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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9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별표 1] 전문분야 세부평가기준 구분 배점 1. 토지 이용 교통 1.1 생태적 가치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평가항목 2 1.2 인접대지 영향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 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평가항목 2 1.3 거주 환경의 조성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평가항목 3 1.3.2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여부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단지내시설과 의 연계성 평가 평가항목 3 1.3.3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의연계여부 측정 평가항목 2 1.4 교통부하 저감 1.4.1 대중교통의 근접성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평가항목 2 1.4.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 도로의 적 합성 평가항목 2 1.4.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 심간의 거리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 거리 측정 평가항목 2 2. 에너지 및 환경 오염 2.1 에너지 절약 2.1.1 에너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 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 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 로 평가 필수항목 12 2.2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2.2.1 재생에너지 이용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 수를 부여 평가항목 3 2.3 지구 온난화 방지 2.3.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의 적용여부 평가 평가항목 3 2.3.2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 의 사용 금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3 3. 재료 및 자원 3.1 자원 절약 3.1.1 가변성 단위세대내의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평가 평가항목 3 3.2 폐기물 최소화 3.2.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평가항목 3 3.3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3.3.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 목 종류에 의해 평가 필수항목 2 3.3.2 음식물 쓰레기 저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 활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평가항목 2 3.4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3.4.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필수항목 3 3.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평가항목 2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3.4.3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 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 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항목 7 3.4.4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 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항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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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9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별표1]

    전문분야 범 주 기 준 세부평가기준 구분 배점

    1.토지

    이용

    교통

    1.1 생태적가치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평가항목 2

    1.2 인접대지영향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평가항목 2

    1.3 거주환경의 조성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평가항목 3

    1.3.2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단지내시설과의 연계성 평가

    평가항목 3

    1.3.3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의연계여부 측정

    평가항목 2

    1.4 교통부하저감

    1.4.1 대중교통의 근접성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평가항목 2

    1.4.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 도로의 적합성

    평가항목 2

    1.4.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 측정

    평가항목 2

    2.에너지

    및 환경

    오염

    2.1 에너지절약

    2.1.1 에너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필수항목 12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평가항목 3

    2.3 지구온난화방지

    2.3.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평가항목 3

    2.3.2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3

    3.재료

    및 자원

    3.1 자원 절약

    3.1.1 가변성 단위세대내의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평가

    평가항목 3

    3.2 폐기물 최소화

    3.2.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평가항목 3

    3.3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3.3.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필수항목 2

    3.3.2 음식물 쓰레기 저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평가항목 2

    3.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3.4.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필수항목 3

    3.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평가항목 2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3.4.3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항목 7

    3.4.4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항목 2

  • 10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전문분야 범 주 기 준 세부평가기준 구분 배점

    4.물순환

    관리

    4.1 수순환체계 구축

    4.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타당성 우수유출 저감시설로의 연계면적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4

    4.2 수자원 절약

    4.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필수항목 4

    4.2.2 우수 이용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4

    4.2.3 중수도 설치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률을 평가

    평가항목 3

    5.유지

    관리

    5.1 체계적인현장관리

    5.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평가항목 1

    5.2 효율적인건물관리

    5.2.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필수항목 2

    5.3 효율적인세대관리

    5.3.1 사용자 매뉴얼 제공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매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1

    5.4 수리용이성

    5.4.1 전용부분 전용부분의 내부구성재의 점검, 수선, 교환의 용이성 평가

    평가항목 2

    5.4.2 공용부분 공용부분의 배관・배선의 내구성, 유지보수 및 갱신성이 우수한 설비 계획 평가

    평가항목 2

    6.생태

    환경

    6.1 대지 내 녹지 공간 조성

    6.1.1 연계된 녹지축 조성 대지내 조성된 녹지축의 길이와 대지의 외곽길이의 합과의 비율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된 점수 및 조성된 대지 내 녹지축이 대지 외부의 녹지와 연계되어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성 유무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평가항목 2

    6.1.2 자연지반녹지율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2

    6.2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확보

    6.2.1 생태면적률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 면적의 비율로 평가

    필수항목 10

    6.3 생물서식공간 조성

    6.3.1 비오톱 조성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4

    7.실내

    환경

    7.1 공기환경 7.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정도에 대해 평가

    필수항목 6

    7.1.2 자연 통풍 확보 여부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평가항목 3

    7.1.3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여부 실내공기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환기량 및 일정수준 이상의 환기성능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환기설비의 설치여부를 확인

    평가항목 3

    7.2 온열환경 7.2.1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각 실별 또는 난방존별로 시간제어운전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평가항목 2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11

    전문분야 범 주 기 준 세부평가기준 구분 배점

    7.실내

    환경

    7.3 음환경 7.3.1 경량 충격음 차단성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평가항목 2

    7.3.2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평가항목 2

    7.3.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세대간 경계벽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로 평가하며, 건식벽체인 경우에는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로 평가

    평가항목 2

    7.3.4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2

    7.3.5 화장실 급배수 소음 채택한 급・배수소음 저감공법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가

    평가항목 2

    7.4 빛환경 7.4.1 세대 내 일조 확보율 채광창 면적 비율 및 인동간격에 따른 방위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종 등급 산출

    평가항목 4

    8. 주택

    성능

    분야

    8.1 수명관리 8.1.1 내구성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하에 건물의 수명기간년수를 평가

    - -

    8.2 사회적 약자의 배려

    8.2.1 전용부분 전용부분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 -

    8.2.2 공용부분 공용부분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 -

    8.3 홈네트워크

    8.3.1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단지 및 세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미래주거 변화의 대응성을 평가

    - -

    8.4 방범안전 8.4.1 방범안전 콘텐츠 매뉴얼, 인력배치계획서, 방범안전관리센터 등을 통해 단지의 방범콘텐츠를 평가

    - -

    8.5 화재소방 8.5.1 감지 및 경보설비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8.5.2 제연설비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8.5.3 내화성능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8.6 피난안전 8.6.1 수평피난거리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8.6.2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8.6.3 피난설비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20호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8. 주택성능분야(11개 항목)’은 녹색건축 인증 평가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만 표시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 12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1 생태적 가치

    기 준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세부평가기준

    평 가 목 적 기존대지의 환경 및 생태학적 가치를 평가하여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토지자원을 보호한다.

    평가방법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가중치

    1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80% 이상일 경우 1.0

    2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70% 이상일 경우 0.8

    3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60% 이상일 경우 0.6

    4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0.4

    여기서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라 함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기 사용된 대지(재사용 대지)의 경우 -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쓰레기매립지 등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생태학적으로 훼손된 대지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해안 및 습지 매립지 등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BREEAM for Offices- USGBC 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

    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형질변경행위 확인원- 현장사진-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 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13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부분이다.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대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대지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개발되지 않은 대지의 사용을 배제한다.

    기존 대지의 용도 파악은 신청대지 혹은 건축물에 대한 허가서류, 도면, 시방서 혹은 대지 현황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계획대지가 기존에 건축물이 계획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지(재사용 대지), 매립지, 전면리모델링 건축물의 경우에 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대지(예를 들어, 농림지, 녹지, 공원, 유원지 등)에 건축물이 계획되는 경우는 본 항목에서 평점을 부여받을 수 없다.

    이를 위하여 계획되는 대지의 비율이 기존의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비율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 기 사용된 대지(재사용 대지)에서의 건축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

    쓰레기매립지 등에서의 건축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매립지 해안 ․호수 ․늪 ․저지대를 토사로 메워서 항만시설 ․공장 ․주택 ․농경지 등의 용지(用地)로 이용하는 대지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해당 대지가 아래의 생태학적 가치의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① 해당 대지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대지 위에 계획된 경우② 해당 대지가 쓰레기매립지 등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생태학적으로 훼손된 대지의 경우③ 해당 건축물이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인 경우

    순서 2 순서 1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축물인 경우 해당 비율 산정한다.

    ① 재사용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와 매립지에 계획된 경우 계획면적이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등급을 판정한다.

    ②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인 경우 비율에 관계없이 해당 배점을 부여한다.

    순서 3 산출기준에 의거하여 배점을 계산한다.

    ① 산출기준 비율에 의한 배점을 계산한다.

  • 14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는 생태학적 가치가 훼손된 대지로 보며, 해안 및 습지 등은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땅으로 본다.

    (3) 평가의 범위

    ∙ 해당 대지 및 해당 건축물

    (4) 산출사례

    ①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부지의 예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부지의 예

    (개발로 인해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부지)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15

    ②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부지의 예(기 개발지에 개발이 이루어진 사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부지의 예

    (기존 개발이 이루어진 부지를 재활용하는 경우)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토지이용 계획 확인원형질 변경행위 확인원

    계획 대지의 기존 사용용도 확인 및 면적 비율 ● ●

    2현장사진,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기존 사용용도 현황 확인 ●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

  • 16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2 인접대지 영향

    기 준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세부평가기준

    평 가 목 적 대상 건축물이 인접대지로의 유용한 태양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대상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건축물까지의 수평거리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평가방법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등 급 기 준 가중치

    1 급 V < 40° 1.0

    2 급 40° ≤ V < 45° 0.8

    3 급 45° ≤ V < 50° 0.6

    4 급 50° ≤ V < 55° 0.4

    V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

    ※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뿐 만 아니라 장래에 인접대지의 개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기 위함

    ※ 당해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출서류예비

    인증

    - 배치도- 종횡단면도- 최대 앙각 산출도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17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도시가 고밀화됨에 따라 한정된 토지에 보다 많은 용적률을 요구하게 되었다. 용적률이 높아짐에 따라 건물은 고층화되어 주변 대지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층 주거용 건물을 고층 아파트 또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신축되는 고층 건물에 의한 주변 건물들의 일조환경이 악화되어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공업화, 현대화에 의하여 도시가 확대되고, 대도시에서는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요청되면서부터 일조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일조권의 보호를 위하여 채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960년대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도시의 팽창, 과밀화, 인구의 급증 등으로 건물의 고층화가 급속히 이루어지자 일조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건축물이 인접 대지로의 유용한 주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대상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최고높이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상건축물까지의 수평거리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주변 건축물에 대한 일조 침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물의 정북방향의 최고 높이를 잰 최대앙각을 계산하여 나온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등급은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의 정북방향최고 높이를 잰 최대앙각

    V < 40°

    40° ≤ V < 45°

    45° ≤ V < 50°

    50° ≤ V < 55°

  • 18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최대앙각

    앙각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수평면과 건축물높이의 사잇각을 말한다

    공동주택에서의 앙각산출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최고높이를 잰 최대앙각을 계산한다.

    건축물높이건축물 높이의 산출은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수직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의 지표면 높이가 인접대지경계선의 지표면과 다를 경우 건축물 높이는 인접대지 경계선 지표 높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는 건축물의 정북방향 측정위치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로 계산한다.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배치도 및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최대 앙각 산출도를 작성한다.

    ① 배치도 및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최대앙각을 산출한다.② 최대앙각(V) = arctan(h/d) 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h는 대상건축물의 수직 높이(m)

    d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대상건축물까지의 정북방향 거리(m)③ 최대 앙각 산출도는 배치도에 인접대지와 면한 정북방향의 건축물의 최대앙각(V) 및 건축물높이(h),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 거리(d)를 기재하여야 한다.

    순서 2 최대 앙각 산출도에 의해서 산출된 최대앙각에 따라 가중치를 결정한다.

    ① 최대 앙각 산출도에 의해서 산출된 최대앙각에 따라 가중치를 결정한다.② 최대앙각(V) < 40° 이면 가중치는 1.0 40° ≤ V < 45° 이면 가중치는 0.8 45° ≤ V < 50° 이면 가중치는 0.6 50° ≤ V < 55° 이면 가중치는 0.4로 가중치를 결정한다.

    순서 3 산출된 가중치에 배점을 곱하여 최종 평점을 계산한다.

    ① 산출된 가중치에 배점(2점)을 곱하여 최종 평점을 계산한다.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19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 앙각측정 시 건축법 제61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준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면적에 관계없이 인정한다. ∙ 대지내의 일부건물 평가 시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당해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

    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 단지 내에서 인접대지와 면한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적용한다.∙ 계산결과 최대앙각 계산치를 등급에 적용한다.

    (4) 산출사례

    ○ 사례 1

    ∙ 건축물의 측정높이가 24m이고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가 20m인 경우, 앙각은 arctan (24m/20m)으로 약 50.1°로 계산된다.

    ∙ 50.1°는 앙각이 50° ≤ V < 55° 의 4급 범위로 가중치 0.4가 적용된다.

    일조권 간섭방지대책의 타당성 평점은 가중치 0.4에 배점 2를 곱하여 0.8점이 된다.

    ○ 사례 2

    ∙ 아래의 그림과 같이 건축물의 측정높이가 14m이고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가 80m인 경우, 앙각은 arctan(14m/80m)으로 약 9.92°로 계산된다.

    ∙ 9.92°는 앙각이 V < 40°의 1급 범위로 가중치 1이 적용된다.일조권의 평점은 가중치 1에 배점 2점을 곱하여 2점으로 평가된다.

  • 20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일조 앙각산정의 예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 배치도, 종횡단면도배치도에 인접대지에 면한 건물의 앙각 산출 종횡단면도에 최대앙각 산출 결과를 기재 확인

    ● ●

    2 최대 앙각 산출도 최대앙각 산출 결과 검토 및 확인 ●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국토교통부∙ 주택법,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21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3 거주환경의 조성

    기 준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세부평가기준

    평 가 목 적 주거단지내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은 주거단지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획요소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 또는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여부를 통해서 주거단지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계획 여부 가중치1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커뮤니티 공간 + 커뮤니티 센터를 계획한 경우

    1.0

    2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한 경우 0.7

    3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05배 이상 설치 0.3

    4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 면적으로 설치 0.1

    - 커뮤니티 공간면적 : 세대당 0.3㎡/호 이상, 단, 전체세대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는 0.15㎡/호 이상: 최소 50㎡이상, 최대 400㎡(계산상 400㎡이상일 경우에는 400㎡로 인정)

    - 커뮤니티 공간은 근린교제가 가능한 오픈공간으로서, 단지 내 중앙광장, 노천극장, 테마광장 등이 포함됨- 커뮤니티 센터라 함은 단지 내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시설 외에 별도로 조

    성된 건축공간으로서, 독립된 출입구와 부대시설(화장실 등)을 확보하여야 함- 커뮤니티 센터의 최소면적은 500세대까지는 1㎡/세대, 5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0.5㎡/세대

    일 것, 단, 전체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의 경우 0.5㎡/세대로 함-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을 의미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기준을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부면적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우선 따름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 별표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국토교통부-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제출서류예비

    인증

    - 단지계획도 및 설계개요 - 커뮤니티 센터 또는 공간 계획 관련도면- 주민공동시설 관련 도서

    본인증- 예비인증시와 동일 - 현장설치 사진

  • 22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공동주택이 총 주택건설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주의의 심화, 가족해체현상, 독신세대의 증가 및 가구 내 세대분리 현상의 가속화로 인하여 공동체생활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점차로 빈곤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함께 주민들의 공동활동을 증진시켜주기 위한 시설 및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커뮤니티센터 및 시설·공간은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가선용은 물론 취미활동과 교양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문화적 욕구충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자치 실현은 물론 이웃과 화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커뮤니티

    공간 + 커뮤니티 센터 계획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05배 이상 설치

    주민공동시설 법적기준 면적으로 설치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커뮤니티센터커뮤니티 센터라 함은 단지 내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시설외의 별도로 계획된 건축공간으로써, 독립된 출입구와 부대시설(화장실 등)을 확보해야함

    커뮤니티공간 단지 내 근린교제가 가능한 오픈공간으로써, 중앙광장, 노천극장, 테마광장 등이 포함

    주민공동시설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을 의미함(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 규정에서 제외됨)

    주민운동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23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공동주택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 계획을 확인한다.

    ① 제출된 설계도서에서 단지 내에 주민공동시설 계획을 확인하고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②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건설기준 규정에서 제외한다.

    순서 2 공동주택단지 내에 커뮤니티 공간 계획 유무 확인한다.

    ① 제출된 설계도서에서 단지 내에 커뮤니티 공간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순서 3 공동주택단지 내에 커뮤니티 센터 계획 유무 확인한다.

    ① 제출된 설계도서에서 단지 내에 커뮤니티 센터의 계획여부를 확인하고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Ÿ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적으로 규정된 시설면적을 초과하여 500세대까지는 1m2/세대, 5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0.5m2/세대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에 한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단 국민주택규모이하(85m2이하)의 경우 0.5m2/세대로 한다.Ÿ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기준을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부면적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

    (3) 평가의 범위

    Ÿ해당대지 내에 있는 건축물 및 시설 등(4) 산출사례

    Ÿ커뮤니티 센터를 계획한 경우(일반 공동주택 단지로서 전체세대수가 500세대인 경우) ;Ÿ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55조(산출기준의 조건사항 참조)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경로당,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을 설치① 경로당 : 40㎡ + {(500세대-150세대) × 1.1} = 425 ㎡ 단, 법규 기준에 의해 300㎡ 초과시 300㎡ 까지 노인정을 계획하여도 가능② 보육시설 : 500세대이므로 정원 4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면적:33㎡이상(시설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

    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좌석:6석 이상, 자료:1,000권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민공동시설 : 50㎡ + {(500세대-300세대) × 1.1} = 270 ㎡ 단, 법규 기준에 의해 300㎡ 초과시 300㎡ 까지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여도 가능하다.Ÿ위의 기준에서 관리소, 경로당,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작은 도서관 및 만족하는 면적을 초과하여 500m2이상

    의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였는지를 판단하여 평점을 계산한다.

  • 24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단지계획도및 설계개요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및 공간면적 확인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계획 유무 확인

    ● ●

    2커뮤니티 센터 또는 공간계획

    관련 도면법적 기준보다 높은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 면적 확인 ● ●

    3 현장설치 사진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Ÿ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국토교통부Ÿ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 국토교통부Ÿ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근로자 및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

    준, 국토교통부 Ÿ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참 고 자 료

    Ÿ커뮤니티 시설의 예 : 커뮤니티 센터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공간으로 주민복지관, 사회복지관과 같은 ‘시설형‘으로 계획하며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Ÿ커뮤니티 센터에 계획되는 시설의 종류 ∙ 인터넷 부스 : 인터넷을 통한 오락, 정보검색, 문서작성 등의 공간 ∙ 비디오, CD부스 : 최신 영화 및 음악 감상 공간 ∙ 독서 공간 : 생활에 유용한 도서대여 및 열람 ∙ 다목적실 : 회의실, 동호회 모임, 문화교실, 취미교실, 건강교실(단전호흡, 에어로빅, 헬스, 탁구, 스포

    츠댄스), 교양강좌, 영화감상, 가요교실, 각종회의 등 ∙ 문화, 취미교실 : 바둑, 외국어 교육, 스포츠댄스, 서예, 탁구, 노래교실, 꽃꽂이, 교양강좌 등을 위한 여

    가 공간 ∙ 탁아방 : 유아의 일시 탁아 공간 ∙ 휴게공간, 자원봉사자 사무실, 민원 및 자치센터 이용 상담, 노인복지시설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25

    Ÿ주민공동시설의 사례 주민공동시설 :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영유아보육시설,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들을 의미함.

    주민공동시설의 여러 가지 예

  • 26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Ÿ커뮤니티 센터의 사례커뮤니티 센터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시설외에 별도로 계획되는 독립된 출입구와 부대시설(화장실 등)을 확보하여 주민복지관, 사회복지관과 같은 ’시설형‘으로 계획하며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간임.

    커뮤니티 센터 시설의 예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27

    Ÿ커뮤니티 공간의 사례커뮤니티 공간은 근린교제가 가능한 오픈공간으로서 단지 내 중앙광장, 노천극장, 테마광장 등이 포함되는 공간임.

    커뮤니티 공간의 예

  • 28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3 거주환경의 조성

    기 준 1.3.2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세부평가기준

    평 가 목 적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단지 내 설치 및 각종 휴게시설과의 연계성을 유도한다.

    평가방법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단지내 시설과의 연계성 평가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연계성 가중치

    1급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80%이상 연계되어 조성된 경우

    1.0

    2급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60%이상 연계되어 조성된 경우

    0.8

    3급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성 없이 조성된 경우

    0.6

    4급단지 내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가 3개 이상 단절되어 있으나 그 합이 최소기준(단지둘레의 1/4)이상일 경우

    0.4

    ※ 단지내 조성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여부 평가 - 보행자전용도로 최소길이 : 단지전체 둘레의 1/4이상 일 것 - 보행자전용도로 최소폭은 4m일 것 - 단절되지 않은 2개의 연장노선만 인정(1,2,3급의 경우) - 보행자 전용도로의 일부가 하나의 차도와 6m 이내로 교차하거나 필로티 하부 등으로

    통과하는 경우 보행자 우선구조(험프형 보도 등)로 계획되어 있으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연결된 것으로 인정하되, 해당부분의 길이만큼 길이산정에는 제외함

    ※ 단지내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의 연계 판단기준 - 보행생태축(실개천, 녹도 등)과 연계된 경우 또는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하여 연계된 경우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Ⅲ, 국토교통부, 20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단지계획도-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 설계도면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29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1)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념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기본적으로 단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며 거주자의 일상 생활권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며, 보행기능이외에도 휴식, 놀이, 모임, 만남 등 거주자들의 다양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보행자전용도로의 공간적 특성으로는 동선공간․광장공간․위락공간․조형공간 등의 기능이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의 계획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행위와 단지 내 제반시설과의 상호 연관성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보행로의 공간체계 및 세부설계(포장․가로시설물․생활시설․녹지 등)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한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통학, 통근, 쇼핑 등 목적지로의 최단거리를 선택하는 목적동선기능과 놀이, 휴게, 만남 등의 회유동선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보행 동선의 기능과 각종 시설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의 선형을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의 폭보다 여유 있게 계획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행자 전용도로의 기능

    ① 동선공간기능 : 성격이 다른 각 동선이 요구하는 공간규모 및 구성형태를 갖춤으로서 외부공간의 명료성, 쾌적성 창출

    ② 광장공간적 기능 : 도로처럼 가늘며 길고 휘어져 있더라도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는 기본적으로 광장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짐

    ③ 위락공간적 기능 :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 등을 연결하는 선상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어린이들의 놀이 행위가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등 위락적 성격을 가짐

    ④ 경관향상기능 : 보행자 공간을 근대적인 주구중심, 녹지로 둘러싸인 공원 등과 같은 대규모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거단지의 외부구성에 있어서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⑤ 생태적 기능 : 다층식재에 의한 선형녹지와 자연형으로 조성된 실개천 등은 조류, 양서류 등의 서식처 및 이동경로가 되어 선형 비오톱의 기능을 가짐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계성

    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80%이상 연계되어 조성된 경우

    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60%이상 연계되어 조성된 경우

    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성 없이 조성된 경우

    단지 내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가 3개 이상 단절되어 있으나 그 합이 최소기준(단지둘레의 1/4)이상일 경우

  • 30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여부 평가한다

    ① 해당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조성 여부를 확인한다.② 보행자 전용도로의 최소길이가 단지 전체 둘레의 1/4이상인지 확인한다. ③ 보행자 전용도로의 최소 폭이 4m 이상이 되는지, 보행자 전용도로표지 또는 표식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순서 2 단지 내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의 연계성 판단한다

    ① 단지 내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된 비율을 확인한다.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Ÿ대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설계 지침에 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의 최소길이는 단지전체 둘레의 1/4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폭은 4m이상이어야 한다.Ÿ보행자 도로표지 또는 표식을 설치하거나 바닥에 표시하여야한다.Ÿ보행자 전용도로가 이사용 및 소방도로와 겸용될 때는 이를 인정한다. Ÿ차도에 의해 절단될 시 레벨을 맞추는 등 보행자 우선조치를 하는 경우 인정하되, 길이계산 시 차도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Ÿ필로티 하부로 통과할 시 이를 인정하되 구배를 맞추어야 한다.

    (3) 평가의 범위

    Ÿ해당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상태 평가Ÿ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 연계성 평가

    (4) 산출사례

    Ÿ제출서류에 의하여 대상 단지 전체 둘레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총길이를 산정한다. Ÿ보행자 전용도로의 최소 길이 및 최소폭을 확인한다. Ÿ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과의 연계성을 확인한다. Ÿ보행자전용도로표지 또는 표식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사례도면에서 보행자 전용도로의 길이가 단지 둘레의 길이의 1/4이상으로 조성되어 있고 노폭이 4m이상으로 설치되었고, 또한, 휴게 및 커뮤니티공간의 80% 이상이 계획된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배점 3점 × 가중치 1.0으로 1급에 해당하는 3점을 부여한다.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31

    ① 제출서류에 의하여 대상 단지 전체 둘레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총길이를 산정한다. ② 보행자 전용도로의 최소 길이 및 최소폭을 확인한다. ③ 보행자 전용도로와 시설과의 연계성을 확인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표지 또는 표식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사례도면에서 보행자 전용도로의 길이가 단지 둘레의 길이의 1/4이상으로 조성되어 있고, 노폭이 4m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조성되어 있는 6곳의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 중 5곳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어 있어 80% 이상 연계되어 있으므로 배점 3점 × 가중치 1.0으로 1급에 해당하는 3점을 부여한다.

    보행자도로 계획의 예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단지계획도,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설계도면단지 내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의 길이, 폭 및 커뮤니티 공간과의 연계여부

    ●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Ÿ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19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Ÿ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 32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Ÿ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Ⅲ, 국토교통부, 2000Ÿ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주요계획요소의 계획지침작성 및 적용방안 연구, LH공사, 2001Ÿ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의 제31항, 경찰청Ÿ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주요계획요소의 계획지침 작성 및 적용방안 연구, LH공사, 2001

    참 고 자 료

    Ÿ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4-2-2-2.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전용도로계획 등에 대하여는 「보행자전용도로계획및시설기준에관한지침」(별첨 5 참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Ÿ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 부도심지역 주택지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

    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차양시설·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공연장·휴식공간·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

    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

    면의 높이를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하거나 낮게 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

    하거나 로고·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33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3 거주환경의 조성

    기 준 1.3.3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세부평가기준

    평 가 목 적 단지내의 시설, 단지 외부의 근린생활시설, 지하철역 등의 교통시설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평가방법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의 연계여부 측정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보행자 전용도로와 외부와의 연계여부 가중치

    1급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외부 보행자전용도로 네트워크와 담장 없이 혹은 여러 군데에 걸쳐서 연계된 경우

    1.0

    2급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외부 보행자전용도로 네트워크와 최소 2군데 이상 연결된 경우

    0.8

    3급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외부 보행자전용도로 네트워크와 최소 1군데 이상 연결된 경우

    0.6

    4급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인접된 외부공공시설(학교, 공공청사 등)과 연결된 경우 0.4

    ※ 판단기준(1급) -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 담장이 없이 연계된 경우 - 외곽 연결부에 위치한 주거동과 동등한 수의 출입구로 연계된 경우 - 0.6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되고,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에 주거동수 이상의 출입구가 확보된

    경우는 담장 없이 연결된 것으로 간주

    ※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되는 보행자 전용도로 외에 공원, 녹지, 하천 등에 설치되는 보행로 등이 단절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지내 보행자전용 도로와 연계된 경우도 인정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Ⅲ, 국토교통부, 20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단지계획도-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와 외부 간선녹도 연결부분의 상세도면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34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하며 도심지에서는 보행자 몰, 쇼핑몰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고, 주거지에서는 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다.

    최근 신개념의 도시계획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계획에서 인간 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발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보행자전용도로의 쾌적하고 안전한 연계네트워크를 통하여 단지 내의 시설 연계, 외부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및 교통시설과의 체계적 연계를 유도하며, 이로 인해 지역의 유기적인 일체화를 추구하여 계획대지와 주변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외부보행자전용도로와의네트워크

    외부보행자전용도로와 담장이 없이 연계

    외곽연결부에 위치한 주거동과 동등한 수 이상의 출입구로 연계

    담장이 있는 경우

    담장대신 0.6m 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된 경우

    외부보행자전용도로와 2군데 이상 연결

    외부보행자전용도로와 1군데 이상 연결

    외부보행자전용도로가 인접된 외부공공시설과 연결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외부 보행자전용도로

    택지개발지구 혹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하여 보행자전용도로로 명시된 도로

    생울타리살아있는 담장으로서 쥐똥나무, 사철나무, 개나리 등과 같은 식물을 이용하여 담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시각적, 환경적으로 우수한 울타리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35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대상지 외부의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유무를 검토한다.

    신청대지의 외부에 신청대지와 선형으로 접하고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계획 혹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는 토지이용계획도 등 도시계획도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그러나 일반 도로의 보도와의 연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순서 2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와 대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의 연계 여부와 연계 정도를 검토한다.

    ①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 담장이 없이 연계되어있는 경우, 혹은 여러 군데 장애물 없이 연계된 경우

    ②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 2군데 이상 연계된 경우 ③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 1군데 이상 연계된 경우 ④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인접된 외부공공시설(학교, 공공청사 등)과 연계된 경우

    순서 3 순서 1, 2의 과정을 거쳐 배점을 부여한다.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Ÿ 1급에 해당하는 보행자 네트워크의 연계 판단 기준 ① 외부 보행자 네트워크가 담장이 없이 신청대지와 연계되었을 경우 ② 외부 보행자 네트워크와 접하는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였더라도 외곽연결부에 위치한 단지 주거동의 수

    와 동등한 수의 출입구가 설치된 경우 ③ 외부 보행자 네트워크와 접하는 부분에 담장대신 높이 0.6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단지 외곽 연

    결부에 위치한 주거동의 수 이상으로 출입구가 확보된 경우 1급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평가의 범위

    Ÿ해당 대지와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계여부 평가

    (4) 산출사례

    Ÿ북쪽에 8m 외부보행자 전용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신청대지와 접하고 있음Ÿ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 보행자 전용출입구 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높이 0.6m의 생울타리가 조성

    되었음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높이 0.6m이하의 생울타리를 조성하였지만, 1개소만의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므로 3급에 해당하는 가중치 0.6을 부여하여 평점 1.2점을 부여한다.

  • 36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내·외부 보행자도로 연계

    외부보행자도로 계획의 예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단지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외부보행자 전용도로의 유무, 연계정도의 판단 ● ●

    2단지 내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의

    연계부분의 상세도외부보행자 전용도로의 유무, 연계정도의 판단 ● ●

    3 현장사진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Ÿ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Ⅲ, 국토교통부, 2000Ÿ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경찰청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37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4 교통부하저감

    기 준 1.4.1 대중교통의 근접성

    세부평가기준

    평 가 목 적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공해발생의 저감,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을 유도하고자 한다.

    평가방법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대중교통시설과의 도보거리 가중치

    1급 2종 이상의 대중 교통시설이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1.0

    2급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2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0.8

    3급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200m 이상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0.6

    4급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300m 이상 4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0.4

    - 도보거리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이용한 물리적 거리를 말함- 평가 시점 시 대중교통수단과의 근접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실제 운행 시점

    부터 가점 대상으로 함(예:버스 등)- 거리는 가장 유리한 대지출입구로부터 산정함- 마을버스 정류소는 일반정류소와 동일한 것으로 봄-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

    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현장인근 상황도(대중교통수단의 위치 및 대지출입구 표기, 대중교통수단 위치에서 대지출입구까지의 거리 명기)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38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자동차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힌 만큼 한정적인 화석연료의 사용과 교통 체증에 의한 시간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른 심각한 공해의 발생원으로써 지구 환경 생태계 및 생활환경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도시나 교외 전원주택 등을 개발할 때의 교통양식은 개인차량을 이용한 통근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상정해 왔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매우 넓을 수밖에 없어 인간의 보행이나 자전거의 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졌다.

    이러한 교통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도, 버스 등의 공공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공해발생 저감과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자가용 차량의 통행을 감소시켜 도로 폭을 줄일 수 있게 함으로써 보행 중심 등의 인간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본 인증항목에서는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단지와 공공시설, 단지와 단지 또는 단지와 직장간의 교통을 공공교통수단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철도, 지하철, 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등과 같은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중 교통시설에의 근접성을 평가함으로써 화석 연료 사용 절감, 화석 연료 연소에 따른 공해발생 물질 저감, 인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를 통한 친환경적 교통환경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대중교통시설과 도보거리

    단지출입구로부터 대중교통시설의 거리

    2종 이상의 대중 교통시설이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2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200m 이상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300m 이상 4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다수의 일반인이 동시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 포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시설을 일반인이 도보를 통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인접한 대중교통시설과 가장 유리한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단지의 출입구간의 거리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대중교통시설과의 도보거리를 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단 1급일 경우 2종이상의 대중 교통수단이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39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도보거리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이용한 물리적 거리

    교통수단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이용되는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 포함)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운반수단

    교통시설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대중교통시설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써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 등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대중교통 시설의 위치 파악한다

    관련 도면 및 자료 분석을 통하여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마을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 포함) 정류소 등의 대중교통 시설의 위치를 파악한다.

    순서 2 단지 출입구 위치 파악한다

    단지 및 보행 출입구 가운데 대중교통시설을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선정한다.

    순서 3 대중교통 시설과 단지 주 출입구까지의 거리 산출한다.

    인접 대중교통시설과 단지 및 보행 출입구까지의 도보거리를 산출하여 해당 평가 등급을 확인, 점수를 부여한다.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Ÿ단지 출입구의 선정은 여러 개의 단지 출입구 가운데 대중교통시설의 이용이 가장 용이한 출입구를 신청자가 선정한다. Ÿ평가 시점 시 대중교통수단과의 근접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실제 운행시점부

    터 가점 대상으로 한다.(예: 버스 등)Ÿ마을버스, 공항버스, 시외버스 정류소는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Ÿ평가시점에 임시 버스정류장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실제 승하차 여부가 확인되면

    인정한다.Ÿ대지의 일부건물 평가시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Ÿ대중교통시설 중 도로 및 주차장은 가점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평가의 범위

    Ÿ대중 교통시설의 이용이 가장 용이한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정류장까지의 거리로 평가한다.

    (4) 산출사례

    Ÿ사업지 주변 대중교통 이용현황도 및 세부 상세도 분석을 통하여 출입구와 버스 정류장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 40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Ÿ아래의 사례는 주출입구와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타 지하철,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은 위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대중교통 이용 현황도 출입구와 버스 정류소

    이에 평가기준 검토결과 2급으로 판정되어 가중치 0.8× 배점 2점으로 산정하여 평점 1.6점을 부여한다.

    대중교통과의 거리 표기 사례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 비 고

    예비인증 본인증

    1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현장인근 상황도 ∙ 대중교통시설의 위치 및 단지 출입구를 측정∙ 대중교통시설에서 단지 출입구까지의 거리를 측정 ● ●

    2 인접 대중교통시설 관련 자료 ∙ 대중교통시설의 위치 및 단지 출입구 ● ●3 현장사진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Ÿ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의 제2항, 국토교통부Ÿ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41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4 교통부하저감

    기 준 1.4.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세부평가기준

    평 가 목 적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녹색교통 환경을 유도하며,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도모한다.

    평가방법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가중치

    1급 100세대마다 3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단지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1.0

    2급 100세대마다 2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단지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0.8

    3급 100세대마다 15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단지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0.6

    4급100세대마다 15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였거나, 또는 단지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0.4

    - 자전거 설치 보관시설의 규모로 계산(주동의 출입구 및 피로티에 인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조성된 단지 내 도로인 경우 6m이상으로 조성된 경우를 인정하

    되, 보행자도로와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자전거도로 폭은 최소 2m이상인 경우만 인정- 자전거도로는 단지출입구에서 자전거 보관소까지 자전거로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 등을 설치할 것 ・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

    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속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

    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

    치된 자전거도로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

    인증- 자전거 보관소 배치도,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서 및 설계도면

    본인증-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자전거 보관소 현장사진

  • 42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우리나라 교통시스템은 개인 차량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신도시 및 전원도시 등은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도로의 폭이 넓어 차량위주의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이 넓은 도로의 폭은 인간의 보행이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시스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한한 화석에너지의 지속적인 소비와 이에 따른 공해의 발생으로 인해 지구환경보전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인간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차량 위주의 교통시스템대신 철도,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지와 공공시설, 단지와 단지간, 단지내의 교통은 도보 및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주차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권장, 개인 승용차의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반환경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위의 항목을 평가함으로써 화석 연료 사용 절감, 화석 연료 연소에 따른 공해발생 물질 저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를 통한 친환경적 교통 환경 마련,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동선계획 기반 마련,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통한 인간적인 도로폭 확보 및 환경친화적인 도로 환경 마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100세대마다 자전거 주차 대수

    자전거 도로 설치 자전거 도로의 폭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는 100세대를 기준으로 15대 이상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 주차장의 위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 인증기준에서 제시하는 위치는 복지관이나 상가 건물 및 주동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차로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43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 전체 세대수 및 자전거 주차 가능 대수 파악한다.

    - 자전거 주차시설 위치 파악한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①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를 파악한다. ② 제출된 설계도서를 통하여 자전거 주차 가능 대수를 파악한다. ③ 전체 자전거주차가능대수가 매 100세대 마다 몇대이상 설치되었는지 설치비율을 파악한다.④ 계획된 자전거 주차시설의 적정 위치를 파악한다.

    순서 2 자전거 도로의 설치 여부 파악한다. (자전거 도로의 유효 폭 확인)

    ① 제출된 설계도서를 통하여 자전거 도로의 설치 여부를 파악한다. ② 자전거 도로의 유효 폭이 인증심사기준에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다.

    순서 3 자전거 주차장 규모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여부 종합 평가한다(등급 결정)

    순서 1, 2의 결과에 의해 등급을 결정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Ÿ자전거 주차장은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Ÿ자전거주차장에는 지붕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필로티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Ÿ자전거도로의 설치시 반드시 인증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치 및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평가의 범위

    Ÿ 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Ÿ 단지 내 자전거 도로

    (4) 산출사례

    Ÿ자전거주차장 설치: 전체 569세대에 대해 자전거 주차대수 130대를 계획시Ÿ산식 : 569세대/100=5.7 => 6

    130대/ 6 = 21.66대 ※ 잘못된 계산 예시) 130대 / 5.7 = 22.80대 ⇒ 매100세대마다 21.66대(20대이상) 규모로 설치Ÿ자전거도로 설치: 2m 폭의 자전거전용도로를 단지 내부에 계획하였으므로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에 적합

  • 44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자전거주차장(100세대마다 20대이상)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음으로 2급으로 판정하며, 가중치 0.8×배점 2점으로 평점 1.6점을 부여한다.

    다양한 자전거 주차장의 유형들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 비고

    예비인증 본인증

    1자전거도로 조성

    계획서∙ 자전거 도로의 설치여부와 자전거 도로폭을 확인 ● ●

    2 설계도면∙ 자전거 주차장 설계도면으로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위치, 개소 및 대수 확인

    ● ●

    3 현장사진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Ÿ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자전거도로의 폭), 제1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Ÿ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행정자치부 Ÿ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국토교

    통부Ÿ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국토교통부Ÿ자전거 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2010.07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45

    전문분야 1 토지이용 및 교통

    범 주 1.4 교통부하 저감

    기 준 1.4.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세부평가기준

    평 가 목 적 거주민의 이용시설인 문화, 행정, 체육, 비즈니스 시설 및 지역 중심에 위치하는 생활편익 시설의 위치를 평가함으로서 거주의 편의성 및 교통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

    평가방법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 측정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아래 두 조건( 1), 2) ) 중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

    1)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 (• 평점 = (가중치) × (배점))구분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 가중치

    1급 단지에서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가 500m이내인 경우 1.0

    2급 단지에서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가 600m이내인 경우 0.8

    3급 단지에서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가 700m이내인 경우 0.6

    4급 단지에서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가 1km이내인 경우 0.4

    2)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 (• 평점 = (가중치) × (배점))구분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 가중치

    1급 단지에서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2km이내인 경우 1.0

    2급 단지에서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3km이내인 경우 0.8

    3급 단지에서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4km이내인 경우 0.6

    4급 단지에서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5km이내인 경우 0.4

    - 도시 중심 ・ 업무시설, 중심상업시설, 백화점, 터미널, 전시장, 철도역, 도시간 연결 직행버스 등이 있어서 도시거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함 ・ 택지개발지구이면서 15,000세대 이상인 지역으로 자체 도시중심이 계획된 경우 ・ 택지개발지구이면서 15,000세대 미만인 지역은 지하철역 부근을 도시중심으로 인정- 지역 중심 ・ 4-6개 단지(3,000세대)의 중심지역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린

    생활시설(지역상가, 미용실, 제과점, 학원, 의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 거리 계산을 위한 도시와 지역중심은 해당 중심지역의 물리적인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되, 명백한 기능적

    인 중심점(백화점, 지하철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할 수 있음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중심이 표시된 위치도 - 지역중심이 표시된 위치도- 택지개발 계획도 - 단지계획도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46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1) 인증기준항목의 개요

    주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중에는 특정 시설물의 편의성을 들 수 있으며 더욱이 주거지와 그들 간의 기능적 결합관계는 지구환경부하의 저감이나 에너지소비,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형성이라는 측면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최대과제라 할 수 있다.

    도시 및 지역의 중심부는 도시전체 또는 지역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으며 각종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심부로 도시의 활동은 집중이 될 것이고, 이러한 활동은 교통부하를 증가시키고 이는 곧 에너지 소비의 증가 및 지구환경부하의 증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지를 개발 할 경우에 그들의 중심지로의 접근성을 높여 줌으로서 위와 같은 환경부하들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이용시설인 문화, 행정, 체육, 비즈니스 시설 및 양질의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 역시 높아져 거주자의 편의성 역시 향상 시킬 수 있다.

    2) 인증기준항목의 구성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단지중심과의 거리

    지역중심 500m 이내

    600m 이내

    700m 이내

    1km 이내

    도시중심 2km 이내

    3km 이내

    4km 이내

    5km 이내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47

    3) 용어의 해설

    용 어 설 명

    지역중심

    4~6개의 단지(3,000세대 이상)의 중심지역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지역상가, 미용실, 제과점, 학원, 의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단, 주변단지와의 세대수가 3,000세대가 넘지 않는 지역의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일종으로 계획되는 상가는 해당하지 않음

    도시중심업무시설, 중심상업시설(백화점, 문화시설 등), 교통시설(지하철역, 철도역, 도시 간 연결 직행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하여 도시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

    4) 평가의 방법

    (1) 평가의 순서 및 해설

    순서 1 대상지 단지의 물리적인 단지 중심점을 구한다.

    순서 2 대상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의 물리적 중심을 구하고 단지중심까지의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① 도시의 중심은 업무시설, 중심상업시설(백화점, 문화시설 등), 교통시설(지하철역, 철도역, 도시간 연결 직행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하여 도시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의 물리적 중심을 말한다.

    ② 택지개발지구이면서 15,000세대 이상인 지역으로 자체 도시중심이 계획된 경우는 도시의 중심으로 인정한다.

    ③ 택지개발지구이면서 15,000세대 미만인 지역은 지하철역 부근을 도시중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기존 주거단지 등의 경우는 재래시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명백한 기능적인 중심점(백화점, 지하철역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순서 3 대상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중심을 구하고 단지중심까지의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① 지역의 중심은 4~6개의 단지(3,000세대 이상)의 중심지역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지역상가, 미용실, 제과점, 학원, 의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의 물리적 중심을 말한다.

    ② 명백한 기능적인 중심점(재래시장, 백화점, 지하철역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순서 4 순서 2와 3에 의한 결과 중 유리한 쪽으로 평가한다.

    (2) 산출기준의 조건사항

    Ÿ지역의 중심은 4~6개의 단지 또는 3,000세대 이상의 중심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의 범위

    Ÿ신청대지, 도시 및 지역의 중심

    (4) 산출사례

    Ÿ신청대지의 중심과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지역중심까지의 거리는 133m임을 확인한다.Ÿ신청대지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중심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774m.Ÿ지역중심까지의 거리, 도시중심까지의 거리 모두 1급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 48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따라서 1급에 해당하는 가중치 1.0을 부여하여 배점 2.0점을 부여한다.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까지의 거리의 예

    도시중심과 단지중심까지의 거리의 예

    5) 제출서류의 해설

    순번 제출서류 종류 확인사항

    비고

    예비

    인증본인증

    1 도시중심이 표시된 위치도도시중심을 입증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지구명칭 확인, 도시의 중심

    ● ●

    2 지역중심이 표시된 위치도지역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지구 명칭 확인, 지역의 중심

    ● ●

    3 택지개발 계획도도시 및 지역중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및 지역지구 명칭 확인, 신청대지와의 거리 등

    ● ●

    4 단지계획도 단지의 중심, 도시 및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 등 ● ●

    5 현장사진 ●

    6)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Ÿ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Ⅲ, 국토교통부, 2000

  •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49

    전문분야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범 주 2.1 에너지 절약

    기 준 2.1.1 에너지 성능

    세부평가기준

    평 가 목 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