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Usound.wku.ac.kr/paper/data/b229.pdf · 2014. 8. 19. · 3~pS7 [¥¦§f ; ¨ ©ª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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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뮬레이션을 利用한 建設騷音 影響權 分析

    Analysis on Influence Area of Construction Noise using Simulation

    ○ 김 대 군* 주 덕 훈* 김 재 수**

    Kim, Dae-Goon Joo, Duck-Hoon Kim, Jae-Soo

    ………………………………………………………………………………………………………………………………

    Abstract

    도심지 건설현장의 대부분은 기초 및 지반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삭작업, 브레이커작업, 토사 내지 암석의 운반작업이 동시에 이루

    어지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과 주변의 복잡한 지형과 인접건물, 방음벽 등의 까다로운 조

    건으로 인해 기존의 예측식 만으로는 정확한 소음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지형조건을 모델링한 후 건설소음이 인근 거주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았다. 연구 결과 각

    동별, 각 층별, 각 세대별 피해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향후 건설소음에 대한 민원발생시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매우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키워드 : 건설소음, 공동주택, 소음 시뮬레이션, Cadna-A1)a

    Keywords : Construction Noise, Apartment, Noise Simulation, Cadn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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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기존 건물들이 철거되고 재건축

    되거나 건물 주변에 신축되는 건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도심지 건설현장의 대부분은 기초 및 지반공사를 진

    행하면서 굴삭작업, 브레이커작업, 덤프트럭에 의한 토사

    내지 암석의 운반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인근 주민

    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과 주변

    의 복잡한 지형과 인접건물, 방음벽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

    로 인해 기존의 예측식 만으로는 정확한 소음도를 파악하

    기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컴퓨터 시뮬레이

    션 기법을 이용하여 복잡한 지형조건을 모델링한 후 건설

    소음이 인근 거주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

    악해 보았다.

    2. 개요 및 측정방법

    2.1 연구대상 건설 현장 및 인근 공동주택의 개요

    그림 1.은 연구대상 건설 현장 및 인근 공동주택의 위치

    를 나타낸 것이다.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석사과정

    ** 정회원,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그림 1. 건설현장과 인근 공동주택의 위치

    본 연구 대상의 건설현장은 굴삭기에 의한 굴삭작업, 상

    하차작업이나 브레이커작업, 덤프트럭에 의한 토사 내지

    암석의 운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

    된 합성소음은 인근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극심한 피해

    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는 건설현장과 인근 공동

    주택의 전경을 나타낸 것이다.

    (a). 건설현장의 전경 (b). 인근 공동주택의 전경

    그림 2. 건설현장과 인근 공동주택의 전경

  • 2.2. 건설소음의 음향파워레벨 예측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소음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의 음향파워레벨을 정확히 파악

    할 필요가 있다. 표 1.의 건설기계류 소음레벨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의 소음레벨은 이중 가장 큰 값을 선택

    하였다.

    표 1. 건설기계류의 소음레벨1)2)

    기계 동력(HP)가동

    상태

    거리별 소음도(초 , dB(A))대수7.5m 15m

    범위 평균 범위 평균

    굴삭기

    75 미만 작업 69.5/76.8 74.5/73.2 62.4/69.8 67.5/66.1 2

    75∼140무부하 72.3 - 66.9 - 1

    작업 68.5/81.9 76.3/74.7 63.2/77.1 71.7/69.7 19

    140∼280무부하 63.1/80.2 75.2/71.7 60.1/74.8 70.5/67.7 22

    작업 71.1/82.5 78.2/77.0 65.8/77.4 73.4/72.1 40

    280 이상무부하 77.6/81.7 79.5/79.0 72.5/73.7 73.1/73.1 2

    작업 82.9/84.4 84.0/83.9 74.1/78.1 76.5/76.1 3

    덤프트럭 작업 79.8/89.3 84.7/82.5 74.9 74.9 4

    브레이커

    500kg

    미만작업 86.8/88.5 87.7/87.7 82.9 82.9 2

    500kg

    이상

    무부하 61.2/79.1 76.2/70.2 55.7 55.7 7

    작업 88.1/101.5 95.7/94.3 81.1/91.0 88.7/87.5 19

    ※ 범위(O/O):O~O, 평균(O/O):대수평균/산술평균

    브레이커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가 극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의 브레이커 성능과 차이가 있고 암 파쇄시 지면과 수

    평인 암반을 파쇄한 경우도 있지만 지면과 경사가 있는 부

    분의 암반을 파쇄한 부분도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

    뮬레이션시 브레이커의 음향파워를 120.25dB(A)에서

    +6.55dB(A) 높인 126.8dB(A)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조

    건들을 감안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브레이커의 합성소음에

    대한 음향파워레벨을 계산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합성소음 음향파워레벨

    작업기계15m 지점의

    소음레벨

    PWL

    (음향파워레벨)합성 PWL

    굴삭기 76.5 108.02

    126.9덤프트럭 74.9 106.42

    브레이커 88.7 120.25+6.55=126.8

    3. 소음 시뮬레이션 방법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Cadna-A(Computer Aided Noise

    Abatement)는 환경 소음의 계산, 평가와 예측 그리고 프리

    젠테이션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로 도시 전체 또는 도

    심 지역에 관련된 각종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

    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AutoCAD로 작성

    된 지적도를 토대로 주변 환경요소의 고저차를 적용시켰으

    며, 이를 그림 4.와 같이 Cadna-A 프로그램에 Import하여

    각종 재료에 대한 조건, 지형조건, 기타 조건 등을 입력하

    여 건설현장 및 공동주택의 주변 환경요소를 완벽하게 구

    성하였다. 그림 5.는 건설현장의 작업위치 및 인근 공동주

    1) 국립환경연구원, 2003.

    택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Cadna-A에 Import된 주변 환경요소 모델링

    그림 4. 건설현장의 작업위치 및 인근 공동주택의 위치

    그림 5.는 소음의 음향파워레벨을 입력하여 최종 완성

    된 시뮬레이션을 나타낸 것이다.

    (a). A 작업위치 (b). B 작업위치

    그림 5. 최종 완성된 시뮬레이션

    4. 분석 및 고찰

    4.1 국내 건설소음 규제기준 검토

    표 3.은 국내 건설소음의 규제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생활소음원중 건설소음 규제기준 [단위:LeqdBA]

    대상지역

    2008년 12월 31일 까지 2009년 1월 1일 부터

    아침,저녁

    (5∼7, 18∼22)

    주간(7∼18)

    야간(22∼5)

    아침,저녁

    (5∼7, 18∼22)

    주간(7∼18)

    야간(22∼5)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2007년 10월 1일 개정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제3항 관련

    표 3.을 보면 본 연구의 건설현장은 주거지역에 해당하

    고 주간 작업을 하므로 70dB(A) 이하의 규제기준에 해당

  • 표 4.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영향 범위

    층수 호수

    가 동

    (규제기준

    70dB(A))

    나 동

    (규제기준

    70dB(A))

    다 동

    (규제기준

    70dB(A))

    15층

    1506호 75

    세대 없음 세대 없음

    1505호 74

    1504호 74

    1503호 73

    1502호 72

    1501호 71

    14층

    1406호 75

    1405호 74

    1404호 74

    1403호 73

    1402호 72

    1401호 71

    13층

    1306호 75

    1305호 74

    1304호 74

    1303호 73

    1302호 72

    1301호 69

    12층

    1206호 75 세대 없음세대 없음

    1205호 74 79

    1204호 74 78 78

    1203호 71 78 79

    1202호 69 76 79

    1201호 68 76

    세대 없음

    11층

    1106호 75 세대 없음

    1105호 74 79

    1104호 71 79 78

    1103호 70 78 79

    1102호 69 76 79

    1101호 67 76

    세대 없음

    10층

    1006호 73 세대 없음

    1005호 71 79

    1004호 70 79 78

    1003호 69 78 79

    1002호 68 76 79

    1001호 67 76

    세대 없음

    9층

    906호 71 세대 없음

    905호 70 79

    904호 70 79 78

    903호 69 78 79

    902호 68 76 79

    901호 67 76

    세대 없음

    8층

    806호 71 79

    805호 70 79

    804호 70 79 78

    803호 69 78 79

    802호 68 76 80

    801호 67 76 80

    7층

    706호 71 80세대 없음

    705호 70 79

    704호 69 79 78

    703호 68 78 79

    702호 68 73 80

    701호 67 76 80

    6층

    606호 70 80세대 없음

    605호 69 79

    604호 68 79 76

    603호 67 75 79

    602호 67 72 80

    601호 66 73 80

    5층

    506호 65 79세대 없음

    505호 64 79

    504호 67 75 74

    503호 66 74 75

    502호 66 72 80

    501호 65 72 80

    4층

    406호 62 75세대 없음

    405호 62 75

    404호 61 74 68

    403호 61 72 74

    402호 61 70 76

    401호 60 70 76

    3층

    306호 59 72세대 없음

    305호 59 70

    304호 59 70 62

    303호 59 70 64

    302호 59 68 69

    301호 59 68 69

    2층

    206호 57 70세대 없음

    205호 57 67

    204호 57 67 58

    203호 57 67 59

    202호 57 67 64

    201호 57 66 64

    1층

    106호 55 64세대 없음

    105호 55 59

    104호 56 60 55

    103호 56 60 56

    102호 56 65 61

    101호 56 65 61

    된다.

    4.2 건설소음에 따른 공동주택의 영향권 분석

    (a). 단면 (b). 평면

    그림 6. 소음의 전파 형상

    건설소음은 그림 6.과 같이 전파되며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파악해본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으로 인

    한 인근 공동주택의 영향 범위는 그림 7.과 같다.

    (a). 가동의 소음레벨 (b). 나동의 소음레벨

    (c). 다동의 소음레벨

    그림 7.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각 동별 소음레벨

    그림 7.과 같은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각

    동별 소음레벨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의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영향 범위

    를 살펴 보면 가동의 14, 15층 모든 세대와 6∼13층 일부

    세대, 나동의 4층 이상 모든 세대와 2, 3 층 일부 세대, 다

    동의 5층 모든 세대와 4층의 일부 세대가 규제기준을 초

    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B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으로 인한 인

    근 공동주택의 영향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 표 5. B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영향 범위

    층수 호수

    가 동

    (규제기준

    70dB(A))

    나 동

    (규제기준

    70dB(A))

    다 동

    (규제기준

    70dB(A))

    15층

    1506호 76

    세대 없음 세대 없음

    1505호 76

    1504호 75

    1503호 74

    1502호 73

    1501호 73

    14층

    1406호 77

    1405호 76

    1404호 75

    1403호 74

    1402호 73

    1401호 73

    13층

    1306호 77

    1305호 76

    1304호 75

    1303호 74

    1302호 73

    1301호 73

    12층

    1206호 77 세대 없음세대 없음

    1205호 76 84

    1204호 75 83 82

    1203호 74 81 84

    1202호 73 80 86

    1201호 72 78

    세대 없음

    11층

    1106호 77 세대 없음

    1105호 76 85

    1104호 75 83 82

    1103호 74 81 84

    1102호 72 80 87

    1101호 70 78

    세대 없음

    10층

    1006호 77 세대 없음

    1005호 76 85

    1004호 73 83 82

    1003호 71 81 85

    1002호 70 80 87

    1001호 69 78

    세대 없음

    9층

    906호 75 세대 없음

    905호 73 85

    904호 72 83 82

    903호 70 81 85

    902호 70 81 87

    901호 69 78 세대 없음

    8층

    806호 73 86세대없음

    805호 72 85

    804호 72 84 83

    803호 70 81 85

    802호 69 81 88

    801호 69 79 89

    7층

    706호 73 86세대 없음

    705호 72 85

    704호 72 84 83

    703호 70 81 85

    702호 69 81 88

    701호 69 77 89

    6층

    606호 73 86세대 없음

    605호 72 86

    604호 71 84 83

    603호 70 81 86

    602호 69 79 88

    601호 69 75 89

    5층

    506호 72 83세대 없음

    505호 71 86

    504호 70 81 80

    503호 69 77 86

    502호 69 77 89

    501호 68 74 89

    4층

    406호 71 81세대 없음

    405호 70 83

    404호 69 71 78

    403호 69 77 82

    402호 68 76 85

    401호 68 74 85

    3층

    306호 69 80세대 없음

    305호 69 79

    304호 68 76 71

    303호 68 75 77

    302호 67 74 78

    301호 67 72 79

    2층

    206호 68 80세대 없음

    205호 68 78

    204호 67 73 66

    203호 67 72 71

    202호 66 72 73

    201호 66 71 74

    1층

    106호 62 74세대 없음

    105호 66 70

    104호 66 67 62

    103호 66 70 68

    102호 65 70 70

    101호 63 69 71

    (a). 가동의 소음레벨 (b). 나동의 소음레벨

    (c). 다동의 소음레벨

    그림 8. B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각 동별 소음레벨

    그림 8.과 같은 A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합성소음의 각

    동별 소음레벨을 정리해보면 표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5.의 A 작업위치 합성소음의 영향 범위를 살펴 보면

    가동의 11∼15층 모든 세대와 4∼10층 일부 세대, 나동의

    1층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 다동의 1, 2층 일부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규제기준을 초과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합성소음이 인근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범위에 대해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A 와 B 작업위치에서 건설작업으로 인한 합성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주택과 거리가 가까운 B 작업위치에서

    발생한 소음이 인근 공동주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각 동별, 각 층

    별, 각 세대별 피해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향후 건

    설소음에 대한 민원발생시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매

    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건설현장과 같이 복잡

    한 지형과 인접건물, 방음벽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 기존의 예측식 만으로는 정확한 소음도를 파악하기 어렵

    거나 소음발생 장소가 여러 군데인 건설현장도 정확히 파

    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건설소음 영향 범위

    분석시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정

    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재수; 소음진동학(개정 2판), 세진사, 2008.8

    2. 김재수; 건축환경공학(개정 3판), 서우, 2008.8

    3. 소음.진동 피해분쟁 조정사례 분석, (사)한국음향재료협회

    음향재료기술 3권 1호, 2008.7

    4. Cadna-A manual, Datakustik, 2008

    5. 환경분쟁조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 피해분쟁조정 사례분석,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발표대회, 2007.11.15

    6.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소음의 전달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권 4호, 2005.4

    7. 지형조건의 변화에 따른 철도소음의 전달 및 감쇠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음향학회지 21권 2호, 2002.02

    8.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 진동 편람, 1995