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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利用한 建設騷音 影響權 分析
Analysis on Influence Area of Construction Noise using Simulation
○ 김 대 군* 주 덕 훈* 김 재 수**
Kim, Dae-Goon Joo, Duck-Hoon Kim, Jae-Soo
………………………………………………………………………………………………………………………………
Abstract
도심지 건설현장의 대부분은 기초 및 지반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삭작업, 브레이커작업, 토사 내지 암석의 운반작업이 동시에 이루
어지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과 주변의 복잡한 지형과 인접건물, 방음벽 등의 까다로운 조
건으로 인해 기존의 예측식 만으로는 정확한 소음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지형조건을 모델링한 후 건설소음이 인근 거주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았다. 연구 결과 각
동별, 각 층별, 각 세대별 피해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향후 건설소음에 대한 민원발생시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매우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키워드 : 건설소음, 공동주택, 소음 시뮬레이션, Cadna-A1)a
Keywords : Construction Noise, Apartment, Noise Simulation, Cadna-A
………………………………………………………………………………………………………………………………
1. 서 론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 건물들이 철거되고 재건축
되거나 건물 주변에 신축되는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도심지 건설현장의 대부분은 기초 및 지반공사를 진
행하면서 굴삭작업, 브레이커작업, 덤프트럭에 의한 토사
내지 암석의 운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인근 주민
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과 주변
의 복잡한 지형과 인접건물, 방음벽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
로 인해 기존의 예측식 만으로는 정확한 소음도를 파악하
기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컴퓨터 시뮬레이
션 기법을 이용하여 복잡한 지형조건을 모델링한 후 건설
소음이 인근 거주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
악해 보았다.
2. 개요 및 측정방법
2.1 연구대상 건설 현장 및 인근 공동주택의 개요
그림 1.은 연구대상 건설 현장 및 인근 공동주택의 위치
를 나타낸 것이다.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석사과정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그림 1. 건설현장과 인근 공동주택의 위치
본 연구 대상의 건설현장은 굴삭기에 의한 굴삭작업, 상
하차작업이나 브레이커작업, 덤프트럭에 의한 토사 내지
암석의 운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
된 합성소음은 인근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극심한 피해
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는 건설현장과 인근 공동
주택의 전경을 나타낸 것이다.
(a). 건설현장의 전경 (b). 인근 공동주택의 전경
그림 2. 건설현장과 인근 공동주택의 전경
-
2.2. 건설소음의 음향파워레벨 예측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소음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의 음향파워레벨을 정확히 파악
할 필요가 있다. 표 1.의 건설기계류 소음레벨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의 소음레벨은 이중 가장 큰 값을 선택
하였다.
표 1. 건설기계류의 소음레벨1)2)
기계 동력(HP)가동
상태
거리별 소음도(초 , dB(A))대수7.5m 15m
범위 평균 범위 평균
굴삭기
75 미만 작업 69.5/76.8 74.5/73.2 62.4/69.8 67.5/66.1 2
75∼140무부하 72.3 - 66.9 - 1
작업 68.5/81.9 76.3/74.7 63.2/77.1 71.7/69.7 19
140∼280무부하 63.1/80.2 75.2/71.7 60.1/74.8 70.5/67.7 22
작업 71.1/82.5 78.2/77.0 65.8/77.4 73.4/72.1 40
280 이상무부하 77.6/81.7 79.5/79.0 72.5/73.7 73.1/73.1 2
작업 82.9/84.4 84.0/83.9 74.1/78.1 76.5/76.1 3
덤프트럭 작업 79.8/89.3 84.7/82.5 74.9 74.9 4
브레이커
500kg
미만작업 86.8/88.5 87.7/87.7 82.9 82.9 2
500kg
이상
무부하 61.2/79.1 76.2/70.2 55.7 55.7 7
작업 88.1/101.5 95.7/94.3 81.1/91.0 88.7/87.5 19
※ 범위(O/O):O~O, 평균(O/O):대수평균/산술평균
브레이커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가 극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의 브레이커 성능과 차이가 있고 암 파쇄시 지면과 수
평인 암반을 파쇄한 경우도 있지만 지면과 경사가 있는 부
분의 암반을 파쇄한 부분도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
뮬레이션시 브레이커의 음향파워를 120.25dB(A)에서
+6.55dB(A) 높인 126.8dB(A)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
건들을 감안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의 합성소음에
대한 음향파워레벨을 계산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합성소음 음향파워레벨
작업기계15m 지점의
소음레벨
PWL
(음향파워레벨)합성 PWL
굴삭기 76.5 108.02
126.9덤프트럭 74.9 106.42
브레이커 88.7 120.25+6.55=126.8
3. 소음 시뮬레이션 방법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Cadna-A(Computer Aided Noise
Abatement)는 환경 소음의 계산, 평가와 예측 그리고 프리
젠테이션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로 도시 전체 또는 도
심 지역에 관련된 각종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
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AutoCAD로 작성
된 지적도를 토대로 주변 환경요소의 고저차를 적용시켰으
며, 이를 그림 4.와 같이 Cadna-A 프로그램에 Import하여
각종 재료에 대한 조건, 지형조건, 기타 조건 등을 입력하
여 건설현장 및 공동주택의 주변 환경요소를 완벽하게 구
성하였다. 그림 5.는 건설현장의 작업위치 및 인근 공동주
1) 국립환경연구원, 2003.
택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Cadna-A에 Import된 주변 환경요소 모델링
그림 4. 건설현장의 작업위치 및 인근 공동주택의 위치
그림 5.는 소음의 음향파워레벨을 입력하여 최종 완성
된 시뮬레이션을 나타낸 것이다.
(a). A 작업위치 (b). B 작업위치
그림 5. 최종 완성된 시뮬레이션
4. 분석 및 고찰
4.1 국내 건설소음 규제기준 검토
표 3.은 국내 건설소음의 규제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생활소음원중 건설소음 규제기준 [단위:LeqdBA]
대상지역
2008년 12월 31일 까지 2009년 1월 1일 부터
아침,저녁
(5∼7, 18∼22)
주간(7∼18)
야간(22∼5)
아침,저녁
(5∼7, 18∼22)
주간(7∼18)
야간(22∼5)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2007년 10월 1일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제3항 관련
표 3.을 보면 본 연구의 건설현장은 주거지역에 해당하
고 주간 작업을 하므로 70dB(A) 이하의 규제기준에 해당
-
표 4.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영향 범위
층수 호수
가 동
(규제기준
70dB(A))
나 동
(규제기준
70dB(A))
다 동
(규제기준
70dB(A))
15층
1506호 75
세대 없음 세대 없음
1505호 74
1504호 74
1503호 73
1502호 72
1501호 71
14층
1406호 75
1405호 74
1404호 74
1403호 73
1402호 72
1401호 71
13층
1306호 75
1305호 74
1304호 74
1303호 73
1302호 72
1301호 69
12층
1206호 75 세대 없음세대 없음
1205호 74 79
1204호 74 78 78
1203호 71 78 79
1202호 69 76 79
1201호 68 76
세대 없음
11층
1106호 75 세대 없음
1105호 74 79
1104호 71 79 78
1103호 70 78 79
1102호 69 76 79
1101호 67 76
세대 없음
10층
1006호 73 세대 없음
1005호 71 79
1004호 70 79 78
1003호 69 78 79
1002호 68 76 79
1001호 67 76
세대 없음
9층
906호 71 세대 없음
905호 70 79
904호 70 79 78
903호 69 78 79
902호 68 76 79
901호 67 76
세대 없음
8층
806호 71 79
805호 70 79
804호 70 79 78
803호 69 78 79
802호 68 76 80
801호 67 76 80
7층
706호 71 80세대 없음
705호 70 79
704호 69 79 78
703호 68 78 79
702호 68 73 80
701호 67 76 80
6층
606호 70 80세대 없음
605호 69 79
604호 68 79 76
603호 67 75 79
602호 67 72 80
601호 66 73 80
5층
506호 65 79세대 없음
505호 64 79
504호 67 75 74
503호 66 74 75
502호 66 72 80
501호 65 72 80
4층
406호 62 75세대 없음
405호 62 75
404호 61 74 68
403호 61 72 74
402호 61 70 76
401호 60 70 76
3층
306호 59 72세대 없음
305호 59 70
304호 59 70 62
303호 59 70 64
302호 59 68 69
301호 59 68 69
2층
206호 57 70세대 없음
205호 57 67
204호 57 67 58
203호 57 67 59
202호 57 67 64
201호 57 66 64
1층
106호 55 64세대 없음
105호 55 59
104호 56 60 55
103호 56 60 56
102호 56 65 61
101호 56 65 61
된다.
4.2 건설소음에 따른 공동주택의 영향권 분석
(a). 단면 (b). 평면
그림 6. 소음의 전파 형상
건설소음은 그림 6.과 같이 전파되며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파악해본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으로 인
한 인근 공동주택의 영향 범위는 그림 7.과 같다.
(a). 가동의 소음레벨 (b). 나동의 소음레벨
(c). 다동의 소음레벨
그림 7.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각 동별 소음레벨
그림 7.과 같은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각
동별 소음레벨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의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영향 범위
를 살펴 보면 가동의 14, 15층 모든 세대와 6∼13층 일부
세대, 나동의 4층 이상 모든 세대와 2, 3 층 일부 세대, 다
동의 5층 모든 세대와 4층의 일부 세대가 규제기준을 초
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B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으로 인한 인
근 공동주택의 영향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
표 5. B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영향 범위
층수 호수
가 동
(규제기준
70dB(A))
나 동
(규제기준
70dB(A))
다 동
(규제기준
70dB(A))
15층
1506호 76
세대 없음 세대 없음
1505호 76
1504호 75
1503호 74
1502호 73
1501호 73
14층
1406호 77
1405호 76
1404호 75
1403호 74
1402호 73
1401호 73
13층
1306호 77
1305호 76
1304호 75
1303호 74
1302호 73
1301호 73
12층
1206호 77 세대 없음세대 없음
1205호 76 84
1204호 75 83 82
1203호 74 81 84
1202호 73 80 86
1201호 72 78
세대 없음
11층
1106호 77 세대 없음
1105호 76 85
1104호 75 83 82
1103호 74 81 84
1102호 72 80 87
1101호 70 78
세대 없음
10층
1006호 77 세대 없음
1005호 76 85
1004호 73 83 82
1003호 71 81 85
1002호 70 80 87
1001호 69 78
세대 없음
9층
906호 75 세대 없음
905호 73 85
904호 72 83 82
903호 70 81 85
902호 70 81 87
901호 69 78 세대 없음
8층
806호 73 86세대없음
805호 72 85
804호 72 84 83
803호 70 81 85
802호 69 81 88
801호 69 79 89
7층
706호 73 86세대 없음
705호 72 85
704호 72 84 83
703호 70 81 85
702호 69 81 88
701호 69 77 89
6층
606호 73 86세대 없음
605호 72 86
604호 71 84 83
603호 70 81 86
602호 69 79 88
601호 69 75 89
5층
506호 72 83세대 없음
505호 71 86
504호 70 81 80
503호 69 77 86
502호 69 77 89
501호 68 74 89
4층
406호 71 81세대 없음
405호 70 83
404호 69 71 78
403호 69 77 82
402호 68 76 85
401호 68 74 85
3층
306호 69 80세대 없음
305호 69 79
304호 68 76 71
303호 68 75 77
302호 67 74 78
301호 67 72 79
2층
206호 68 80세대 없음
205호 68 78
204호 67 73 66
203호 67 72 71
202호 66 72 73
201호 66 71 74
1층
106호 62 74세대 없음
105호 66 70
104호 66 67 62
103호 66 70 68
102호 65 70 70
101호 63 69 71
(a). 가동의 소음레벨 (b). 나동의 소음레벨
(c). 다동의 소음레벨
그림 8. B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각 동별 소음레벨
그림 8.과 같은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각
동별 소음레벨을 정리해보면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의 A 작업위치 합성소음의 영향 범위를 살펴 보면
가동의 11∼15층 모든 세대와 4∼10층 일부 세대, 나동의
1층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 다동의 1, 2층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규제기준을 초과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합성소음이 인근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범위에 대해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A 와 B 작업위치에서 건설작업으로 인한 합성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주택과 거리가 가까운 B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소음이 인근 공동주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각 동별, 각 층
별, 각 세대별 피해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향후 건
설소음에 대한 민원발생시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건설현장과 같이 복잡
한 지형과 인접건물, 방음벽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
기존의 예측식 만으로는 정확한 소음도를 파악하기 어렵
거나 소음발생 장소가 여러 군데인 건설현장도 정확히 파
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건설소음 영향 범위
분석시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정
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재수; 소음진동학(개정 2판), 세진사, 2008.8
2. 김재수; 건축환경공학(개정 3판), 서우, 2008.8
3. 소음.진동 피해분쟁 조정사례 분석, (사)한국음향재료협회
음향재료기술 3권 1호, 2008.7
4. Cadna-A manual, Datakustik, 2008
5. 환경분쟁조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 피해분쟁조정 사례분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발표대회, 2007.11.15
6.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소음의 전달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4호, 2005.4
7. 지형조건의 변화에 따른 철도소음의 전달 및 감쇠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음향학회지 21권 2호, 2002.02
8.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 진동 편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