ 수입신고 : 미승인 GM품목 및 잔류농약 등 검사

④ 사후관리 : GM표시 및 안전관리방안 준수 여부

심사협의

(사후관리 통보) (사후관리)

안전성심사 신청(GMO개발사)

① ② ③

유통제품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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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계획서,

취급·보관에관한안전관리방안과안전관리에필요한

전문인력·설비현황에관한자료가있다.

사전에위해성심사승인을받지않은GM옥수수를수입

하는경우에는위해성심사를받아야한다. 인체위해성은

식품위생법제15조에 따라 진행되며, 환경위해성협의

심사는필요시농림수산식품부및환경부등관계부처에

요청하면 자연생태계, 작물재배환경,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향 등을 고려한 협의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는신청서접수후270일이내에완료되어신청자에게

통보되며제출서류로는사전위해성심사를받은경우에

위해성평가서, 위해성심사서, 의정서부속서 II에명시된

정보가추가된다(그림4).

수입신고수입승인이 완료되면 GM옥수수의 통관 장소를 관할

하는해당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국립검역소장

에게수입신고를하면된다. 수입신고가접수되면해당

제품이서류검사대상인지를결정하고, 서류검사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검사 없이 제출서류의 적정성

여부를판단하여수입신고필증을교부하게된다. 한편,

관능검사또는정 및무작위검사와같이현장검사가

필요한경우로분류되면담당공무원이현장에출장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필요시 검체를 수거하여

정 검사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교부여부를결정하게된다(그림5).

GM옥수수및GM농산물의안전관리

(1) GM옥수수의 표시관리

LMO법에의거하여GM옥수수를수입하는자는용기나

포장에명칭·종류·용도및특성, 안전한취급을위한

주의사항,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및전화번호를표시하여야한다. 세부표시

사항은다음과같다.

①모선또는컨테이너등에적재되어산적화물(Bulk) 상태로

수입되는경우에는표시사항을신용장(L/C) 또는상업송장

(invoice)에표기하되국내유통이전에포장단위별로각각

의용기·포장에표시하여야한다.

②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포장겉면에표시한다. 이경우표시는최종구매자가쉽게

판독할수있는활자체로식별하기용이한위치에표시하되

표시가쉽게지워지거나떨어지지않도록표시하여야하며,

자크기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

하여야한다. 또한표시는한 로표시하며명칭등에대해

서는필요한경우원문또는 문을사용할수있다.

③산적화물(Bulk) 상태로국내에유통되는경우에는운송장

등에표기하여야한다.

④개발자또는생산자, 수출자및수입자와관련된사항의표시는

당해제품수출국(생산국)의언어로표시할수있다.

그림 4. GM옥수수 및 GM농산물의 수입승인 개요

통보

사전 위해성심사를 받은 LMO : 1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이관

협의

통보

통보

수입자

식약청 식약청 수입자

전문가위원회

수입승인신청 수입승인 여부결정

수입승인서 교부

인체위해성심사(250일 이내)

관계행정기관

환경위해성심사(250일 이내)

사전 위해성심사를 받지 않은 LMO

16 BIOSAFETY Vol.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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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02

기획2 |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수입절차 및 안전관리

(2) GM옥수수의취급관리

GM옥수수를수입하는자는아래의사항을지켜야한다.

①취급·관리에적합한전담자또는책임자를LMO법별지

제4-6호서식‘유전자변형생물체관리전담인력지정상황’

에의하여지정·관리한다.

②포장, 저장, 적재, 운반하는등의작업을할때에는LMO가

아닌품목과구분하여작업할수있는제반시설과장비를

갖추어작업과정에서비의도적으로서로섞이지않도록

관리한다.

③취급하는장소에서는푯말, 안내표시판, 플래카드등으로관계

종사원이알수있도록식별이용이한위치에표시한다.

④포장상태로보관·운송하는경우에는포장재가파손되거나

상태가불량하여내용물이외부에유출되지않도록한다.

⑤비포장상태로보관하는경우에는일정한시설및구조물

등을이용하여외부에유출되지않도록한다.

⑥비포장상태로운송하는경우에는낙곡방지장치를갖춘

곡물수송 전용차량, 컨베이어벨트 또는 그 밖의 시설

및 구조물을 이용하여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한다.

GM옥수수의이용지난 5월에수입된 GM옥수수는전분당제조·가공용

으로사용될예정이다. 전분당은전분에서만들어지는

당류, 즉물엿,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등을말하는데

이는주로과자, 음료수, 빙과류등가공식품의원료로

사용된다. 전분의 경우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따라표시대상이지만, 전분당의경우에는제조·

가공중에유전자재조합DNA 또는외래단백질이분해

되어최종제품에는남아있지않기때문에현재로서는

표시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앞서 전술하 듯이 세계적

인 식량수급 불균형으로 인

해 당분간 Non-GM옥수수

의 확보가 어려워 향후 GM

옥수수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GM옥수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

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

는시점이다. GM옥수수에대한좀더자세한내용은

식약청 유전자재조합식품 홈페이지(www.gmo.

kfda.go.kr)를 참고할 수 있다. GM옥수수와 관련

하여식약청은다양한사회적관심들에대해지속적인

정보교류를 강화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식품위생법

과 LMO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

의안전관리를철저히하여소비자가안심할수있는

행정을펼쳐나갈것이다.

그림 5. GM옥수수및GM농산물의수입신고

서류검사대상

수입승인서 및 수입신고서 제출 (민원인)

관능검사 무작위표본

수입자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 통보

반송 및 폐기 등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 발급

세관통관

국내유통

사후관리

NO

YES

YES

NO

관능검사대상

현장검사(검체 채취)

정 검사(자체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뢰)

정 검사

적 합

03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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